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융자금융 비용 제한
Section § 18625
Section § 18626
이 법은 보험료 금융 대행사가 보험료 납부를 위한 대출인 보험료 금융 계약에 대해 이자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최대 이자율은 1,000달러까지의 대출에 대해 월 2%, 1,000달러를 초과하는 잔액에 대해 월 1%입니다.
또는 대행사는 월 최대 1.6%의 고정 요율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보험료 금융 대출'이라는 용어는 개인, 가족 또는 가구 목적으로 사용되는 보험 증권에 대한 대출을 의미합니다.
Section § 18628
이 법은 금융 회사가 보험료 납부를 위해 사용된 대출금에 대해 언제부터 이자를 부과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가 정해진 기한 내에 보험사에 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는 보험이 시작된 날부터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기한은 보험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 회사가 올바른 금융 계약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수정된 계약을 우편 발송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중 가장 늦은 날입니다. 만약 이 기한이 지켜지지 않으면, 이자는 대출금이 보험사에 송금된 날부터 시작됩니다. 또한, 계약서가 보험 시작일로부터 60일이 지나서 도착하는 경우, 금융 수수료는 그에 따라 조정됩니다.
Section § 18629
이 법은 보험료 대출 계약이 있는 경우, 마지막 납부일이 되기 전에 언제든지 전체 대출금을 갚을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렇게 하면, 특정 규칙에 따라 계산된, 아직 사용하지 않은 금융 수수료에 대해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환급액이 1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환급을 받지 못합니다. 또한, 이미 지불한 금융 수수료가 법으로 허용된 최소 금액보다 적은 경우, 회사는 법적 최소 금액 또는 최대 금액 중 적용되는 금액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8630
Section § 18631
이 캘리포니아 법은 보험료 할부 계약에 대한 조건을 설명합니다. 만약 할부금 납부가 10일 이상 연체되면, 계약에 따라 1달러 또는 연체된 금액의 최대 5%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연체료는 동일한 연체에 대해 한 번만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연체료가 지불금에서 공제되어 다음 할부금도 연체되는 경우, 새로 발생한 연체에 대해서는 추가 연체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수표가 부도나는 경우, 계약은 수표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실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최대 15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