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1020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기업의 성장과 확장을 촉진하여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는 기업에 재정 및 경영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 및 산업 개발 법인의 인허가 및 규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캘리포니아는 이러한 법인들이 잘 규제되도록 함으로써 연방의 재정 및 경영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캘리포니아에 기반을 둔 법인만이 이러한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이들이 더 신뢰할 수 있고, 감독하기 쉬우며,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의회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확인한다:
(a)CA 금융 Code § 31020(a) 본 주에서 일자리 기회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b)CA 금융 Code § 31020(b) 본 주에서 사업체의 설립, 성장 및 확장을 촉진하는 것이 본 주에서 일자리 기회를 늘리는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것.
(c)CA 금융 Code § 31020(c) 주로 본 주의 사업체에 재정 지원 및 경영 지원을 제공할 사업 및 산업 개발 법인의 인허가 및 규제를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
(d)CA 금융 Code § 31020(d) 연방 정부가 중소기업청 및 기타 연방 기관을 통해 사업 및 산업 개발 법인과 같은 중개자를 통해 본 주의 사업체에 재정 지원 및 경영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것.
(e)CA 금융 Code § 31020(e) 본 주가 그러한 프로그램의 모든 혜택을 얻기 위해서는 본 주가 사업 및 산업 개발 법인의 인허가 및 규제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f)CA 금융 Code § 31020(f) 다른 유형의 주체와 비교할 때 캘리포니아 법인이 더 효과적으로 규제 및 감독될 수 있고, 더 큰 영속성을 가지며, 중단 없는 서비스에 대한 더 나은 보장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캘리포니아 법인만이 사업 및 산업 개발 법인으로서 사업을 수행하도록 인허가되어야 한다는 것.

Section § 3102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내 사업 및 산업 개발 법인에 대한 규제와 인허가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들 법인은 주로 지역 기업에 재정 및 경영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이들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특정 연방 프로그램에 따라 주 개발 회사로 자격을 갖춰야 하며, 연방 지침에 따라 적격 대출 기관이어야 합니다. 목표는 이들 법인이 안전하게 운영되고 정부 기관과의 신뢰를 유지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위원(담당 공무원)은 이러한 목표들을 이 규제를 감독할 때 지침으로 활용합니다.

(a)CA 금융 Code § 31021(a) 이 부문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CA 금융 Code § 31021(a)(1) 주로 이 주 내의 기업들에게 재정 지원 및 경영 지원을 제공할 사업 및 산업 개발 법인의 인허가 및 규제를 제공하는 것.
(2)CA 금융 Code § 31021(a)(2) 1958년 중소기업 투자법(Small Business Investment Act of 1958) 제501조 및 제502조의 목적상 주 개발 회사(state development companies)를 구성하고, 중소기업법(Small Business Act) 제7조(a)의 목적상 적격 대출 기관(eligible lending institutions)이 되도록 사업 및 산업 개발 법인의 인허가 및 규제를 제공하는 것.
(3)CA 금융 Code § 31021(a)(3) 인허가 받은 자의 사업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제공하는 것.
(4)CA 금융 Code § 31021(a)(4) 중소기업청(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및 기타 정부 기관이 인허가 받은 자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
(b)Copy CA 금융 Code § 31021(b)
(a)Copy CA 금융 Code § 31021(b)(a)항에 명시된 이 부문의 목적은 위원(commissioner)이 이 부문의 조항을 집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기준을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