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주 산업대부회사: 대리 활동캘리포니아 지점
Section § 18680
Section § 18681
Section § 18682
다른 주 산업 대부 회사가 캘리포니아에 지점 사무소를 설립하려면, 특정 회사 규정에 따라 캘리포니아 내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이 규정들은 회사법 제1부 제21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8683
이 법은 타주의 산업 대부 회사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만 캘리포니아에 지점을 설립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8684
이 법은 기본적으로 다른 주에 있는 타주 산업 대부 회사들이 캘리포니아 산업 대부 회사나 은행과 합병하거나 매수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다만, 해당 회사들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연방법, 자사 주법, 그리고 특정 캘리포니아 법규를 따르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또한, 이들 타주 회사는 이미 합병하거나 전체 사업을 매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동일한 법적 지침에 따라 캘리포니아에 지점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은 연방 규정이 허용하는 경우 조기 주간 합병을 허용하지만, 타주 회사들이 전체 사업을 인수하지 않는 한 캘리포니아 사업 단위의 일부를 개설하거나 인수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또한, 이러한 지침 내에서가 아니라면 캘리포니아에 새로운 지점을 처음부터 설립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18685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 사무실이 없는 타주(외국) 산업 대부 회사가 캘리포니아 산업 대부 회사나 은행과 합병하거나 매수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단, 해당 캘리포니아 회사나 은행이 최소 5년 이상 운영되어 온 경우는 예외입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산업 대부 회사나 은행이 다른 회사를 합병하거나 매수하기 위해 특별히 설립된 경우, 해당 회사는 인수하는 회사와 동일한 기간 동안 존재해 온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