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확인한다:
(a)CA 금융 Code § 31020(a) 본 주에서 일자리 기회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b)CA 금융 Code § 31020(b) 본 주에서 사업체의 설립, 성장 및 확장을 촉진하는 것이 본 주에서 일자리 기회를 늘리는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것.
(c)CA 금융 Code § 31020(c) 주로 본 주의 사업체에 재정 지원 및 경영 지원을 제공할 사업 및 산업 개발 법인의 인허가 및 규제를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
(d)CA 금융 Code § 31020(d) 연방 정부가 중소기업청 및 기타 연방 기관을 통해 사업 및 산업 개발 법인과 같은 중개자를 통해 본 주의 사업체에 재정 지원 및 경영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것.
(e)CA 금융 Code § 31020(e) 본 주가 그러한 프로그램의 모든 혜택을 얻기 위해서는 본 주가 사업 및 산업 개발 법인의 인허가 및 규제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f)CA 금융 Code § 31020(f) 다른 유형의 주체와 비교할 때 캘리포니아 법인이 더 효과적으로 규제 및 감독될 수 있고, 더 큰 영속성을 가지며, 중단 없는 서비스에 대한 더 나은 보장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캘리포니아 법인만이 사업 및 산업 개발 법인으로서 사업을 수행하도록 인허가되어야 한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