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20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 법이 시작될 때 이미 존재하던 모든 협회는 마치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것처럼 이 부칙의 새로운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협회는 새로운 법에 맞게 기본 문서를 변경할 수 있으며, 새로운 규칙과 충돌하는 부분은 무효화됩니다. 하지만 협회와 회원 간의 현재 합의나 유효한 계약은 이러한 변경으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정관이나 내규가 다르더라도, 이 협회들은 이 부칙이 정한 모든 의무, 권리 및 제한을 따라야 합니다. 또한, 기존 협회는 원래 규칙에 따라 예금 계좌 보유자에게 의결권을 계속 부여할 수 있습니다.

(a)CA 금융 Code § 5203(a) 이 부칙의 발효일에 존재하는 각 협회의 명칭, 권리, 권한, 특권 및 면책은 해당 협회가 이 부칙에 따라 설립된 것과 동일한 범위와 효력으로 이 부칙의 규정에 따라 규율된다. 이 부칙의 발효일에 존재하는 협회의 정관 및 내규는 해당 문서의 부합된 사본에 대한 위원장의 발행 또는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이 부칙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개정될 수 있으며, 정관 및 내규의 규정은 이 부칙의 규정과 상충하는 범위 내에서 대체된다. 다만, 이 부칙이 발효될 당시 존재하는 협회와 그 주주, 회원 간의 의무 또는 협회의 주주나 회원 간 또는 협회와 다른 사람 간의 유효한 계약은 이 부칙의 규정에 의해 침해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예외를 제외하고, 이 부칙의 발효일에 존재하는 각 협회는 그 정관, 내규 또는 규칙에 반하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칙에 의해 부여되고 부과되는 모든 권리, 권한, 특권 및 면책을 가지며 모든 의무, 책임, 불이익 및 제한을 받는다.
(b)CA 금융 Code § 5203(b) 이 부칙의 발효일에 존재하는 각 협회가 그 정관 또는 내규에 따라 예금 계좌 보유자에게 의결권 있는 지분을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은 이 부칙의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도 침해되지 아니한다.

Section § 5204

Explanation

계약이나 합의의 일부가 이 부문의 규칙에 위배될 경우, 전체 계약이 아닌 해당 특정 부분만 무효가 됩니다. 위원장은 위반 사항이 금융 증서를 무효로 만드는지 여부를 명시해야 합니다.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선의로 행동했다면, 설령 그 지시가 나중에 변경되거나 무효화되더라도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금융 Code § 5204(a) 이 부문에서 이 부문의 조항에 위배되는 합의 또는 계약이 무효라고 명시된 경우, 해당 명시는 그 조항에 위배되는 합의 또는 계약의 특정 부분에 한정되며, 해당 특정 부분이 분리 가능한 부분이 아닌 한 전체 합의 또는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위원장이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이 부문의 어떠한 조항 위반도 어떠한 합의, 계약, 주식, 예금 계좌, 어음, 신탁 증서, 저당권 또는 기타 증서를 무효로 만들지 않는다.
(b)CA 금융 Code § 5204(b)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부과하는 이 부문의 어떠한 조항도 위원장의 어떠한 규칙, 규정, 승인, 동의, 명령, 지시 또는 기타 행위에 따라 선의로 행해지거나 생략된 어떠한 행위에도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행위 또는 생략 이후에 위원장의 해당 규칙, 규정, 승인, 동의, 명령, 지시 또는 기타 행위가 수정되거나, 철회되거나, 사법적 또는 기타 권한에 의해 무효로 결정되더라도 그러하다.

Section § 5205

Explanation
어떤 법률에서든 '협회'라는 단어가 언급될 때, 이는 이 특정 법적 틀에 따라 설립된 저축은행을 포함합니다. 마찬가지로, '연방 협회'라는 단어를 볼 때, 이는 연방 저축은행도 지칭합니다.

Section § 5205.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협회와 관련된 모든 재무 서류(예: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GAAP)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법이나 규정에서 특정 대안이 제공되지 않는 한, 재무 정보가 협회의 재무 상태를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보장합니다.

또한, 위원은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재무제표를 다르게 작성하도록 요구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별 회계 방법을 사용하여 작성된 재무 보고서는 위원이 지시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a)CA 금융 Code § 5205.5(a) 본 부문에서 협회의 재무제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재무상태변동표에 대한 모든 언급과 협회의 자산, 부채, 이익, 이익잉여금, 주주 지분 및 유사한 회계 항목에 대한 모든 언급은, 본 부문의 어떠한 규정 또는 본 부문 하에 발행된 어떠한 규정이나 명령에 의해 요구되거나 허용되는 특정 회계 처리에 따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게 작성되거나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게 그들이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을 공정하게 표시하는 재무제표 또는 항목을 의미한다.
(b)CA 금융 Code § 5205.5(b) 위원은 본 부문의 목적 또는 규정을 수행하기 위해 다른 작성 또는 결정 방식이 필요하거나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규정 또는 명령에 의해 협회의 어떠한 재무제표 또는 회계 항목이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작성되거나 결정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본 소항의 규정에 따라 요구된 회계 방법을 활용하는 보고서는 위원이 정한 목적 외에는 이용할 수 없다.

Section § 5206

Explanation

이 법은 이 부문에 따라 설립된 저축은행의 경우, 법률에 '이사회', '이사들', 또는 '이사'라는 용어가 나올 때마다, 이를 '수탁자회', '수탁자들', 또는 '수탁자'로 이해해야 함을 명확히 합니다.

법률의 어떤 조항에서든 "이사회", "이사들", 또는 "이사"라는 용어가 사용될 때마다, 그러한 용어는 이 부문에 따라 조직된 저축은행과 관련하여 "수탁자회", "수탁자들", 또는 "수탁자"를 의미한다.

Section § 5207

Explanation

이 법은 이 부(部)의 특정 부분이 무효이거나 시행할 수 없게 되더라도, 그로 인해 이 부(部)의 나머지 부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무효가 된 부분에 의존하지 않는 한, 다른 부분들은 계속해서 사용되고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의 한 부분이 효력을 잃더라도 나머지 법규가 계속해서 기능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부(部)의 어떠한 조항, 조항의 일부 또는 문구, 또는 특정인이나 특정 상황에 대한 적용이 무효로 판정되는 경우, 그 무효는 무효인 조항이나 적용 없이도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이 부(部)의 다른 조항이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이를 위하여 이 부(部)의 조항들은 분리 가능하다.

Section § 5208

Explanation
이 법은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더라도, 그 새로운 법률이 이 부문을 명확히 폐지한다고 명시하지 않는 한, 이 부문은 계속 유효하다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 나중에 만들어진 관련 없는 법률이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 한 이 법을 없애지는 않을 것입니다.

Section § 5209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부의 규정과 이 부가 제정될 당시의 다른 기존 법률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면, 이 부의 규정이 우선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이 규정들이 발효된 후에 이 규정들을 변경하거나 취소하기로 명확하게 결정하는 미래의 어떤 법률도 무효화하려는 의도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