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100

Explanation
이 조항은 기본적으로 이 법률 부분에서 사용되는 특정 단어와 구문의 의미가, 상황에 따라 다른 해석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 조항에 설명된 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Section § 5100.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법률에서 통화감독청(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또는 연방예금보험공사(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의 규정이나 인가서를 언급할 때, 연방 주택대출은행위원회(Federal Home Loan Bank Board) 또는 연방 저축대출보험공사(Federal Savings and Loan Insurance Corporation)가 발행한 유사한 규정이나 인가서도 포함하여 해석해야 함을 설명합니다. 이는 해당 규정이나 인가서가 1989년 연방 법률인 금융기관 개혁, 회복 및 집행법(Financial Institutions Reform, Recovery, and Enforcement Act)에 따라 유지되고 집행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부문의 목적상:
(a)CA 금융 Code § 5100.2(a) 연방 통화감독청(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또는 연방예금보험공사(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의 규정에 대한 모든 언급은, 1989년 금융기관 개혁, 회복 및 집행법(Financial Institutions Reform, Recovery, and Enforcement Act of 1989) (Public Law 101-73)에 따라 해당 규정들이 각각 통화감독청 또는 연방예금보험공사에 의해 계속 유효하게 유지되고 집행 가능하게 된 범위 내에서, 연방 주택대출은행위원회(Federal Home Loan Bank Board) 또는 연방 저축대출보험공사(Federal Savings and Loan Insurance Corporation)가 채택한 규정을 포함하고 언급하는 것으로도 간주된다.
(b)CA 금융 Code § 5100.2(b) 통화감독청(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이 발행한 인가서에 대한 모든 언급은 연방 주택대출은행위원회(Federal Home Loan Bank Board)가 발행한 인가서를 포함하고 언급하는 것으로도 간주된다.

Section § 5100.5

Explanation

이 조항은 저축조합의 "관계인"이 누구인지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저축조합의 이사, 임원 또는 지배적 지위에 있는 주요 인물과 그들의 배우자 또는 동거하는 직계 가족 구성원, 또는 관련 회사에서 유사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또한 이들이 중요한 역할이나 소유권을 가진 법인도 포함되는데, 특히 단독으로 회사 지분의 상당 부분(10% 이상)을 소유하거나 가족 및 다른 관계인과 함께 25%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한 개인이나 그들의 배우자가 상당한 이익을 가지거나 신탁 의무를 수행하는 신탁 또는 재산도 이 정의에 해당합니다.

저축조합의 “관계인”은 다음을 의미한다:
(a)CA 금융 Code § 5100.5(a) 해당 저축조합의 이사, 임원 또는 지배적 지위에 있는 자.
(b)CA 금융 Code § 5100.5(b) 해당 저축조합의 이사, 임원, 지배적 지위에 있는 자의 배우자.
(c)CA 금융 Code § 5100.5(c) 해당 저축조합의 이사, 임원 또는 지배적 지위에 있는 자의 직계 가족 구성원으로서, 해당인과 동거하는 자 또는 해당 저축조합의 자회사나 해당 저축조합의 지주회사 계열사의 이사 또는 임원인 자.
(d)CA 금융 Code § 5100.5(d) 해당 저축조합 또는 해당 저축조합이 운영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제외한 모든 법인 또는 단체로서, 해당 저축조합의 이사, 임원 또는 지배적 지위에 있는 자가 다음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1)CA 금융 Code § 5100.5(d)(1) 최고경영자, 최고재무책임자 또는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자인 경우.
(2)CA 금융 Code § 5100.5(d)(2) 무한책임사원인 경우.
(3)CA 금융 Code § 5100.5(d)(3) 유한책임사원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그의 배우자 및 해당 저축조합의 관계인이기도 한 그의 직계 가족 구성원과 함께 직간접적으로 해당 조합에 10퍼센트 이상의 지분(그의 출자 가치에 기반함)을 소유하는 자이거나, 또는 해당 저축조합의 다른 이사, 임원 및 지배적 지위에 있는 자와 그들의 배우자 및 해당 저축조합의 관계인이기도 한 그들의 직계 가족 구성원과 함께 직간접적으로 해당 조합에 25퍼센트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는 자인 경우.
(4)CA 금융 Code § 5100.5(d)(4) 단독으로 또는 그의 배우자 및 그의 직계 가족 구성원으로서 해당 저축조합의 관계인이기도 한 자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모든 종류의 지분 증권 중 1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경우이거나, 또는 해당 저축조합의 다른 이사, 임원 및 지배적 지위에 있는 자와 그들의 배우자 및 그들의 직계 가족 구성원으로서 해당 저축조합의 관계인이기도 한 자와 함께 모든 종류의 지분 증권 중 25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경우.
(e)CA 금융 Code § 5100.5(e) 해당 저축조합의 이사, 임원 또는 지배적 지위에 있는 자 또는 해당인의 배우자가 상당한 수익적 이익을 가지거나, 해당인이나 그의 배우자가 수탁자 또는 유사한 신탁 의무를 수행하는 모든 신탁 또는 기타 재산.

