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20

Explanation

캘리포니아 금융보호혁신부의 수장은 금융보호혁신국장입니다. 이 국장은 부서의 활동과 직원에 대한 권한을 가지며, 특정 정부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국장은 부서의 책임과 관련된 법적 소송에서 자신을 대리할 법률 고문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식 청문회나 조사 중에 증언을 기록하기 위해 속기사를 고용할 권한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정부법의 일부 조항은 이 부서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금융 Code § 320(a) 금융보호혁신부의 최고 책임자는 금융보호혁신국장이다. 금융보호혁신국장은 부서 내 모든 공무원, 직원 및 활동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부서장이며, 이 법규 및 회사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서장과 관련된 정부법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b)CA 금융 Code § 320(b) 금융보호혁신국장은 금융보호혁신부의 관할 하에 있는 법률에 따라 또는 그에 의거하여 국장을 상대로 제기되거나 국장이 제기하는 소송 또는 절차에서, 또는 금융보호혁신부의 관할 내 사안에 대해 국장이 법정 조언자(friend of the court)로서 또는 기타 방식으로 참여하거나 개입하는 경우에, 국장을 위한 변호사 역할을 할 법률 고문을 고용해야 한다.
(c)CA 금융 Code § 320(c) 금융보호혁신국장은 국장 앞에서 또는 국장이 권한을 부여한 사람 앞에서 진행되는 모든 공식 청문회 또는 조사에서 증언을 기록하고 필사하도록 속기사를 고용해야 한다.
(d)CA 금융 Code § 320(d) 정부법 제11040조 및 제11042조는 금융보호혁신부에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321

Explanation

이 조항은 사업감독국장과 사업감독국이 금융보호혁신국장과 금융보호혁신국으로 명칭이 변경됨을 설명합니다. 명칭 변경에도 불구하고, 모든 권한, 책임 및 기능은 동일하게 유지되며, 이전의 계약, 허가 및 조치들은 새로운 명칭 하에서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 법은 과거의 직함이나 부서에 대한 모든 언급이 이제 새로운 직함과 부서를 지칭하도록 보장합니다.

이러한 전환은 해당 부서의 지위나 권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명칭 변경 이전에 이루어진 모든 임명이나 인준은 계속 유효합니다.

(a)CA 금융 Code § 321(a) 이 조항에서 "명령"이란 특정 사안에 적용되는 승인, 동의, 허가, 면제, 거부, 금지, 요구 또는 기타 행정 조치를 의미한다.
(b)CA 금융 Code § 321(b) 2019-20 회기 중 개정된 바에 따라 이 조항의 시행일로부터, 사업감독국장실 및 사업감독국은 금융보호혁신국장실 및 금융보호혁신국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사업감독국장 및 사업감독국의 모든 권한, 의무, 책임 및 기능은 각각 금융보호혁신국장 및 금융보호혁신국의 권한, 의무, 책임 및 기능이 된다. 금융보호혁신국장 및 금융보호혁신국은 각각 사업감독국장 및 사업감독국의 모든 권리, 재산, 채무 및 책임을 보유한다. 명칭 변경은 사업감독국장 또는 사업감독국, 또는 전임 국장이나 부서에 의한 또는 그에 대한 어떠한 조치나 절차의 유효성, 또는 사업감독국장 또는 사업감독국, 또는 전임 국장이나 부서의 명의로 취해진 어떠한 허가, 증명서, 면허 또는 기타 조치의 유효성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사업감독국장 또는 사업감독국, 또는 전임 국장이나 부서에 의해 체결된 모든 계약 및 발령된 명령 및 규정은 금융보호혁신국장 또는 금융보호혁신국의 계약, 명령 및 규정으로서 계속 유효하다. 캘리포니아 헌법 또는 어떠한 법령이나 규정에서 은행감독관 또는 금융기관국장 또는 기업국장 또는 사업감독국장 또는 주 은행국 또는 금융기관국 또는 기업국 또는 사업감독국에 대한 언급은 각각 금융보호혁신국장 또는 금융보호혁신국을 의미한다.
(c)Copy CA 금융 Code § 321(c)
(1)Copy CA 금융 Code § 321(c)(1) 사업감독국의 금융보호혁신국으로의 명칭 변경은 해당 부서의 지위나 권한에 어떠한 변경도 초래하지 아니한다.
(2)Copy CA 금융 Code § 321(c)(2)
(A)Copy CA 금융 Code § 321(c)(2)(A) 주지사가 사업감독국에 한 모든 임명은 금융보호혁신국에 대한 임명으로 계속 유효하다.
(B)CA 금융 Code § 321(c)(2)(A)(B) 상원이 기업국 사업감독국장 및 선임부국장에 대해 한 인준은 명칭이 변경된 금융보호혁신국에 대한 상원의 기업 및 금융기관국장 및 선임부국장에 대한 인준으로 계속 유효하다.

