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 제출 시, 국장은 다음 사항에 대해 신중한 조사 및 검토를 직접 수행하거나 수행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a)CA 금융 Code § 18116(a) 설립자 또는 발기인, 제안된 임원 및 관리자, 제안된 주주 및 이사의 배경 및 경험.
(b)CA 금융 Code § 18116(b) 제안된 산업 대부 회사가 위치할 지역사회에서 산업 대부 시설 또는 추가 산업 대부 시설의 필요성(해당하는 경우), 특히 해당 지역사회 내 기존 산업 대부 시설의 적절성을 고려한다.
(c)CA 금융 Code § 18116(c) 제안된 산업 대부 회사를 지원할 지역사회의 능력,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기존 산업 대부 회사들이 제공하는 경쟁; (2) 해당 지역사회의 이전 산업 대부 이력; 그리고 (3) 평균 신용 수요, 잠재 투자자 수, 산업 대부 거래량, 그리고 지역사회의 사업 및 산업(특히 그 안정성, 다양성 및 규모에 대한 고려)에 의해 나타나는 산업 대부 자금의 수익성 있는 운용 기회.
(d)CA 금융 Code § 18116(d) 국장의 의견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제안된 산업 대부 회사와 관련된 기타 사실 및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