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1300

Explanation

면허를 가진 사람은 누구든지 주 사무소를 캘리포니아에 두어야 합니다.

각 면허 소지자는 본 주에 본사를 두어야 한다.

Section § 31301

Explanation
이 법은 면허를 가진 사람이나 사업체가 캘리포니아 주 밖에 사무실을 둘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31302

Explanation
이 법은 인가받은 사업체의 각 지점이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해야 하며, 위원장이 특별한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영업일의 표준 영업 시간 동안 영업을 위해 개방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31303

Explanation

이 법은 면허를 가진 모든 사업체가 각 사무실에 법인명을 눈에 잘 띄게 표시한 간판을 게시하도록 요구합니다.

각 허가받은 자는 각 사무실의 눈에 잘 띄는 곳에 해당 허가받은 자의 법인명이 기재된 표지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Section § 31304

Explanation
이 법은 면허를 받은 모든 사업체가 각 사업장마다 작동하는 전화선을 갖추고, 그 전화번호가 회사 법인명으로 등재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31305

Explanation
이 법은 모든 사업장이 사무실 업무를 잘 처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직원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