Section § 32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위원장이 주지사에 의해 임명되며, 주지사의 재량에 따라 교체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하지만 임명이 공식적으로 효력을 가지려면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323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이 미국 시민이어야 하며, 임명 전 최소 3년 동안 해당 주에 거주했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위원 선정은 오직 해당 인물의 자격과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능력에 기반합니다.

위원은 미국 시민이어야 하며, 임명 전 최소 3년 동안 해당 주의 거주자여야 한다. 위원은 오직 그의 자격과 직무 수행에 대한 적합성에 따라 선정되어야 한다.

Section § 32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위원의 연봉이 정부법전의 다른 조항, 구체적으로는 제11550조부터 시작하는 부분에 따라 정해진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325

Explanation
위원은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선서를 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이렇게 서명된 선서는 국무장관에게 제출됩니다.

Section § 326

Explanation

캘리포니아 금융보호혁신국장은 부서의 업무와 권한을 수행하는 책임자입니다. 여기에는 제300조에 명시된 법률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규칙과 규정을 만들고 집행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국장은 자신이 감독하는 기관에 대해 2010년 소비자 금융 보호법을 시행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도드-프랭크 법에 따른 기존 연방 권한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a)CA 금융 Code § 326(a) 금융보호혁신국장은 법률에 따라 해당 부서 및 그 산하 부서에 부여된 모든 의무의 수행, 모든 권한 및 관할권의 행사, 모든 책임의 인수 및 이행을 담당한다. 국장은 특히 제300조에 명시된 법률을 포함하여 법률의 행정 및 집행에 필요하거나 편리한 모든 권한을 가지며 행사할 수 있다. 국장은 부서의 권한, 의무 및 책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거나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법률에 부합하는 규칙 및 규정을 발행할 수 있다.
(b)Copy CA 금융 Code § 326(b)
(a)Copy CA 금융 Code § 326(b)(a)항에 따른 권한 외에도, 국장은 미국 법전 제12편 제5552조에 따라, 국장의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되었거나 감독을 받는 기관에 대하여 2010년 소비자 금융 보호법 (12 U.S.C. Sec. 5481 이하)의 조항 또는 그에 따라 연방 소비자 금융 보호국이 발행한 규정을 집행하고, 2010년 소비자 금융 보호법의 조항에 따른 구제책을 확보하기 위해 민사 소송 또는 기타 적절한 절차를 제기할 수 있다.
(c)CA 금융 Code § 326(c)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미국 법전 제12편 제5552조 (도드-프랭크 월스트리트 개혁 및 소비자 보호법 제10편 D소제목 제1042조)에 의해 부여된 권한을 확대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327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금융 감독관이 위험한 모기지 상품 및 서브프라임 모기지 취급에 대한 연방 지침을 신용조합과 같은 주 규제 금융기관에 적용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기관들은 이 지침에 부합하는 건전한 정책을 따라야 합니다. 감독관은 또한 이 지침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추가적으로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a)CA 금융 Code § 327(a) 감독관은 2006년 9월에 발행된 비전통적 모기지 상품 위험에 대한 기관 간 지침과 2007년 6월에 통화감독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연방예금보험공사, 저축기관감독청, 전국신용조합관리국에 의해 발행된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에 대한 성명서를 주 규제 금융기관(민간 보험에 가입된 주 인가 신용조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 적용해야 한다.
(b)CA 금융 Code § 327(b) 감독관은 가능한 한 빨리 본 조항의 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긴급 및 최종 규정을 발행할 수 있다.
(c)CA 금융 Code § 327(c) 감독관이 (a)항에 기술된 문서를 적용하는 은행 또는 신용조합은 해당 문서에 명시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의도된 정책 및 절차를 채택하고 준수해야 한다.

