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금융 Code § 329(a)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됩니다:
(1)CA 금융 Code § 329(a)(1) “적용 가능한 법률”이란 다음을 의미합니다:
(A)CA 금융 Code § 329(a)(1)(A) 은행과 관련하여, Division 1.6 (Section 4800부터 시작) 및 다음 조항 중 어느 하나:
(i)CA 금융 Code § 329(a)(1)(A)(i) Chapter 3의 Article 6 (Section 405부터 시작).
(ii)CA 금융 Code § 329(a)(1)(A)(ii) Division 1.1의 Chapter 5의 Article 3 (Section 1130부터 시작).
(iii)CA 금융 Code § 329(a)(1)(A)(iii) Division 1.1의 Chapter 6 (Section 1200부터 시작).
(iv)CA 금융 Code § 329(a)(1)(A)(iv) Division 1.1의 Chapter 10 (Section 1320부터 시작).
(v)CA 금융 Code § 329(a)(1)(A)(v) Division 1.1의 Chapter 14 (Section 1460부터 시작).
(vi)CA 금융 Code § 329(a)(1)(A)(vi) Division 1.1의 Chapter 15의 Article 1 (Section 1530부터 시작).
(vii)CA 금융 Code § 329(a)(1)(A)(vii) Division 1.1의 Chapter 16 (Section 1550부터 시작).
(viii)CA 금융 Code § 329(a)(1)(A)(viii) Division 1.1의 Chapter 20 (Section 1750부터 시작).
(ix)CA 금융 Code § 329(a)(1)(A)(ix) Section 456.
(x)CA 금융 Code § 329(a)(1)(A)(x) Section 457.
(xi)CA 금융 Code § 329(a)(1)(A)(xi) Section 459.
(xii)CA 금융 Code § 329(a)(1)(A)(xii) Section 460.
(xiii)CA 금융 Code § 329(a)(1)(A)(xiii) Section 461.
(xiv)CA 금융 Code § 329(a)(1)(A)(xiv) Section 1331.
(xv)CA 금융 Code § 329(a)(1)(A)(xv) Division 1.1의 Chapter 21 (Section 1850부터 시작).
(xvi) Division 1.1의 Chapter 18 (Section 1660부터 시작).
(xvii) Division 1.1의 Chapter 19 (Section 1670부터 시작).
(B)CA 금융 Code § 329(a)(1)(B) 저축 조합과 관련하여, Division 1.6 (Section 4800부터 시작) 및 Division 2 (Section 5000부터 시작)의 모든 조항.
(C)CA 금융 Code § 329(a)(1)(C) 보험료 금융 기관과 관련하여, Division 7 (Section 18000부터 시작)의 모든 조항.
(D)CA 금융 Code § 329(a)(1)(D) 사업 및 산업 개발 공사와 관련하여, Division 15 (Section 31000부터 시작)의 모든 조항.
(E)CA 금융 Code § 329(a)(1)(E) 신용 조합과 관련하여, 다음 조항 중 어느 하나:
(i)CA 금융 Code § 329(a)(1)(E)(i) Section 14252.
(ii)CA 금융 Code § 329(a)(1)(E)(ii) Section 14253.
(iii)CA 금융 Code § 329(a)(1)(E)(iii) Section 14255.
(iv)CA 금융 Code § 329(a)(1)(E)(iv) Division 5의 Chapter 3의 Article 4 (Section 14350부터 시작).
(v)CA 금융 Code § 329(a)(1)(E)(v) Section 14401.
(vi)CA 금융 Code § 329(a)(1)(E)(vi) Section 14404.
(vii)CA 금융 Code § 329(a)(1)(E)(vii) Section 14408, 단, 이 조항이 이사, 자원봉사자 및 직원에게 제공되는 선물과 이사, 자원봉사자 및 직원의 관련 가족 또는 사업 이익에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viii)CA 금융 Code § 329(a)(1)(E)(viii) Section 14409.
(ix)CA 금융 Code § 329(a)(1)(E)(ix) Section 14410.
(x)CA 금융 Code § 329(a)(1)(E)(x) Division 5의 Chapter 4의 Article 5 (Section 14600부터 시작).
(xi)CA 금융 Code § 329(a)(1)(E)(xi) Division 5의 Chapter 4의 Article 6 (Section 14650부터 시작), 단, Section 14651의 subdivision (a)는 제외.
(xii)CA 금융 Code § 329(a)(1)(E)(xii) Section 14803.
(xiii)CA 금융 Code § 329(a)(1)(E)(xiii) Section 14851.
(xiv)CA 금융 Code § 329(a)(1)(E)(xiv) Section 14858.
(xv)CA 금융 Code § 329(a)(1)(E)(xv) Section 14860.
(xvi) Section 14861.
(xvii) Section 14863.
(F)CA 금융 Code § 329(a)(1)(F) 송금업자와 관련하여, Division 1.2 (Section 2000부터 시작)의 모든 조항.
(2)CA 금융 Code § 329(a)(2) “인가받은 기관”이란 감독관으로부터 이 주에서 사업을 수행할 권한을 부여받은 은행, 저축 조합, 신용 조합, 신탁 회사, 송금업자, 보험료 금융 기관 또는 사업 및 산업 개발 공사를 의미합니다.
