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면허 정지 또는 보유
Section § 590
면허를 받은 사업체가 특정 규정을 위반하거나 특정 조건이 존재하는 경우, 위원회는 해당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는 법률 위반, 명령 불이행, 지급 불능과 같은 재정 문제, 안전하지 않은 운영, 채무 불이행, 또는 면허 활동 중단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검사 또는 조사를 거부하거나 위원회의 개입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면허 정지 또는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Section § 591
Section § 592
이 조항은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감독관이 사전 경고 없이 인허가취득자의 재산과 사업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인허가취득자가 법률, 규정 또는 계약을 위반하거나 사업을 안전하지 않게 운영하는 경우 감독관이 개입할 수 있습니다. 자본 부족이나 파산과 같은 재정 문제, 또는 채무 불이행이나 검사 거부와 같은 행위도 조치 사유가 됩니다. 은행의 자기자본 수준에 대해서는 특별 규정이 적용됩니다. 또한, 인허가취득자가 사업을 중단하거나, 파산을 신청하거나, 심지어 감독관에게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개입이 정당화됩니다.
Section § 593
Section § 594
위원(커미셔너)이 어떤 사업체와 그 자산을 장악하면, 그 사업체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를 알게 된 후에는 그 사람들은 이 통지 이후에 발생한 지급이나 채무에 대해서는 해당 자산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위원은 사업체를 장악하기 전에 이 통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