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칙광고
Section § 18055
이 법은 산업대부회사와 관련된 사람이 대출 이율, 조건, 조항 또는 투자 증명서에 대해 거짓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기만적인 주장을 하거나 홍보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는 광고나 방송 등 모든 형태의 의사소통에 해당됩니다.
Section § 18056
Section § 18057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산업대부회사가 자신들이 저축조합인 것처럼 암시하는 광고나 진술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산업대부회사가 사람들이 자신들을 저축은행처럼 운영한다고 오해하게 만들 수 있는 언어나 이미지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Section § 18058
Section § 18060
이 법은 산업 대부 회사가 저축 증서를 판매하고 다른 회사와의 관계를 광고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해당 대부 증서를 보증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관계가 언급된 방식과 유사하게 눈에 띄고 큰 글씨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다른 회사가 저축 증서를 보증한다면, 이 규칙은 대부 회사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적용됩니다. 하지만 다른 회사가 증서를 보증하지 않고, 광고가 다른 회사의 자원이 보증으로 사용된다고 명시하거나 암시하지 않는다면, 이 규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8061
이 법은 산업대부회사가 광고하는 대출 이자율, 수수료, 할인 또는 비용을 명확하고 완전하게 설명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잠재적 대출자가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광고된 이자율이나 비용이 모든 종류의 대출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광고에 이 사실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