(b)CA 금융 Code § 329(b) 인가받은 기관 또는 인가받은 기관의 자회사에 적용되는 이 법규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통지 및 소명 기회 제공 후, 감독관은 subdivision (e)에 따라 이루어진 결정을 포함하는 사실 인정을 담은 명령을 통해 적용 가능한 법률의 조항, 감독관이 발부한 명령, 감독관과 인가받은 기관 또는 인가받은 기관의 자회사 간의 서면 합의, 또는 감독관이 발부한 승인 조건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인가받은 기관 또는 인가받은 기관의 자회사에 대해 민사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감독관은 이 조항에 따라 부과되는 제재금의 대상이 되는 적용 가능한 법률 위반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있는 단독 권한을 가집니다.
paragraphs (1) 및 (2)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감독관이 부과하는 제재금은 하루에 천 달러 ($1,0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단, 인가받은 기관 또는 인가받은 기관의 자회사에 대한 단일 조치에서 모든 위반에 대한 총 제재금은 오만 달러 ($50,0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1)CA 금융 Code § 329(1) 감독관이 인가받은 기관 또는 인가받은 기관의 자회사가 적용 가능한 법률, 감독관이 발부한 명령, 감독관과 인가받은 기관 또는 자회사 간의 서면 합의 조항, 또는 감독관이 발부한 승인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무모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감독관은 하루에 오천 달러 ($5,000)를 초과하지 않는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단, 인가받은 기관 또는 인가받은 기관의 자회사에 대한 조치에서 모든 위반에 대한 총 제재금은 칠만 오천 달러 ($75,0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CA 금융 Code § 329(2) 감독관이 인가받은 기관 또는 인가받은 기관의 자회사가 적용 가능한 법률, 감독관이 발부한 명령, 감독관과 인가받은 기관 또는 자회사 간의 서면 합의 조항, 또는 감독관이 발부한 승인 조건 중 어느 하나를 고의로 위반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감독관은 하루에 만 달러 ($10,000)를 초과하지 않는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단, 인가받은 기관 또는 인가받은 기관의 자회사에 대한 조치에서 모든 위반에 대한 총 제재금은 제재금 대상이 되는 인가받은 기관 또는 인가받은 기관의 자회사의 총 자산의 1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c)CA 금융 Code § 329(c)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감독관이 법률에 의해 허용되는 다른 행정 조치를 추구하는 것을 손상시키거나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d)CA 금융 Code § 329(d)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감독관이 자신이 발부한 법률이나 명령(이 조항에 따라 발부된 명령 포함)을 집행하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손상시키거나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감독관이 법률에 의해 허용되는 다른 손해배상이나 금지 명령을 구하는 것을 손상시키거나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e)CA 금융 Code § 329(e) subdivision (b)에 따른 민사 금전 제재금 부과 개시의 금액 및 적절성을 결정할 때, 감독관은 다음 모든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CA 금융 Code § 329(e)(1) 위반 또는 관행 또는 의무 위반이 고의적이었거나 법률을 무시하거나 기관에 미칠 결과를 무시하고 저질러졌다는 증거.
(2)CA 금융 Code § 329(e)(2) 위반, 관행 또는 의무 위반의 기간 및 빈도.
(3)CA 금융 Code § 329(e)(3) 인가받은 기관 또는 인가받은 기관의 자회사가 통지받은 후에도 위반, 관행 또는 의무 위반이 계속되었는지 여부, 또는 즉시 중단 및 시정되었는지 여부.
(4)CA 금융 Code § 329(e)(4) 문제의 조기 해결을 위해 감독관과 협력하지 않은 사실.
(5)CA 금융 Code § 329(e)(5) 위반, 관행 또는 의무 위반의 은폐 증거, 또는 자발적인 위반, 관행 또는 의무 위반 공개 증거.
(6)CA 금융 Code § 329(e)(6) 기관에 대한 손실 위협, 실제 손실 또는 기타 피해(기관에 대한 대중의 신뢰 손상 포함) 및 그 피해의 정도.
(7)CA 금융 Code § 329(e)(7) 인가받은 기관 또는 인가받은 기관의 자회사가 위반, 관행 또는 의무 위반의 결과로 재정적 이득 또는 기타 혜택을 받았다는 증거.
(8)CA 금융 Code § 329(e)(8) 인가받은 기관 또는 인가받은 기관의 자회사가 위반, 관행 또는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지불한 배상 증거.
(9)CA 금융 Code § 329(e)(9) 이전 위반, 관행 또는 의무 위반 이력, 특히 고려 중인 조치와 유사한 경우.
(10)CA 금융 Code § 329(e)(10) 유사한 조치에 대한 기관의 이전 비판.
(11)CA 금융 Code § 329(e)(11) 준수 프로그램의 존재 여부 및 그 효과성.
(12)CA 금융 Code § 329(e)(12) 법률 위반, 안전하지 않거나 건전하지 못한 금융 기관 관행 또는 의무 위반에 관여하는 경향.
(13)CA 금융 Code § 329(e)(13) 위반, 관행 또는 의무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서면으로 부과된 합의, 약속, 명령 또는 조건의 존재.
(14)CA 금융 Code § 329(e)(14) 위반, 관행 또는 의무 위반이 인가받은 기관 또는 인가받은 기관의 자회사에 정량화 가능한 경제적 이득 또는 손실을 야기하는지 여부. 그러한 경우, 이득의 제거 또는 손실의 보상은 그 자체로 적용 가능한 법률, 명령 또는 서면 합의 준수를 촉진하기에 불충분할 수 있습니다. 제재금액은 시정 목적을 반영하고 미래의 위법 행위에 대한 억제책을 제공해야 합니다.
(15)CA 금융 Code § 329(e)(15) 감독관이 자신의 의견으로 제재금을 평가하거나 제재금액을 설정하는 데 관련이 있다고 간주할 수 있는 기타 요소.
(f)CA 금융 Code § 329(f) 이 조항에 따라 징수된 금액은 해당 부서의 적절한 기금에 예치됩니다. 이 subdivision의 목적상, “적절한 기금”이란 벌금을 부과받은 인가받은 기관 또는 벌금을 부과받은 자회사의 모기관에 대한 연간 평가액이 적립되는 기금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