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및 조직지점
Section § 18145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산업 대부 회사가 위원장의 승인을 받고 이사회에서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한, 주 내에 지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18145.1
이 법은 위원이 특정 사업체를 규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무소나 사업장을 설치할 때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면제해 줄 수 있도록 합니다. 면제를 부여할 때, 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조건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18146
Section § 18147
산업 대부 회사의 지점 신청을 승인하기 전에, 감독관은 신청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감독관은 새 지점이 대중에게 이익이 되는지, 회사가 필요한 자본 기준을 충족하는지, 적절한 지점 운영 통제를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새 지점을 열기에 충분히 재정적으로 안정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회사는 1985년 10월 1일 이전 또는 이후에 사업을 시작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연방예금보험공사의 회원이어야 합니다.
Section § 18148
Section § 18149
누군가 새로운 지점을 개설하고자 하고 그 신청이 승인되면, $100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 후, 지점을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허가증을 받게 됩니다. 이 허가증에는 새 지점의 개설 날짜, 조건 및 위치가 명시될 것입니다.
Section § 18150
Section § 18151
Section § 18152
이 조항은 1959년 9월 18일 이전에 개설되어 운영되던 지점들은 섹션 18146부터 18151까지의 규정들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본질적으로, 이는 오래된 지점들에 대한 일종의 '기득권 조항'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Section § 18153
Section § 18154
산업 대부 회사가 지점 사무소 중 하나를 폐쇄하거나 운영을 중단하려면, 먼저 위원으로부터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위원의 지시에 따라 폐쇄 최소 30일 전에 대중에게 폐쇄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일단 지점이 폐쇄되면, 위원의 승인 없이는 다시 문을 열 수 없으며, 그렇게 하려면 특정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