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4200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에게 이 특정 부칙에 따라 설립된 모든 신용조합을 감독하고 검사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Section § 14200.1

Explanation
이 조항은 금융보호혁신부 소속 금융기관국 내에 신용협동조합국을 설립한다. 이 국은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 사업과 관련된 주 법률을 집행하는 역할을 한다.

Section § 14200.2

Explanation

신용협동조합국 부국장은 캘리포니아 신용협동조합 규제를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입니다. 이 직책은 선임 부국장의 지휘를 받으며, 주지사가 임명하고 급여 또한 주지사가 정합니다. 부국장은 신용협동조합 관련 모든 주 법률을 관리합니다.

신용협동조합국의 최고 책임자는 신용협동조합국 부국장이다. 신용협동조합국 부국장은 금융기관 부서의 금융보호혁신 선임 부국장의 지시를 받아 그를 대리하여 신용협동조합 또는 신용협동조합 사업과 관련된 이 주의 법률을 집행한다. 신용협동조합국 부국장은 주지사가 임명하며, 주지사의 재량에 따라 재직한다. 신용협동조합국 부국장은 주지사가 정하는 연봉을 받는다.

Section § 14201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이 본 부문의 목표와 조항들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데 필요한 규칙 및 규정을 제정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14202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이 주 신용협동조합이 연방 신용협동조합이 할 수 있는 것과 동일한 일을 하도록 허용할 수 있게 합니다. 단, 이를 허용하는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규정은 제정된 지 2년 후 1월 1일에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합니다.

Section § 14203

Explanation
이 법은 감독관이 요청할 때 신용협동조합이 금융 검사에 대한 동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검사는 정부법의 다른 조항에 명시된 특정 절차에 따라 신용협동조합의 자본, 이익, 준비금의 금융 기록을 들여다보는 것을 포함합니다.

Section § 14204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이 신용협동조합이 법률이나 규칙을 위반하거나, 안전하지 않게 운영되거나, 자본 잠식 또는 지급 불능과 같은 재정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신용협동조합에 이러한 관행을 중단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위원은 또한 신용협동조합에 새로운 사업 거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 중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협동조합은 이 명령에 대해 10일 이내에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지만, 청문회 요청이 명령의 시행을 지연시키지는 않습니다.

Section § 14205

Explanation

이 법은 신용협동조합이 본 편과 관련된 법이나 규칙을 위반하는 경우, 감독관이 해당 신용협동조합의 인가증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권한이 있음을 명시합니다. 또한, 인가증 최초 신청 시 발급을 거부했을 만한 조건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감독관은 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감독관은 합리적인 통지 및 의견 진술 기회를 제공한 후, 해당 신용협동조합이 본 편의 규정 또는 본 편에 따라 감독관이 제정한 규칙이나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거나, 인가증 최초 신청 당시 존재했더라면 감독관이 해당 인가증의 최초 발급을 거부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정당화되었을 사실이나 조건이 존재하는 경우, 어떠한 인가증이든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Section § 14207

Explanation
이 법에 따라 면제 또는 예외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려 한다면, 해당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시할 책임은 귀하에게 있습니다.

Section § 14208

Explanation

감독관은 신용조합과 관련된 개인이 특정 규칙을 위반할 경우 징계할 권한을 가집니다. 적절한 통지 및 청문 절차를 거친 후, 감독관은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개인을 견책하거나, 정직시키거나, 직위에서 영구적으로 배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인물이 고의적이며 신용조합이나 그 구성원에게 잠재적으로 해를 끼칠 수 있는 규칙 위반을 저질렀을 때 적용됩니다.

