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법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증 기금을 설립하고 유지해야 한다:
(a)CA 금융 Code § 18535(a) 신규 특별 회원을 제외한 각 신규 회원은 회원이 되기 위해 보증 기금에 십만 달러 ($100,000)를 납부해야 한다.
(b)CA 금융 Code § 18535(b) 위원장이 회원이 되기 위해 십만 달러 ($100,000) 미만을 납부한 회원의 지배 지분 또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이 이전되었음을 발견하는 경우, 해당 회원은 (a)항에 따른 해당 회원의 총 기여금을 십만 달러 ($100,000) 또는 이전일 현재 해당 회원의 총 미상환 저축 의무의 1퍼센트 중 더 적은 금액으로 맞추기 위해 필요한 금액을 기금에 납부해야 한다.
이 항에서 사용된 “지배 지분”이란 주주가 회원사의 경영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주식의 어떠한 비율이라도 의미한다.
이 항의 규정은 (1) 주식 이전이 지주회사의 계열사 간에 이루어지고 해당 지주회사가 1968년 기업증권법 제25130조의 자격 요건에서 회사법 제25101조 (a)항 또는 (b)항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 또는 (2) 실제 또는 예정된 소유권 변경이 양도인의 직계 존속, 직계 비속 또는 배우자에게, 또는 양도인 또는 양도인의 직계 존속, 직계 비속 또는 배우자를 위한 수탁자 또는 신탁 관리인에게, 또는 양수인 또는 양수인의 직계 존속, 직계 비속 또는 배우자를 위한 수탁자 또는 신탁 관리인에 의해 양수인에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항은 1987년 1월 1일부터 1982년 1월 1일 이전에 존재했던 모든 회원에게 적용된다. 그 외 모든 회원은 1982년 1월 1일부터 이 항의 적용을 받는다.
(c)CA 금융 Code § 18535(c) 매년 3월 15일 현재 기금의 총액(제18492조에 따라 위원장이 요청한 미지급 청구액을 제외한)이 제18405조에 따라 요구되는 가장 최근의 독립 감사 보고서에 명시된 특별 회원을 제외한 모든 회원의 총 미상환 저축 의무의 11/2 퍼센트 미만인 경우, 해당 연도 5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보증법인은 부과금을 부과해야 한다. 특별 회원을 제외한 각 회원은 제18405조에 따라 요구되는 가장 최근의 독립 감사 보고서에 명시된 미상환 저축 의무의 1퍼센트의 십오백분의 일(0.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받는다. 보증법인은 이 항에서 승인된 연간 부과율의 4분의 1로, 회원의 분기별 보고서를 기반으로 이 부과금을 분기별로 부과할 수 있다.
(d)CA 금융 Code § 18535(d) 향후 매년 3월 15일 현재 기금의 총액(제18492조에 따라 위원장이 요청한 미지급 청구액을 제외한)이 제18405조에 따라 요구되는 가장 최근의 독립 감사 보고서에 명시된 특별 회원을 제외한 모든 회원의 총 미상환 저축 의무의 11/2 퍼센트와 같거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연도 5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보증법인은 해당 연도 3월 15일 현재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특별 회원을 제외한 각 회원에게 부과금을 부과해야 한다:
(1)CA 금융 Code § 18535(d)(1) 제18405조에 따라 요구되는 가장 최근의 독립 감사 보고서에 명시된 해당 회원의 총 미상환 저축 의무의 총 11/2 퍼센트를 초과하는 누적 부과금 총액을 보증법인에 납부한 경우;
(2)CA 금융 Code § 18535(d)(2) 제18405조에 따라 요구되는 가장 최근의 독립 감사 보고서에 명시된 해당 회원의 총 미상환 저축 의무의 11/2 퍼센트를 초과하는 보증법인 내 회원 계좌 잔액을 보유한 경우.
해당 연도 3월 15일 현재 앞선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각 회원은 제18405조에 따라 요구되는 가장 최근의 독립 감사 보고서에 명시된 미상환 저축 의무의 1퍼센트의 십오백분의 일(0.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받는다.
(e)CA 금융 Code § 18535(e) 매년 5월 1일 이전에 두 회원이 합병하는 경우, 존속 회원은 합병이 5월 1일 이전에 발생하지 않았다면 (c)항 또는 (d)항에 따라 보증법인에 납부되었을 소멸 회원의 부과금에 대해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