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1000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법률 그룹을 "사업 및 산업 개발 공사법"이라고 명명합니다. 이 법률 부문을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Section § 31001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부의 규정들이 의도된 목표를 가장 잘 달성하는 방식으로 해석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법은 좁은 해석에 의해 제한되기보다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폭넓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Section § 31002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장이나 법무장관의 규정, 명령 또는 서면 의견에 따라 선량한 신의로 어떤 행위를 한 경우, 설령 그 지침이 나중에 변경되거나 무효로 판명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Section § 3100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법률, 규정, 정부 기관 또는 공무원에 대한 언급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첫째, 법률이나 규정이 언급되면, 이는 해당 법률이나 규정의 향후 변경 또는 대체 사항을 포함합니다. 둘째, 정부 기관이나 공무원이 언급되면, 이는 향후 동일한 기능을 승계하는 후임자도 포함합니다.

이 조항에서,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a)CA 금융 Code § 31003(a) 법령 또는 규정에 대한 언급은 이 조항의 발효일 전후를 불문하고 개정된 해당 법령 또는 규정뿐만 아니라 이 조항의 발효일 이후 해당 법령 또는 규정을 대체하는 새로운 법령 또는 규정을 포함한다.
(b)CA 금융 Code § 31003(b) 정부 기관 또는 공무원에 대한 언급은 이 조항의 발효일 이후 해당 정부 기관 또는 공무원이 수행하던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승계하는 모든 정부 기관 또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Section § 31004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내 사업체가 비영리인지 영리인지에 따라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 설명합니다. 비영리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법이 적용되지만, 이 부의 규칙이나 규정과 상충할 경우 해당 규칙이 우선합니다.

다른 사업체의 경우, 일반법인법이 적용되지만, 마찬가지로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 부의 규칙이나 규정이 우선합니다.

이 부의 제14장(제31950조부터 시작)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a)CA 금융 Code § 31004(a) 비영리법인법(법인법 제1편 제2부(제5000조부터 시작))의 규정은 캘리포니아 비영리법인인 모든 인허가취득자에게 적용된다. 다만, 비영리법인법의 어떠한 규정이 이 부의 어떠한 규정 또는 이 부에 따라 발령된 어떠한 규정이나 명령과 상충하는 경우, 해당 비영리법인법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며 이 부의 해당 규정 또는 이 부에 따라 발령된 해당 규정이나 명령이 적용된다.
(b)CA 금융 Code § 31004(b) 일반법인법(법인법 제1편 제1부(제100조부터 시작))의 규정은 캘리포니아 비영리법인인 인허가취득자 외의 모든 인허가취득자에게 적용된다. 다만, 일반법인법의 어떠한 규정이 이 부의 어떠한 규정 또는 이 부에 따라 발령된 어떠한 규정이나 명령과 상충하는 경우, 해당 일반법인법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며 이 부의 해당 규정 또는 이 부에 따라 발령된 해당 규정이나 명령이 적용된다.

Section § 31006

Explanation
이 법규의 어떤 부분이 무효이거나, 위법이거나, 어떤 이유로든 집행될 수 없다고 밝혀지더라도, 이는 나머지 부분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영향을 받지 않는 부분들은 여전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이 규칙들이 독립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한 부분이 문제가 생기더라도, 나머지는 여전히 기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