Section § 5100.6

Explanation

이 법은 저축협회의 "계열사"가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기본적으로 계열사는 다음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저축협회와 연결된 사업체입니다. (a) 저축협회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과반수를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경우, 또는 그 경영진 선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b) 저축협회의 주주들이 주식 소유나 다른 방법을 통해 해당 사업체를 지배하는 경우, 또는 (c) 해당 사업체의 경영진 과반수가 저축협회에서도 경영진 역할을 하는 경우입니다.

"계열사"란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 (a), (b), 또는 (c) 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 사업 신탁, 비법인 협회 또는 기타 유사한 조직을 포함한다.
(a)CA 금융 Code § 5100.6(a) 해당 저축협회가 직간접적으로 의결권 있는 주식의 과반수 또는 직전 선거에서 그 이사, 수탁자 또는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사람의 선출을 위해 투표된 주식 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경우, 또는 그 이사, 수탁자 또는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사람의 과반수 선출을 어떤 방식으로든 지배하는 경우.
(b)CA 금융 Code § 5100.6(b) 해당 저축협회 주식의 과반수 또는 직전 선거에서 해당 저축협회 이사 선출을 위해 투표된 주식 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저축협회의 주주가 주식 소유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또는 다른 어떤 방식으로든 이를 지배하는 경우, 또는 저축협회 주주의 이익을 위한 수탁자가 지배하는 경우.
(c)CA 금융 Code § 5100.6(c) 그 이사, 수탁자 또는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사람의 과반수가 어느 한 저축협회의 이사인 경우.

Section § 5100.7

Explanation
이 조항은 저축조합의 '지배인'이 누구인지 정의합니다. 기본적으로 지배인이란 조합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지배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나 단체, 또는 이사 대부분의 선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합니다. 하지만 저축조합 이사가 연례 대리권 위임 요청 시 다른 이사들과 함께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특정 조건 하에 전체 이사회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다고 해서 단순히 지배인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Section § 5100.8

Explanation

이 법은 법적 목적상 어떤 사람의 '직계 가족'으로 간주되는 사람들을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해당 개인의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및 손자녀가 포함됩니다. 또한 해당 개인의 배우자의 부모 및 형제자매, 그리고 해당 개인의 자녀, 형제 또는 자매의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직계 가족”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전혈 또는 반혈 관계이거나 입양에 의한 경우를 불문하고):
(a)CA 금융 Code § 5100.8(a) 해당 자연인의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및 손자녀.
(b)CA 금융 Code § 5100.8(b) 해당 자연인의 배우자의 부모 및 형제자매.
(c)CA 금융 Code § 5100.8(c) 해당 자연인의 자녀, 형제 또는 자매의 배우자.

Section § 5100.9

Explanation

'기관 관련 당사자'는 저축 조합과 관련된 주요 인물이나 개인을 의미하며, 이사, 임원, 직원, 지배 주주 또는 대리인을 포함합니다. 또한 저축대부지주회사가 되기 위해 신청하는 사람, 주주 및 합작 투자 파트너와 같은 다양한 다른 참여자, 그리고 중요한 결정에 관여하는 변호사, 감정인 또는 회계사와 같은 독립 계약자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계약자들은 저축 조합에 재정적 피해를 줄 수 있는 불법 행위, 신탁 의무 위반 또는 안전하지 않은 관행을 피해야 합니다.

