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면허 소지자는 본 주에 본사를 두어야 한다.
기관일반 규정
Section § 31302
이 법은 인가받은 사업체의 각 지점이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해야 하며, 위원장이 특별한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영업일의 표준 영업 시간 동안 영업을 위해 개방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인가 사업장 위치 대중 접근성 영업 시간
Section § 31303
이 법은 면허를 가진 모든 사업체가 각 사무실에 법인명을 눈에 잘 띄게 표시한 간판을 게시하도록 요구합니다.
각 허가받은 자는 각 사무실의 눈에 잘 띄는 곳에 해당 허가받은 자의 법인명이 기재된 표지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허가받은 자 요건 법인명 표시 사업체 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