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10

Explanation
이 조항은 당신이 수표와 같은 유통증권을 인가받은 회사에 돈을 추심해달라고 맡겼을 때, 그 돈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청구할 권리가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는 당신이 그 회사에 있는 당신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기로 동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적용됩니다. 만약 그 회사가 돈을 추심했지만 아직 당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면, 당신의 청구권이 우선적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