“기관 관련 당사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합니다:
(a)CA 금융 Code § 5100.9(a) 저축 조합의 이사, 임원, 직원 또는 지배 주주, 또는 대리인.
(b)CA 금융 Code § 5100.9(b) 제5801조에 따라 위원에게 저축대부지주회사로 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거나 제출해야 하는 모든 사람.
(c)CA 금융 Code § 5100.9(c) 저축 조합의 업무 수행에 참여하는 주주, 컨설턴트, 합작 투자 파트너 및 위원이 (규정 또는 개별 사안별로) 결정하는 기타 모든 사람.
(d)CA 금융 Code § 5100.9(d) 저축 조합에 최소한의 재정적 손실을 초과하거나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했거나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고의로 또는 무모하게 참여하는 독립 계약자(변호사, 감정인 또는 회계사를 포함):
(1)CA 금융 Code § 5100.9(d)(1) 법률 또는 규정 위반.
(2)CA 금융 Code § 5100.9(d)(2) 신탁 의무 위반.
(3)CA 금융 Code § 5100.9(d)(3) 안전하지 않거나 건전하지 않은 관행.

Section § 5101

Explanation
상호 협회의 경우, “회원들의 승인”이란 공식적으로 소집된 회의에서 행사된 투표의 과반수 또는 전체 투표권이 있는 회원 과반수의 서면 동의가 승인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Section § 510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저축 및 대부 기관과 관련하여 '협회'와 '연방 협회'라는 용어를 정의합니다. '협회'는 주법의 적용을 받는 상호 또는 주식 저축 협회나 은행을 의미하며, 연방 관할권에 속하는 기관은 제외됩니다. '연방 협회'는 특정 미국 법률에 따라 연방 저축감독국(Office of Thrift Supervision)에 의해 인가된 저축 또는 대부 기관입니다.

(a)CA 금융 Code § 5102(a) “협회” 또는 “저축 협회”는 본 부문의 규정에 따르는 상호 또는 주식 저축 협회, 저축대부조합 또는 저축은행을 의미하며, 연방 협회는 제외한다.
(b)CA 금융 Code § 5102(b) “연방 협회”는 1933년 주택소유자 대부법(Home Owners’ Loan Act of 1933) 제5조(12 U.S.C. Sec. 1464)에 따라 개정된 바와 같이 저축감독국(Office of Thrift Supervision)에 의해 인가된 저축대부조합 또는 연방 저축은행을 의미한다.

Section § 5103

Explanation

“권한 증명서”는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a) 현재 법률에 따라 협회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위원이 발급한 증명서, 그리고 (b) 이전 법률에 따라 발급되었으며 새로운 법률이 시작될 때 여전히 유효한 기존의 연간 면허입니다.

“권한 증명서”는 다음을 의미한다:
(a)CA 금융 Code § 5103(a) 이 편에 따라 위원이 발급하는, 협회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 증명서.
(b)CA 금융 Code § 5103(b) 이 편의 발효일 현재 유효한, 이전 법률에 따라 협회에 발급된 취소되지 않은 연간 면허.

Section § 5103.5

Explanation

이 법은 '상업어음'을 현재의 사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약속어음, 환어음 또는 어음과 같은 금융 상품으로 정의합니다. 이들은 발행 시 만기가 9개월 이하여야 하며, 추가 유예 기간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갱신되는 어음 또한 이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상업어음"이란 현재 거래에서 발생하거나 그 수익금이 현재 거래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예정이며, 발행 시 만기가 유예 기간을 제외하고 9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약속어음, 환어음 또는 어음, 또는 그 만기가 마찬가지로 제한되는 모든 갱신어음을 의미한다.

