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산업 대부 회사는 다음을 준수해야 한다:
(a)CA 금융 Code § 18231(a) 대출이 이루어질 때 차용인 또는 그 중 누구에게든 해당 회사와 (있는 경우) 중개인의 이름과 주소를 명확하고 분명한 용어로 보여주는 서면 진술서를 교부하거나 교부하도록 해야 한다. 그 진술서에는 대출 계약의 날짜, 금액 및 만기, 상환 방법 및 시기, 대출에 대한 (있는 경우) 담보의 성격, 그리고 합의된 수수료율이 명시되어야 한다.
(b)CA 금융 Code § 18231(b) 대출 실행과 관련하여 어떤 사람이 중개인으로서 어떠한 행위를 수행했는지 여부에 관하여 차용인으로부터 서명된 진술서를 받아야 한다. 그러한 진술서가 중개인 또는 다른 사람이 참여했음을 밝히는 경우, 회사는 중개인 또는 다른 사람에게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모든 금액에 대한 완전한 진술서를 받아야 한다.
(c)CA 금융 Code § 18231(c) 본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진술서를 대출이 전액 상환되었거나, 그 조건에 따라 만기되었거나, 상각된 날로부터 2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