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대부회사는 이 주에서 회사법 제4편 제1부 제2장 (제251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증권을 판매할 자격을 갖춘 투자회사를 조직, 후원, 운영, 통제하거나 투자 자문을 제공할 수 있으며, 또는 해당 투자회사의 증권을 인수, 배포 또는 판매할 수 있다. 단, 이 증권을 판매하는 산업대부회사의 임원 및 직원이 사업, 소비자 서비스 및 주택부 장관 또는 장관이 지정한 자에 의해 설정된 훈련 경험 및 판매 관행에 관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 조항의 목적상, "투자회사"는 1940년 투자회사법 (15 U.S.C., Sec. 80a-1 et seq.)에 정의된 투자회사를 의미한다.
총칙일반 규정
Section § 18020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산업 대부 회사가 섹션 18117 (d)라는 다른 조항에 명시된 특정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임원, 이사 또는 경영진을 임명하거나 계속 재직하게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산업 대부 회사 임원 자격 이사 자격
Section § 18021
이 법은 산업 대부 회사가 자금을 어디에 예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칙을 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들은 캘리포니아 내의 은행이나 유사 기관에 예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회사가 제18003.5조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에 의해 보험에 가입된 주외 금융 기관도 이용할 수 있지만, 연방 보험이 보장하는 금액까지만 가능합니다.
회사의 이사회나 집행 위원회는 자금이 예치될 곳을 승인해야 합니다. 특정 주외 저축 조합에는 예치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산업 대부 회사는 위원이 예금의 금융 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아야 하며, 모든 주외 기관은 이러한 기록을 공개하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산업 대부 회사 예금 규정 캘리포니아 은행
Section § 18022
캘리포니아의 산업대부회사는 기존 규칙에서 허용하는 방식으로만 자금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주식, 채권 또는 기타 회사 증권을 구매하는 것과 같이 상업은행에 합법적인 것과 동일한 유형의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는 위원장이 정한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또한, 이들은 다른 산업대부회사로부터 '소송물'이라고 알려진 돈을 받을 권리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산업대부회사 투자 합법적 투자 상업은행
Section § 18022.5
이 법은 산업대부회사가 투자회사를 조직, 후원하거나 투자 자문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투자회사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증권을 인수하거나 판매하는 등 증권 업무를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단, 관련 임직원이 해당 주 정부 기관이 정한 특정 훈련 및 경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투자회사'라는 용어는 연방 1940년 투자회사법에 명시된 정의를 따릅니다.
산업대부회사 투자 자문 증권 판매
Section § 18023
이 법은 산업대부회사가 투자 또는 저축 증서를 발행한 경우, 위원장의 서면 동의 없이 발행된 자본금, 잉여금 및 이익의 300%를 초과하여 차입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자산의 150%를 초과하는 차입은 무담보여야 하며, 담보가 있는 경우 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차입된 자금은 다른 특정 조항에 따라 허용되는 비율을 계산할 때 투자 또는 저축 증서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산업대부회사 투자 증서 저축 증서
Section § 18023.1
이 법은 산업대부회사가 연방주택대부은행, 연방예금보험공사 또는 연방준비은행과 같은 특정 연방 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렇게 빌린 자금은 법의 다른 조항인 제18023조에 명시된 차입 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산업대부회사 연방주택대부은행 연방예금보험공사
Section § 18024
이 법은 산업대부회사가 모든 사업을 수행하고 대출을 할 때, 공식적으로 제출된 정관에 기재된 정확한 이름으로만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른 어떤 이름으로도 사업을 운영하거나 대출을 할 수 없습니다.
산업대부회사 사업 거래 대출 업무
Section § 18025
이 법은 누구든지 지주회사나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이 편에 명시된 규정을 회피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하지만,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지주회사가 우선주나 사채를 발행하는 것을 막지는 않습니다. 지주회사는 산업대부회사의 주식 과반수를 직접 또는 자회사를 통해 지배하는 회사로 정의됩니다.
지주회사 규정 회피 우선주
Section § 18027
이 법은 이 부(division)의 적용을 받는 회사들이 제22000조부터 시작하는 캘리포니아 금융법의 규칙과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division)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캘리포니아 금융법(Division 9 (commencing with Section 22000))의 규정 또는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법인 면제 캘리포니아 금융법
Section § 18028
이 법은 이 부문에 따라 설립된 모든 법인이 주 헌법 제13조 제27항에 따라 주 내의 다른 법인들과 동일한 방식과 동일한 세율로 과세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이 부문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모든 법인은 이 주의 헌법 제13조 제27항에 따라 다른 법인들이 과세되는 것과 동일한 방식과 동일한 세율로 과세된다.
법인세 세율 이 부문 설립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