Section § 5104

Explanation
이 조항은 “커미셔너”라는 용어를 금융보호혁신국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Section § 5105

Explanation

이 조항은 '공동체'를 사람들이 함께 살거나 일하며 공통의 관심사를 공유하는 중심 지역으로 폭넓게 정의합니다. 공동체는 공식적인 도시나 마을일 필요가 없으며, 고정된 경계를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든 아니든 상관없이 도시나 마을처럼 어떤 집단이든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정부 형태를 가진 더 넓은 지역은 여러 공동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란 공통의 주거, 사회적 또는 사업적 이해관계를 가진 주민 집단이 하나의 그룹으로 모여 있는 중심 지역 또는 장소를 의미한다. 이 용어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정치적 하위 구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공동체는 선과 경계에 의해 제한될 필요는 없다. 법인화되었거나 법인화되지 않은 도시, 마을, 읍 또는 기타 정부 단위는 하나의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지만, 하나 이상의 정부 형태 하에 있는 크고 인구 밀집 지역은 여러 공동체로 구성될 수 있다.

Section § 5105.5

Explanation
소비자 대출은 개인, 가족 또는 가계 목적으로 받는 대출을 말합니다. 이는 개방형 또는 폐쇄형 신용의 형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관련 대출이나 진정한 당좌대월 보호 대출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Section § 5105.8

Explanation

이 조항은 '법인 채무 증권'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이는 법인이 돈을 빚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모든 종류의 채권, 어음 또는 사채를 말합니다. 자격을 갖추려면 시장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실제 가치에 가까운 가격으로 상당히 빠르게 팔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중요하게도, 주로 투기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즉, 위험한 투자라기보다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가치를 가질 것으로 예상되어야 합니다.

“법인 채무 증권”이란 채권, 어음, 또는 사채의 형태, 또는 어음과 사채 모두의 형태로 모든 법인의 채무를 증명하며, 일반적으로 채무 증권으로 간주되고 본질적으로 주로 투기적이지 않은 시장성 있는 채무 증서를 의미한다. 증권은 합리적인 신속성으로 공정 가치에 합리적으로 상응하는 가격에 매각될 수 있다면 시장성이 있는 것이다.

Section § 5106

Explanation

이 조항은 "부서"라는 용어를 금융보호혁신부로 명확히 정의합니다.

“부서”는 금융보호혁신부를 의미한다.

Section § 5107

Explanation

이 법은 '금융기관'을 저축기관, 상업은행 또는 신탁회사로 정의합니다.

“금융기관”이란 저축기관, 상업은행 또는 신탁회사를 의미한다.

Section § 5108

Explanation

간단히 말해, '부실 상태'란 회사의 총 자산 가치가 총 부채보다 적은 재정적 상황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회사에 예금 계좌를 가진 사람들에게 빚진 금액과 다른 채권자들에게 빚진 금액이 모두 포함됩니다. 본질적으로, 회사는 부채를 감당할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부실 상태”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에 따라 결정된 바와 같이, 협회의 총 자산 가치가 예금 계좌 보유자 및 채권자인 모든 다른 사람들을 포함한 채권자들에 대한 협회의 총 부채 금액보다 작은 상태를 의미한다.

Section § 5109

Explanation
'상호 협회'는 설립 문서(정관)에서 자본금 주식 발행을 허용하지 않는 조직의 한 종류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회사처럼 주식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5110

Explanation
이 조항은 '회원'을 상호 협회에 저축 계좌를 가진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공동 명의 또는 생존자 계좌와 같이 계좌에 여러 명의 소유자가 있는 경우, 이 모든 소유자는 함께 단일 회원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5111

Explanation
'상호 자본 증서'는 상호 협회에 대한 투자를 나타내며, 이 법 부문의 특정 규칙에 따라 발행되는 문서입니다.

Section § 5112

Explanation
이 조항은 '순자산 증명서'를 특정 연방 규정에 따라 금융 기관이 발행하는 일종의 증명서로 정의합니다. 이 규정들은 연방 예금 보험법 섹션 13i에 명시되어 있으며, 연방 예금 보험 공사(FDIC)가 관리합니다.

