감독관의 행정 및 권한집행
Section § 14300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신용협동조합 및 기타 금융 기관과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대상 기관의 임원'은 이들 기관의 이사,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합니다. '대상 기관'은 캘리포니아 신용협동조합, 그 자회사, 그리고 캘리포니아에 사무소를 둔 외국 신용협동조합을 포함하며, 연방 신용협동조합은 제외됩니다. '대상자'는 이사나 직원처럼 대상 기관과 관련된 개인을 지칭하며, 법 위반, 의무 위반 또는 안전하지 않은 행위 등으로 재정적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독립 계약자도 포함합니다. '위반'은 대상 기관이나 대상자와 관련된 법률이나 계약을 위반하게 하거나 위반을 돕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Section § 14301
Section § 14302
이 법은 감독관이 금융 규제와 관련된 위반을 중단시키고, 규칙을 강제하며, 벌금을 징수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불법 활동을 중단시키기 위한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위반자의 자산이나 운영을 관리할 특별 임원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임명된 임원은 법원의 승인을 받아 회사의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직무 수행에 대해 법적 소송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면, 감독관은 법원에 피해를 입은 개인을 위한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과 같은 추가적인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는 주 내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캘리포니아 또는 외국 신용협동조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조항은 다른 사람들이 원할 경우 유사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Section § 14303
이 법은 위원이 어떤 사람이 제14150조를 위반했거나 곧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확신하는 경우, 사전 경고나 청문 없이 해당 사람에게 위반 행위를 중단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명령을 받은 사람은 30일 이내에 청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원이 요청 접수 후 15영업일 이내에 청문을 시작하지 않으면, 명령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청문이 진행된 후, 위원은 30일 이내에 명령을 유지할지, 변경할지, 아니면 취소할지 결정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명령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청문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해당 사람은 법원에서 명령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4304
이 법은 위원장이 안전하지 않은 사업 관행이나 법률 위반에 연루된 기관이나 개인에게 '중지 명령(cease and desist)'으로 알려진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한 관행이 발생하고 있거나 발생할 예정이라는 증거 또는 합리적인 믿음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개입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은 해당 관행이 기관의 사업을 위협하거나 법적 의무 또는 합의를 위반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4305
위원장은 특정 요인들이 해당 금융 기관이나 개인의 행위가 파산이나 상당한 자산 손실과 같은 심각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나타낼 경우, 즉시 해당 행위를 중단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에는 사전 통지나 청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해당 기관이나 개인이 이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면, 30일 이내에 청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 후 15영업일 이내에 청문이 시작되지 않으면, 명령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청문 후 위원장은 30일 이내에 명령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며, 결정이 내려지지 않으면 명령은 취소됩니다.
해당 기관이나 개인이 청문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명령에 대한 사법 심사를 청구할 권리는 여전히 유지됩니다.
Section § 14306
이 법 조항은 법률이나 지침을 위반했을 수 있는 금융 기관이나 개인에게 내려지는 명령을 통해 어떤 조치들이 의무화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이 명령은 부당한 행위로 얻은 이득을 반환하거나, 불법 행위를 시정하거나, 자격을 갖춘 직원을 고용하는 것과 같은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기관이나 개인의 활동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명령에는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반환하고, 급격한 성장을 관리하며, 문제가 있는 자산을 처분하고, 법률 위반을 시정해야 하는 요구사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영 변경이나 인사 결정을 지시할 수도 있으며, 이 모든 것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14307
이 법은 금융기관의 기록이 너무 부실하여 위원이 해당 기관의 재정 상태나 거래 내용을 파악할 수 없을 때, 위원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원은 해당 기관에 부실 기록을 야기하는 관행을 중단하거나 기록을 시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기관은 이 명령에 대해 청문을 요청할 수 있는 30일의 기간이 있습니다. 만약 위원이 15영업일 이내에 청문을 시작하지 않으면, 그 명령은 취소됩니다. 청문 후, 위원은 명령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30일의 기간이 있습니다. 기관이 청문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법원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는 여전히 유지됩니다.
Section § 14308
이 법은 위원(국장)이 통지 및 청문 절차를 거쳐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금융 기관의 직원을 직위에서 정지시키거나 해임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해당 직원은 법률이나 계약을 위반했거나, 안전하지 않은 관행에 참여했거나, 신탁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해임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재정적 손실이 발생하거나, 구성원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부정직한 행위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경우 해임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위원은 해당 행위가 부정직하거나 기관의 안전을 무시한 것임을 확인해야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4309
이 법은 금융 위원이 금융 기관 내 특정 인물에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즉시 해당 인물의 직무를 정지시키거나 기관 업무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해당 기관과 그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영향을 받은 개인은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30일 이내에 청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이 15영업일 이내에 청문을 시작하지 않거나 청문 후 3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 해당 명령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청문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해당 인물은 나중에 명령에 대한 법원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4310
이 법률은 위원회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부정직이나 신뢰 위반과 같은 특정 중범죄로 기소되었거나, 그들의 존재가 기관의 건전성이나 공공의 신뢰를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임직원을 즉시 직위에서 정지시키고 기관 업무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정지 명령은 법적 문제가 해결되거나 위원회가 달리 결정할 때까지 유효합니다. 만약 유죄 판결을 받으면, 해당 임직원은 사전 통지 없이 영구적으로 해임될 수 있습니다. 명령을 받은 임직원은 명령 발부 후 30일 이내에 청문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위원회는 15영업일 이내에 청문회를 시작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명령은 취소됩니다. 또한, 이 법은 임직원이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더라도 위원회가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14311
이 조항은 금융 기관이나 그 현직 또는 전직 직원이 이전 법률(섹션 14308부터 14310까지)에 따라 발부된 명령을 변경하거나 취소해 달라고 위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원은 공익과 해당 기관이나 직원이 다시 기관에 관여하게 될 경우 모든 규칙을 준수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바탕으로 결정합니다.
또한, 명령 변경이나 취소 요청을 위원에게 하지 않더라도, 법원에 해당 명령의 사법 심사를 요청할 권리는 여전히 유효하며 이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Section § 14312
Section § 14313
이 법은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위원장이 사전 통지나 청문 없이 캘리포니아 신용조합의 재산과 사업을 통제할 권한을 가진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조건에는 신용조합이 법률이나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사업을 안전하지 않게 운영하는 경우,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순자산이 불충분하거나 지급 불능 상태인 경우, 재정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 또는 스스로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Section § 14314
주정부 당국자가 캘리포니아 신용협동조합의 자산과 운영을 장악하는 경우, 해당 신용협동조합은 10일 이내에 지역 법원에 이러한 조치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요청을 기각하거나 당국자의 조치를 중단시키고 신용협동조합에 통제권을 돌려줄 수 있습니다. 양측 모두 법원의 결정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국자가 통제권을 인수한 후 특정 조건에 동의하면 신용협동조합은 운영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4315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위원이 신용협동조합의 사업과 자산을 통제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설명합니다. 위원은 주 상업은행처럼 신용협동조합을 청산하기 시작하거나, 청산 절차를 처리할 청산 대리인 또는 위원회를 임명하거나, 전국신용협동조합관리국과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으로서 협력할 수 있습니다. 청산 절차는 다른 금융기관에 사용되는 절차와 유사하며, 필요한 증명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당사자를 참여시키는 특정 단계가 있습니다. 청산 대리인은 해당 신용협동조합의 회원이 아니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