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804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산업 대부 회사가 언제 부동산을 매입하고 소유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이들은 다음 경우에만 부동산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a) 채무 변제 목적으로 받은 경우; (b) 자신에게 빚진 채무를 회수하기 위한 압류 매각에서 구매한 경우 (단, 빚진 금액 이상으로 입찰할 수 없습니다); (c) 사업장으로 필요한 경우 (단, 이러한 부동산 및 관련 자산에 자본금의 3분의 1 이상을 지출할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은 다른 규정에 따라 임대할 목적으로 특별히 취득하고 보유하는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산업 대부 회사는 다음 목적에 한하여 부동산을 매입, 보유 및 양도할 수 있다:
(a)CA 금융 Code § 18040(a) 사업 과정에서 이전에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회사에 양도된 부동산.
(b)CA 금융 Code § 18040(b) 회사가 보유한 담보물에 대한 판결, 명령 또는 저당권 압류 또는 신탁 증서에 따른 압류 또는 수탁자 매각을 통해 경매에서 매입한 부동산. 어떠한 회사도 해당 매각에서 채무 및 비용을 변제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초과하여 입찰할 수 없다.
(c)CA 금융 Code § 18040(c) 사업 운영을 위한 사업장으로서 필요한 부동산. 어떠한 회사도 회사 사업이 영위되는 토지 및 건물, 임차 개선물, 가구, 비품, 금고, 자동차 및 기타 사업 운영에 필요하고 적절한 동산에 대해, 제18319조에 따라 배당에 사용할 수 없는 납입 자본금 및 잉여금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금액을 직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없다.
(d)CA 금융 Code § 18040(d) 본 조항의 규정은 제18310조에 따라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 및 보유된 재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8041

Explanation
이 법은 감독관이 산업 대부 회사가 취득한 부동산을 어떻게 팔아야 하는지에 대한 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회사들은 감독관의 서면 허락 없이는 취득한 부동산을 5년 넘게 가지고 있을 수 없습니다.

Section § 18042

Explanation
산업 대부 회사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부동산과 건물을 매입하거나 그러한 부동산을 건설하려면, 모든 이사의 최소 4분의 3이 해당 결정에 동의하고 찬성표를 던져야 합니다.

Section § 18043

Explanation
산업대부회사가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회사 공식 인감이 찍힌 정식 서류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서류에는 사장이나 부사장, 그리고 회사 총무나 보조 총무가 서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