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8680

Explanation
이 법은 다른 주에서 온 산업 대부 회사가 연방 법률과 해당 회사가 기반을 둔 주의 법률을 모두 준수하여 지점 사무소를 설립하지 않는 한 캘리포니아에서 핵심 사업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868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외부에 있는 산업 대부 회사들이 캘리포니아에 지점이 없더라도 주 내에서 특정 활동을 수행하도록 허용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회사들은 회사법 섹션 191(d)와 관련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캘리포니아 내 부동산으로 담보된 대출을 실행하고, 캘리포니아에 기반을 둔 산업 대부 회사를 대리인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8682

Explanation

다른 주 산업 대부 회사가 캘리포니아에 지점 사무소를 설립하려면, 특정 회사 규정에 따라 캘리포니아 내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이 규정들은 회사법 제1부 제21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주(외국) 산업 대부 회사는 회사법(Corporations Code) 제1편(Title 1) 제1부(Division 1) 제21장(Chapter 21) (제21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이 주에서 주내 사업을 수행할 자격을 갖추지 않는 한 캘리포니아 지점 사무소를 설립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

Section § 18683

Explanation

이 법은 타주의 산업 대부 회사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만 캘리포니아에 지점을 설립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타주(다른 주) 산업 대부 회사는 해당 산업 대부 회사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한 캘리포니아 지점 사무소를 설립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

Section § 18684

Explanation

이 법은 기본적으로 다른 주에 있는 타주 산업 대부 회사들이 캘리포니아 산업 대부 회사나 은행과 합병하거나 매수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다만, 해당 회사들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연방법, 자사 주법, 그리고 특정 캘리포니아 법규를 따르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또한, 이들 타주 회사는 이미 합병하거나 전체 사업을 매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동일한 법적 지침에 따라 캘리포니아에 지점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은 연방 규정이 허용하는 경우 조기 주간 합병을 허용하지만, 타주 회사들이 전체 사업을 인수하지 않는 한 캘리포니아 사업 단위의 일부를 개설하거나 인수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또한, 이러한 지침 내에서가 아니라면 캘리포니아에 새로운 지점을 처음부터 설립할 수 없습니다.

(a)Copy CA 금융 Code § 18684(a)
(1)Copy CA 금융 Code § 18684(a)(1) 타주(다른 주) 산업 대부 회사는 캘리포니아 산업 대부 회사 또는 캘리포니아 은행과 (Section 148)에 따른 존속 법인으로 합병할 수 없다. 다만, 보험에 가입된 타주(다른 주) 산업 대부 회사는 연방법, 해당 타주(다른 주) 산업 대부 회사의 본거지 법률, 본 장, 그리고 Division 1.5 (commencing with Section 4800)에 따라 그렇게 할 수 있다.
(2)CA 금융 Code § 18684(a)(2) 타주(다른 주) 산업 대부 회사는 캘리포니아 산업 대부 회사 또는 캘리포니아 은행의 전체 사업 단위를 매수할 수 없다. 다만, 보험에 가입된 타주(다른 주) 산업 대부 회사는 연방법, 해당 타주(다른 주) 산업 대부 회사의 본거지 법률, 본 장, 그리고 Division 1.5 (commencing with Section 4800)에 따라 그렇게 할 수 있다.
(3)CA 금융 Code § 18684(a)(3) 이미 캘리포니아 지점 사무소를 유지하고 있지 않은 타주(다른 주) 산업 대부 회사는 (1)항 또는 (2)항에 명시된 방식에 따라서, 그리고 연방법, 해당 타주(다른 주) 산업 대부 회사의 본거지 법률 및 본 장에 따라서가 아니면 캘리포니아 지점 사무소를 설립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
(b)CA 금융 Code § 18684(b) 본 조는 다음을 구성한다:
(1)CA 금융 Code § 18684(b)(1) Federal Deposit Insurance Act (12 U.S.C. Sec. 1831u(a)(3))의 Section 44(a)(3)에 따라 조기 주간 합병 거래를 허용하는 선택.
(2)CA 금융 Code § 18684(b)(2) Federal Deposit Insurance Act (12 U.S.C. Sec. 1831u(a)(4))의 Section 44(a)(4)에 따라 캘리포니아 산업 대부 회사 또는 캘리포니아 은행의 본 주에 위치한 지점 사업 단위를 인수하는 방식의 주간 지점 개설에 대한 명시적 금지 (캘리포니아 산업 대부 회사 또는 캘리포니아 은행의 전체 사업 단위를 인수하지 않는 경우).
(3)CA 금융 Code § 18684(b)(3) Revised Statutes의 Section 5155 (12 U.S.C. Sec. 36) 또는 Federal Deposit Insurance Act의 Section 18(d) (12 U.S.C. Sec. 1828(d))에 따라 캘리포니아 지점 사무소의 신규 설립을 통한 주간 지점 개설에 대한 명시적 금지.

Section § 1868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 사무실이 없는 타주(외국) 산업 대부 회사가 캘리포니아 산업 대부 회사나 은행과 합병하거나 매수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단, 해당 캘리포니아 회사나 은행이 최소 5년 이상 운영되어 온 경우는 예외입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산업 대부 회사나 은행이 다른 회사를 합병하거나 매수하기 위해 특별히 설립된 경우, 해당 회사는 인수하는 회사와 동일한 기간 동안 존재해 온 것으로 간주됩니다.

(a)CA 금융 Code § 18685(a) 이미 캘리포니아 지점 사무소를 유지하고 있지 않은 타주(다른 주) 산업 대부 회사는 다음을 할 수 없다:
(1)CA 금융 Code § 18685(a)(1) 캘리포니아 산업 대부 회사 또는 캘리포니아 은행이 최소 5년 이상 존재해 오지 않은 경우, 섹션 18684의 (a)항 (1)호에 따라 캘리포니아 산업 대부 회사 또는 캘리포니아 은행과 존속 법인(섹션 148)으로서 합병할 수 없다.
(2)CA 금융 Code § 18685(a)(2) 캘리포니아 산업 대부 회사 또는 캘리포니아 은행이 최소 5년 이상 존재해 오지 않은 경우, 섹션 18684의 (a)항 (2)호에 따라 캘리포니아 산업 대부 회사 또는 캘리포니아 은행의 전체 사업 단위를 매수할 수 없다.
(b)CA 금융 Code § 18685(b) 이 섹션의 목적상, 두 번째 캘리포니아 산업 대부 회사 또는 캘리포니아 은행의 전체 사업 단위를 합병 또는 매수를 통해 인수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설립되었고, 그 이전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은 캘리포니아 산업 대부 회사 또는 캘리포니아 은행은 두 번째 캘리포니아 산업 대부 회사 또는 캘리포니아 은행과 동일한 기간 동안 존재해 온 것으로 간주된다.

Section § 18687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 지점을 둔 타주 산업 대부 회사는 본사 소재지 주의 법률이나 캘리포니아 현지 산업 대부 회사에 적용되는 캘리포니아 법률에서 허용되지 않는 사업을 캘리포니아 지점에서 할 수 없습니다. 이 타주 대부 회사와 관련된 이 특정 법률과 다른 주 법률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면, 이 장의 규정이 다른 규정보다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