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칭, 일반 정의 및 총칙일반 규정
Section § 5203
이 법 조항은 이 법이 시작될 때 이미 존재하던 모든 협회는 마치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것처럼 이 부칙의 새로운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협회는 새로운 법에 맞게 기본 문서를 변경할 수 있으며, 새로운 규칙과 충돌하는 부분은 무효화됩니다. 하지만 협회와 회원 간의 현재 합의나 유효한 계약은 이러한 변경으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정관이나 내규가 다르더라도, 이 협회들은 이 부칙이 정한 모든 의무, 권리 및 제한을 따라야 합니다. 또한, 기존 협회는 원래 규칙에 따라 예금 계좌 보유자에게 의결권을 계속 부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204
계약이나 합의의 일부가 이 부문의 규칙에 위배될 경우, 전체 계약이 아닌 해당 특정 부분만 무효가 됩니다. 위원장은 위반 사항이 금융 증서를 무효로 만드는지 여부를 명시해야 합니다.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선의로 행동했다면, 설령 그 지시가 나중에 변경되거나 무효화되더라도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5205
Section § 5205.5
이 법 조항은 협회와 관련된 모든 재무 서류(예: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GAAP)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법이나 규정에서 특정 대안이 제공되지 않는 한, 재무 정보가 협회의 재무 상태를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보장합니다.
또한, 위원은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재무제표를 다르게 작성하도록 요구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별 회계 방법을 사용하여 작성된 재무 보고서는 위원이 지시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5206
이 법은 이 부문에 따라 설립된 저축은행의 경우, 법률에 '이사회', '이사들', 또는 '이사'라는 용어가 나올 때마다, 이를 '수탁자회', '수탁자들', 또는 '수탁자'로 이해해야 함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5207
이 법은 이 부(部)의 특정 부분이 무효이거나 시행할 수 없게 되더라도, 그로 인해 이 부(部)의 나머지 부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무효가 된 부분에 의존하지 않는 한, 다른 부분들은 계속해서 사용되고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의 한 부분이 효력을 잃더라도 나머지 법규가 계속해서 기능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