Section § 5113

Explanation

이 조항은 '사람'이라는 용어를 매우 폭넓게 정의합니다. 이는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 파트너십, 협회 등 다양한 종류의 사업 및 조직 실체를 법인화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포함합니다.

“사람”이란 모든 개인, 국내 또는 해외 법인, 실체, 의결권 신탁, 사업 신탁, 파트너십, 유한책임회사, 협회, 신디케이트, 조직된 인적 집단, 또는 법인화 여부와 관계없이 이와 유사한 조직, 집단 또는 실체를 의미한다.

Section § 511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주로 주거용 부동산'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다세대 주택과 같이 주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이 있는 부동산이 포함됩니다. 또한 학교나 병원과 같은 시설의 학생이나 직원을 위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도 포함됩니다. 추가적으로, 주거용 사용이 중요하고 장기적인 경우, 한 가족을 위한 주거용으로 부분적으로 사용되고 사업용으로 부분적으로 사용되는 건물에도 적용됩니다.

“주로 주거용 부동산”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대출에 따라 위치해 있거나 위치하게 될 부동산을 의미한다.
(a)CA 금융 Code § 5114(a) 비주거용 목적보다는 주로 주거용 목적으로 설계되거나 사용되며, 한 개 이상의 주거 단위를 포함하는 건물 또는 여러 건물.
(b)CA 금융 Code § 5114(b) 교육, 보건 또는 복지 기관이나 시설의 학생, 거주자 및 돌봄을 받는 사람들을 위한, 또는 직원이거나 직원의 구성원인 사람들을 위한 비주거용 목적보다는 주로 주거용 목적으로 설계되거나 사용되는 건물 또는 여러 건물.
(c)CA 금융 Code § 5114(c) 한 가족 이하를 위한 주거용 목적으로 부분적으로 사용되고 사업용 목적으로 부분적으로 사용되는 건물 또는 여러 건물로서, 해당 건물 또는 여러 건물의 주거용 사용이 실질적이고 영구적이며 단순히 일시적인 것이 아닌 경우.

Section § 5114.5

Explanation

이 법은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사용되거나 사용될 예정이며 4개 이하의 주거 단위를 가진 모든 개발된 부동산으로 정의합니다.

“주거용 부동산”이란 주거용으로 사용되거나 사용될 예정이며 4개 이하의 주거 단위를 포함하는 모든 개량된 부동산을 의미한다.

Section § 5115

Explanation

“부동산 대출”은 부동산으로 담보되며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부동산은 특정 법적 기준에 따라 부동산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대출 기관은 저당권과 유사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은 개별적으로 감정 평가가 가능해야 하며, 대출은 해당 부동산을 주된 담보로 크게 의존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이 임대되거나 일정 기간 동안 보유되는 경우, 임대 기간은 대출 만기 후 최소 5년 동안 지속되거나 연장 가능해야 합니다.

“부동산 대출”이란 다음의 경우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으로 담보된 대출 또는 기타 채무를 의미한다:
(a)CA 금융 Code § 5115(a) 담보 부동산이 민법 제658조에 따라 정의된 부동산인 경우.
(b)CA 금융 Code § 5115(b) 협회의 담보권이 부동산 저당권, 신탁 증서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것으로 집행될 수 있는 경우.
(c)CA 금융 Code § 5115(c) 담보 부동산이 개별 감정이 가능한 경우.
(d)CA 금융 Code § 5115(d) 협회가 해당 부동산을 대출의 주된 담보로 실질적으로 의존하는 경우.
(e)CA 금융 Code § 5115(e) 일정 기간의 임차권 또는 기타 권리인 담보 부동산과 관련하여, 해당 권리 기간이 대출 만기 후 최소 5년의 기간 동안 연장되거나 협회의 선택에 따라 연장 또는 갱신될 수 있는 경우.

Section § 5116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금융 규제 목적을 위해 '저축 계좌'가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는 협회의 저축 중 계좌 보유자에게 속하는 부분입니다. '저축 계좌'라는 용어는 특히 법의 특정 규제 조항에 대해 연방 협회의 주식, 요구불 계좌, 예금과 같은 다른 종류의 계좌도 포함합니다.

