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관은 모든 저축조합 및 기관 관련 당사자에게 다음과 같이 민사상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a)Copy CA 금융 Code § 5330(a)
(b)Copy CA 금융 Code § 5330(a)(b)항 또는 (c)항 및 (d)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위반 사항 중 어느 하나를 저지르는 저축조합 및 기관 관련 당사자는 위반이 계속되는 각 일수에 대하여 5천 달러($5,000)를 초과하지 않는 민사상 벌금을 몰수당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1)CA 금융 Code § 5330(a)(1) 법령 또는 규정 위반.
(2)CA 금융 Code § 5330(a)(2) 감독관이 발행한 명령 위반.
(3)CA 금융 Code § 5330(a)(3) 저축조합의 신청 또는 기타 요청 승인과 관련하여 감독관이 서면으로 부과한 조건 위반.
(4)CA 금융 Code § 5330(a)(4) 저축조합과 감독관 간의 서면 합의 위반.
(b)Copy CA 금융 Code § 5330(b)
(1)Copy CA 금융 Code § 5330(b)(1) (a)항에 명시된 위반 사항을 저지르거나, (2) 저축조합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무모하게 안전하지 않거나 건전하지 않은 관행에 참여하거나, (3) 신탁 의무를 위반하는 저축조합 및 기관 관련 당사자는 위반, 관행 또는 위반이 (1) 비행의 패턴의 일부이거나, (2) 저축조합에 최소한의 손실을 초과하는 손실을 야기하거나 야기할 가능성이 있거나, (3) 기관 관련 당사자에 의해 저질러졌고 해당 기관 관련 당사자에게 금전적 이득 또는 기타 이익을 초래하는 경우, 위반, 관행 또는 위반이 계속되는 각 일수에 대하여 2만 5천 달러($25,000)를 초과하지 않는 민사상 벌금을 몰수당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c)Copy CA 금융 Code § 5330(c)
(a)Copy CA 금융 Code § 5330(c)(a)항 및 (b)항에도 불구하고, (1) (a)항에 명시된 위반 사항을 고의로 저지르거나, 저축조합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안전하지 않거나 건전하지 않은 관행에 참여하거나, 신탁 의무를 위반하고, (2) 고의로 또는 무모하게 저축조합에 상당한 손실을 야기하거나, 기관 관련 당사자의 경우 위반, 관행 또는 위반으로 인해 기관 관련 당사자에게 상당한 금전적 이득 또는 기타 이익이 발생하는 저축조합 및 기관 관련 당사자는 위반, 관행 또는 위반이 계속되는 각 일수에 대하여 이 항에 따라 결정된 최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의 민사상 벌금을 몰수당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 항에 따라 부과될 수 있는 위반, 관행 또는 위반에 대한 민사상 벌금의 최대 일일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CA 금융 Code § 5330(c)(1) 저축조합 외의 다른 사람의 경우, 1백만 달러($1,000,00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
(2)CA 금융 Code § 5330(c)(2) 저축기관의 경우, 1백만 달러($1,000,000) 또는 해당 조합 총 자산의 1퍼센트 중 더 적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d)Copy CA 금융 Code § 5330(d)
(1)Copy CA 금융 Code § 5330(d)(1) (a)항, (b)항 또는 (c)항에 따라 부과된 모든 벌금은 감독관이 서면 통지로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습니다.
(2)Copy CA 금융 Code § 5330(d)(2)
(1)Copy CA 금융 Code § 5330(d)(2)(1)항에 따른 부과와 관련하여 (g)항에 따라 허용된 기간 내에 (g)항에 따른 청문회가 요청되지 않는 경우, 해당 부과는 최종적이고 항소할 수 없는 명령이 됩니다.
(e)CA 금융 Code § 5330(e) 감독관은 (a)항, (b)항 또는 (c)항에 따라 부과될 수 있거나 이미 부과된 모든 벌금을 타협, 수정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f)Copy CA 금융 Code § 5330(f)
(a)Copy CA 금융 Code § 5330(f)(a)항, (b)항 또는 (c)항에 따라 부과되는 벌금의 금액을 결정할 때, 감독관은 다음 모든 사항과 관련하여 벌금의 적절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1)CA 금융 Code § 5330(f)(1) 저축조합 또는 기타 피고발인의 재정 자원의 규모 및 선의.
(2)CA 금융 Code § 5330(f)(2) 위반, 관행 또는 위반의 중대성.
(3)CA 금융 Code § 5330(f)(3) 이전 위반, 안전하지 않거나 건전하지 않은 관행 또는 신탁 의무 위반 이력.
(4)CA 금융 Code § 5330(f)(4) 정의가 요구하는 기타 사항.
(g)CA 금융 Code § 5330(g) 이 조항에 따라 벌금이 부과된 저축조합 또는 기타 사람은 부과 통지 발행 후 20일 이내에 청문회 요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부서 청문회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h)Copy CA 금융 Code § 5330(h)
(1)Copy CA 금융 Code § 5330(h)(1) 이 조항에 따라 부과된 민사상 금전적 벌금이 확정된 후 저축조합 또는 기관 관련 당사자가 부과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해당 부서는 고등법원 소송을 통해 부과된 금액을 회수해야 합니다.
(2)CA 금융 Code § 5330(h)(2)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에 따라 부과된 민사상 벌금의 유효성 또는 적절성에 대한 8055조에 따른 검토는 민사소송법 1085조에 따라서만 수행되어야 합니다.
(i)CA 금융 Code § 5330(i) 이 조항의 권한에 따라 징수된 모든 벌금은 금융기관 기금 내 저축대부 계좌에 예치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