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대부 회사는 다음 목적에 한하여 부동산을 매입, 보유 및 양도할 수 있다:
(a)CA 금융 Code § 18040(a) 사업 과정에서 이전에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회사에 양도된 부동산.
(b)CA 금융 Code § 18040(b) 회사가 보유한 담보물에 대한 판결, 명령 또는 저당권 압류 또는 신탁 증서에 따른 압류 또는 수탁자 매각을 통해 경매에서 매입한 부동산. 어떠한 회사도 해당 매각에서 채무 및 비용을 변제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초과하여 입찰할 수 없다.
(c)CA 금융 Code § 18040(c) 사업 운영을 위한 사업장으로서 필요한 부동산. 어떠한 회사도 회사 사업이 영위되는 토지 및 건물, 임차 개선물, 가구, 비품, 금고, 자동차 및 기타 사업 운영에 필요하고 적절한 동산에 대해, 제18319조에 따라 배당에 사용할 수 없는 납입 자본금 및 잉여금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금액을 직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없다.
(d)CA 금융 Code § 18040(d) 본 조항의 규정은 제18310조에 따라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 및 보유된 재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