“저축 계좌”란 협회의 저축 부채 중 계좌 보유자에게 귀속되는 부분을 의미한다. 저축 계좌는 예금으로 지칭될 수 있다. 이 부(division) 제5장 제6661조, 제6662조, 제6663조 및 제4조 (제6725조부터 시작)부터 제10조 (제7000조부터 시작)까지의 목적을 위하여, “저축 계좌”라는 용어는 연방 협회의 주식, 요구불 계좌, 저축 예금 및 기타 저축 계좌를 포함한다.

Section § 5117

Explanation
이 조항은 '저축은행'이 무엇인지, 특히 해당 법률의 특정 부문에 따라 조직된 저축은행을 지칭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Section § 5117.5

Explanation
이 조항은 “저축 기관”을 법의 다른 부분, 특히 제5102조에 명시된 금융기관으로 정의합니다. 본질적으로, 무엇이 저축 기관으로 자격이 되는지 알고 싶다면, 자세한 내용은 제5102조를 참조해야 합니다.

Section § 5118

Explanation

"예금 부채"는 예금자들의 예금 계좌에 있는 총 잔액을 말합니다. 이 총액은 계좌에 추가된 모든 이자를 포함하지만, 상환이나 인출을 통해 인출된 모든 금액은 제외됩니다.

"예금 부채"는 예금자의 예금 계좌 총액을 의미하며, 계좌에 적립된 이자를 포함하고 상환 및 인출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Section § 5119

Explanation

이 맥락에서 "서비스 법인"은 의결권 있는 주식의 최소 80%가 하나 이상의 협회 또는 연방 협회에 의해 소유되는 회사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특정 완전 소유 자회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의결권"은 회사법의 다른 조항에 따라 정의됩니다.

"서비스 법인"이란 섹션 7300에 언급된 완전 소유 자회사 또는 12 C.F.R. 563.132의 요건에 따라 금융 자회사로 사업을 영위하는 완전 소유 자회사를 제외하고, 의결권을 가진 주식의 최소 80퍼센트가 하나 이상의 협회 또는 연방 협회에 의해 소유되는 법인을 의미한다. 이 섹션에서 사용되는 "의결권"은 회사법 섹션 194.5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Section § 5120

Explanation

이 조항은 재정적 목적을 위한 '법정 순자산' 또는 '순자산'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이는 자본금, 자본 증서, 납입 잉여금, 이익 잉여금 등 다양한 재정적 구성 요소의 총계를 포함합니다. 또한,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상호 협회의 담보 예금 계좌뿐만 아니라 일반 준비금 및 위원장이 정하는 기타 금액도 포함됩니다.

“법정 순자산” 또는 “순자산”은 다음의 합계를 의미한다:
(a)CA 금융 Code § 5120(a) 발행되고 유통 중인 자본금.
(b)CA 금융 Code § 5120(b) 발행되고 유통 중인 자본 증서.
(c)CA 금융 Code § 5120(c) 납입 잉여금.
(d)CA 금융 Code § 5120(d) 이익 잉여금.
(e)CA 금융 Code § 5120(e)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상호 협회의 담보 예금 계좌.
(f)CA 금융 Code § 5120(f) 일반 준비금 및 위원장이 정하는 기타 금액.

Section § 5121

Explanation
'주식 협회'는 정관에 따라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된 조직의 한 종류입니다.
“주식 협회”는 정관이 주식 발행을 허가하는 협회를 의미한다.

Section § 5122

Explanation
이 법은 자본 주식을 발행하고 본 편의 특정 규정에 따라 조직된 회사에서 하나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사람을 '주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5123

Explanation
이 법은 "저축 기관"이 무엇인지 정의하며, 신용협동조합, 저축은행, 대부 조합 등 이 범주에 속하는 다양한 종류의 금융 기관을 나열합니다. 여기에는 연방 및 주 단위 기관 모두가 포함됩니다.

Section § 5124

Explanation
“인출 가치”는 은행이나 금융 기관의 기록에 따라, 저축 계좌에서 승인된 공제액을 제외하고 실제로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