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400

Explanation
이 법은 새로운 협회의 주주, 회원 또는 설립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모으는 것을 금지합니다.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말이죠. 첫째, 조직 허가에 대한 확인된 신청서가 제출되어 위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둘째, 허가를 받은 후에만 자금을 모을 수 있으며, 허가의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설립자'는 새로운 협회를 시작하는 데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돈을 기부하기로 동의하는 사람으로 정의됩니다.

Section § 540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새로운 협회를 조직하기 위한 허가를 신청하는 데 필요한 단계를 설명합니다. 신청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원회 사무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조직자들 중에서 선출된 의장이 작성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조직자들의 이름과 주소 목록, 제안된 이사 및 임원, 계획된 사무실 위치, 자본금 및 자금에 대한 세부 정보, 그리고 자금 모금과 관련된 모든 계약서나 광고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조직 비용의 항목별 목록과 협회 명칭 예약 증명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위원회가 요청할 수 있는 추가 정보도 포함해야 합니다. 협회에 선택된 명칭은 다른 곳에 명시된 특정 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직 허가 신청서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위원 사무실에 제출되어야 한다. 신청서는 조직자 과반수 투표로 선출된 조직자 의장에 의해 작성 및 확인되어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a)CA 금융 Code § 5401(a) 제안된 협회의 조직자들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알려진 범위 내에서 제안된 이사 및 임원들의 이름과 주소, 각자가 구매할 제안된 자본금 및 예금 계좌 금액과 조직 비용으로 기여할 자금.
(b)CA 금융 Code § 5401(b) 제안된 사무실 위치.
(c)CA 금융 Code § 5401(c) 주식 및 예금 계좌 가입 유치와 조직 비용을 위한 자금 유치에 사용될 제안된 계약서 사본.
(d)CA 금융 Code § 5401(d) 주식 및 예금 계좌 가입과 조직 비용을 위한 자금 유치에 사용될 제안된 광고, 전단지 또는 기타 서면 자료 사본.
(e)CA 금융 Code § 5401(e) 발생할 것으로 제안된 조직 비용의 항목별 추정치.
(f)CA 금융 Code § 5401(f) 섹션 5403에 따라 발행된 명칭 예약 증명서 사본. 선택된 명칭은 제4조 (섹션 5650부터 시작)의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g)CA 금융 Code § 5401(g) 위원이 서면 지시를 통해 요구할 수 있는 추가 정보.

Section § 5402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이 허가를 조직할 때 관련된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자금을 에스크로에 보관하고 지출하는 방식과 같은 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조직자들은 또한 초기 비용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지만, 이는 필요한 준비금을 제외한 순이익에서만 가능합니다.

Section § 5403

Explanation

조직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제안된 협회의 이름을 국무장관에게 유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허가를 신청할 것임을 명시하는 신청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일단 발급되면, 해당 명칭 유보는 신청이 거부되거나, 승인 증명서가 발급되거나, 또는 1년 중 먼저 발생하는 시점까지 유효합니다.

필요한 경우 6개월 연장을 요청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a)CA 금융 Code § 5403(a) 섹션 5400에 따라 위원회에 조직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조직자는 제5조 (섹션 5650부터 시작)의 규정에 따라 제안된 협회의 명칭 유보 증명서 신청서를 국무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b)CA 금융 Code § 5403(b) 국무장관에게 제출된 신청서에는 섹션 5400에 따라 제출될 신청서의 사실이 명시되어야 하며, 국무장관은 필요한 수수료 납부 시 명칭 유보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c)CA 금융 Code § 5403(c) 법인법 섹션 201의 하위 섹션 (c)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명칭 유보 증명서에 포함된 명칭은 다음 중 먼저 발생하는 시점까지 신청인에게 유보된다: (1) 위원회가 인가 증명서 청원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2) 정관 승인 증명서가 발급된 경우, 해당 증명서가 유효한 동안, 또는 (3) 명칭 유보 증명서가 발급된 날로부터 최대 1년 동안.
(d)CA 금융 Code § 5403(d) 국무장관은 신청인의 요청과 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명칭 유보를 추가로 6개월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