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 법인”은 비영리 상호 이익 법인법(회사법 타이틀 1 디비전 2의 (섹션 7110부터 시작하는) 파트 3)에 따라 존재하는 캘리포니아 저축 보증 법인을 의미한다.
저축 계좌 보증정의
Section § 18475
이 법은 "보증 법인"이라는 용어를 캘리포니아 저축 보증 법인으로 정의합니다. 이 법인은 비영리 상호 이익 법인법에 따라 운영됩니다.
저축 보증 법인 캘리포니아 비영리 상호 이익 법인
Section § 18476
이 섹션은 캘리포니아의 산업 대부 회사와 관련된 두 가지 유형의 회원을 정의합니다. '회원'은 보증 공사의 일부가 되어야 하는 모든 산업 대부 회사입니다. '특별 회원'은 FDIC와 같은 연방 기관 또는 기타 승인된 보험사에 의해 저축 의무가 보증되는 회원 유형입니다.
(a)CA 금융 Code § 18476(a) “회원”은 섹션 18100.5에 따라 보증 공사의 회원이 되어야 하는 산업 대부 회사를 의미한다. “회원”은 이 장의 동일한 섹션에서 “특별 회원”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별 회원”을 포함한다.
(b)CA 금융 Code § 18476(b) “특별 회원”은 연방예금보험공사 또는 연방저축대부보험공사에 의해, 또는 위원장이 공포한 규칙에 따라, 위원장이 수용하고 승인한 사설 보험사, 보증인 또는 보증 회사에 의해 저축 의무가 보증되는 회원을 의미한다.
산업 대부 회사 보증 공사 특별 회원
Section § 18477
간단히 말해, 이 법은 “예탁 채무”가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이는 사람들이 투자 또는 저축 증서에 투자한 돈과, 위원(Commissioner)이 회원의 재산과 사업을 통제하거나 회원이 파산을 신청하는 날짜 중 더 이른 시점까지 발생한 이자를 의미합니다.
예탁 채무 투자 증서 저축 증서
Section § 18478
본 조항은 '기금'이라는 용어를 제18535조라는 다른 법률 조항에 따라 설립된 보증법인 기금을 지칭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보증법인 기금 기금 정의 제18535조
Section § 18479
이 조항은 '자본 출자'가 법인의 각 구성원이 제18535조라는 다른 특정 조항에 따라 유지해야 하는 투자 금액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자본 출자 구성원 투자 법인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