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관의 행정 및 권한일반
Section § 14200.1
Section § 14200.2
신용협동조합국 부국장은 캘리포니아 신용협동조합 규제를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입니다. 이 직책은 선임 부국장의 지휘를 받으며, 주지사가 임명하고 급여 또한 주지사가 정합니다. 부국장은 신용협동조합 관련 모든 주 법률을 관리합니다.
Section § 14201
Section § 14202
Section § 14203
Section § 14204
Section § 14205
이 법은 신용협동조합이 본 편과 관련된 법이나 규칙을 위반하는 경우, 감독관이 해당 신용협동조합의 인가증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권한이 있음을 명시합니다. 또한, 인가증 최초 신청 시 발급을 거부했을 만한 조건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감독관은 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4207
Section § 14208
감독관은 신용조합과 관련된 개인이 특정 규칙을 위반할 경우 징계할 권한을 가집니다. 적절한 통지 및 청문 절차를 거친 후, 감독관은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개인을 견책하거나, 정직시키거나, 직위에서 영구적으로 배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인물이 고의적이며 신용조합이나 그 구성원에게 잠재적으로 해를 끼칠 수 있는 규칙 위반을 저질렀을 때 적용됩니다.
또한, 신용조합의 임원이나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사기나 횡령과 같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유사한 문제와 관련된 민사 소송에서 책임이 있다고 판결된 경우에도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14209
이 법은 국장이 금융 규칙이나 법률을 위반하는 사람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한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면, 국장은 법원에 가서 그들을 저지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은 명령을 내리고, 위반자의 자산을 관리할 관리인을 임명하며,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관리인은 법원의 승인을 받아 위반자의 운영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면 국장은 법원에 위반자가 자신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변제하거나 보상하도록 명령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추가적인 구제책을 부여할 권한을 가집니다.
Section § 14211
이 조항은 위원장이 신용조합의 자본이 충분한지 평가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위원장은 신용조합의 사업 활동, 자산의 질, 부채, 소득 이력 및 잠재력, 운영 방식, 경영진의 성과, 그리고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관련 요인 등 여러 요소를 살펴봅니다. 이러한 고려 사항들은 신용조합의 재정 건전성과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