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8020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산업 대부 회사가 섹션 18117 (d)라는 다른 조항에 명시된 특정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임원, 이사 또는 경영진을 임명하거나 계속 재직하게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18021

Explanation
이 법은 산업 대부 회사가 자금을 어디에 예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칙을 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들은 캘리포니아 내의 은행이나 유사 기관에 예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회사가 제18003.5조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에 의해 보험에 가입된 주외 금융 기관도 이용할 수 있지만, 연방 보험이 보장하는 금액까지만 가능합니다. 회사의 이사회나 집행 위원회는 자금이 예치될 곳을 승인해야 합니다. 특정 주외 저축 조합에는 예치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산업 대부 회사는 위원이 예금의 금융 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아야 하며, 모든 주외 기관은 이러한 기록을 공개하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Section § 18022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산업대부회사는 기존 규칙에서 허용하는 방식으로만 자금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주식, 채권 또는 기타 회사 증권을 구매하는 것과 같이 상업은행에 합법적인 것과 동일한 유형의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는 위원장이 정한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또한, 이들은 다른 산업대부회사로부터 '소송물'이라고 알려진 돈을 받을 권리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8022.5

Explanation

이 법은 산업대부회사가 투자회사를 조직, 후원하거나 투자 자문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투자회사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증권을 인수하거나 판매하는 등 증권 업무를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단, 관련 임직원이 해당 주 정부 기관이 정한 특정 훈련 및 경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투자회사'라는 용어는 연방 1940년 투자회사법에 명시된 정의를 따릅니다.

산업대부회사는 이 주에서 회사법 제4편 제1부 제2장 (제251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증권을 판매할 자격을 갖춘 투자회사를 조직, 후원, 운영, 통제하거나 투자 자문을 제공할 수 있으며, 또는 해당 투자회사의 증권을 인수, 배포 또는 판매할 수 있다. 단, 이 증권을 판매하는 산업대부회사의 임원 및 직원이 사업, 소비자 서비스 및 주택부 장관 또는 장관이 지정한 자에 의해 설정된 훈련 경험 및 판매 관행에 관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 조항의 목적상, "투자회사"는 1940년 투자회사법 (15 U.S.C., Sec. 80a-1 et seq.)에 정의된 투자회사를 의미한다.

Section § 18023

Explanation
이 법은 산업대부회사가 투자 또는 저축 증서를 발행한 경우, 위원장의 서면 동의 없이 발행된 자본금, 잉여금 및 이익의 300%를 초과하여 차입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자산의 150%를 초과하는 차입은 무담보여야 하며, 담보가 있는 경우 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차입된 자금은 다른 특정 조항에 따라 허용되는 비율을 계산할 때 투자 또는 저축 증서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8023.1

Explanation
이 법은 산업대부회사가 연방주택대부은행, 연방예금보험공사 또는 연방준비은행과 같은 특정 연방 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렇게 빌린 자금은 법의 다른 조항인 제18023조에 명시된 차입 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8024

Explanation
이 법은 산업대부회사가 모든 사업을 수행하고 대출을 할 때, 공식적으로 제출된 정관에 기재된 정확한 이름으로만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른 어떤 이름으로도 사업을 운영하거나 대출을 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18025

Explanation
이 법은 누구든지 지주회사나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이 편에 명시된 규정을 회피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하지만,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지주회사가 우선주나 사채를 발행하는 것을 막지는 않습니다. 지주회사는 산업대부회사의 주식 과반수를 직접 또는 자회사를 통해 지배하는 회사로 정의됩니다.

Section § 18027

Explanation

이 법은 이 부(division)의 적용을 받는 회사들이 제22000조부터 시작하는 캘리포니아 금융법의 규칙과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division)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캘리포니아 금융법(Division 9 (commencing with Section 22000))의 규정 또는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Section § 18028

Explanation

이 법은 이 부문에 따라 설립된 모든 법인이 주 헌법 제13조 제27항에 따라 주 내의 다른 법인들과 동일한 방식과 동일한 세율로 과세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이 부문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모든 법인은 이 주의 헌법 제13조 제27항에 따라 다른 법인들이 과세되는 것과 동일한 방식과 동일한 세율로 과세된다.

Section § 18029

Explanation
이 법은 산업 대부 회사가 특정 장부, 회계 기록 및 기타 기록을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위원(Commissioner)이 해당 회사가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Section § 18030

Explanation

산업대부회사를 운영하는 경우, 장부 및 회계 기록과 같은 사업 기록을 모든 대부 또는 매입한 채무에 대한 마지막 기입을 한 후 최소 2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각 산업대부회사는 장부, 회계 및 기록(해당하는 경우 카드 시스템에 사용된 카드를 포함)을 그 안에 기록된 모든 대부 또는 매입된 채무에 대한 최종 기입을 한 후 최소 2년간 보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