또한, 신용조합의 임원이나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사기나 횡령과 같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유사한 문제와 관련된 민사 소송에서 책임이 있다고 판결된 경우에도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독관은 적절한 통지 및 청문 기회를 거쳐, 명령에 의해 신용조합의 임원, 이사, 직원 또는 신용조합을 위해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자를 견책하거나,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정직시키거나, 신용조합의 어떠한 고용 또는 경영 직위로부터 배제할 수 있다. 단, 감독관이 다음을 발견하는 경우에 한한다:
(1)CA 금융 Code § 14208(1) 견책, 정직 또는 배제가 공익에 부합하고, 해당 인물이 본 부문 또는 감독관의 규칙을 위반하였으며, 그 위반이 고의적이거나 신용조합 또는 그 구성원에게 중대한 손해를 야기했거나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2)CA 금융 Code § 14208(2) 신용조합의 임원, 이사, 직원 또는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자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불항쟁의 답변을 하였거나, 해당 범죄 또는 민사 소송이 사기, 횡령, 사기적 전환 또는 재산의 유용과 관련된 경우 최종 판결에 의해 민사 소송에서 책임이 있다고 판결된 경우.

Section § 14209

Explanation

이 법은 국장이 금융 규칙이나 법률을 위반하는 사람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한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면, 국장은 법원에 가서 그들을 저지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은 명령을 내리고, 위반자의 자산을 관리할 관리인을 임명하며,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관리인은 법원의 승인을 받아 위반자의 운영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면 국장은 법원에 위반자가 자신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변제하거나 보상하도록 명령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추가적인 구제책을 부여할 권한을 가집니다.

(a)CA 금융 Code § 14209(a) 국장이 어떤 사람이 본 부문의 어떠한 규정 또는 본 부문에 따라 채택된 어떠한 규칙이나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나 관행에 관여했거나 관여하려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장은 재량에 따라 해당 행위나 관행을 금지하거나 준수를 강제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주 주민의 이름으로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적절한 증명이 있을 경우 영구적 또는 예비적 금지명령, 접근금지명령 또는 직무집행영장이 부여되어야 하며, 피고 또는 피고의 자산에 대해 수탁자 또는 보존관리인(국장을 포함할 수 있음)이 임명될 수 있으며, 그 밖에 적절한 부수적 구제가 허용될 수 있다. 본 조항에 따라 법원이 임명한 수탁자 또는 보존관리인은 법원의 승인을 받아 피고의 임원, 이사, 수탁자 또는 유사한 권한을 행사하고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섹션 14300의 (b)항에 의해 명시적으로 허용된 권한을 포함한다.
(b)CA 금융 Code § 14209(b) 국장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장은 (a)항에 의해 허용된 어떠한 소송에도 부수적 구제 청구를 포함시킬 수 있으며, 여기에는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위나 관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대신한 배상 또는 부당이득 환수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법원은 추가적인 구제를 명령할 관할권을 가진다.

Section § 14211

Explanation

이 조항은 위원장이 신용조합의 자본이 충분한지 평가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위원장은 신용조합의 사업 활동, 자산의 질, 부채, 소득 이력 및 잠재력, 운영 방식, 경영진의 성과, 그리고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관련 요인 등 여러 요소를 살펴봅니다. 이러한 고려 사항들은 신용조합의 재정 건전성과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부문의 목적상 신용조합의 자본이 적절한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위원장은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a)CA 금융 Code § 14211(a) 신용조합의 사업 및 제안된 사업의 성격과 규모.
(b)CA 금융 Code § 14211(b) 신용조합 자산의 금액, 성격, 품질 및 유동성.
(c)CA 금융 Code § 14211(c) 우발 부채를 포함한 신용조합 부채의 금액과 성격.
(d)CA 금융 Code § 14211(d) 신용조합이 소득을 벌고 유지하는 이력 및 전망.
(e)CA 금융 Code § 14211(e) 신용조합 운영의 성격과 범위.
(f)CA 금융 Code § 14211(f) 신용조합 경영진의 성과.
(g)CA 금융 Code § 14211(g) 위원장의 의견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타 요인.

Section § 14212

Explanation
감독관은 자신의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신용협동조합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회의는 우편으로 4일 전, 또는 직접 전달이나 전화로 24시간 전에 통지하여 열릴 수 있습니다. 회의는 신용협동조합의 본점, 가장 가까운 부서 사무실, 또는 감독관이 지정한 본점 근처의 다른 장소에서 개최됩니다. 회의 관련 비용은 신용협동조합이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