Section § 328

Explanation

이 조항은 위원이 자신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협정은 주, 다른 주, 연방 기관 또는 외국 기관의 다양한 규제 기관과 체결될 수 있으며, 특히 은행 및 신용협동조합과 같은 금융기관의 감독과 관련됩니다. 중요하게도, 금융기관을 규제하는 정부 기관과의 협정은 일반적인 광고 및 경쟁 입찰 규칙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a)CA 금융 Code § 328(a) 위원은 자신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필요하거나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b)Copy CA 금융 Code § 328(b)
(1)Copy CA 금융 Code § 328(b)(1) (a)항에 따라 승인된 협정은 본 주, 미합중국 내 다른 주, 미합중국 또는 외국 기관 중 금융기관을 규제하는 기관과의 협정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이는 은행, 저축조합, 신용협동조합, 산업대부회사에 대한 검사 및 기타 사항과 관련된다.
(2)CA 금융 Code § 328(b)(2) 금융기관을 규제하는 정부 기관과의 모든 협정은 공공계약법의 광고 및 경쟁 입찰 요건에서 면제된다.

Section § 329

Explanation

이 조항은 은행 및 신용 조합과 같은 금융 기관이 특정 법률이나 합의를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규칙과 벌칙을 설명합니다. 이는 은행, 저축 조합, 신용 조합 등 다양한 유형의 기관에 대해 '적용 가능한 법률'을 다르게 정의합니다.

이러한 '인가받은 기관'이라고 불리는 금융 기관은 법률을 위반할 경우 민사 제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칙의 심각성은 위반이 무모했는지 또는 고의적이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법률은 감독관이 일반적인 위반에 대해 하루 최대 1,000달러, 무모한 위반에 대해 하루 최대 5,000달러, 고의적인 위반에 대해 하루 최대 10,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전체 최대 벌칙은 위반의 심각성과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독관은 이러한 위반에 대해 조치를 취할 단독 권한을 가지며, 기관과 대중에 미치는 영향, 과거 위반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벌칙 금액을 결정합니다.

징수된 벌칙금은 벌금을 부과받은 기관과 관련된 특정 부서 기금에 예치됩니다.

(a)CA 금융 Code § 329(a)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됩니다:
(1)CA 금융 Code § 329(a)(1) “적용 가능한 법률”이란 다음을 의미합니다:
(A)CA 금융 Code § 329(a)(1)(A) 은행과 관련하여, Division 1.6 (Section 4800부터 시작) 및 다음 조항 중 어느 하나:
(i)CA 금융 Code § 329(a)(1)(A)(i) Chapter 3의 Article 6 (Section 405부터 시작).
(ii)CA 금융 Code § 329(a)(1)(A)(ii) Division 1.1의 Chapter 5의 Article 3 (Section 1130부터 시작).
(iii)CA 금융 Code § 329(a)(1)(A)(iii) Division 1.1의 Chapter 6 (Section 1200부터 시작).
(iv)CA 금융 Code § 329(a)(1)(A)(iv) Division 1.1의 Chapter 10 (Section 1320부터 시작).
(v)CA 금융 Code § 329(a)(1)(A)(v) Division 1.1의 Chapter 14 (Section 1460부터 시작).
(vi)CA 금융 Code § 329(a)(1)(A)(vi) Division 1.1의 Chapter 15의 Article 1 (Section 1530부터 시작).
(vii)CA 금융 Code § 329(a)(1)(A)(vii) Division 1.1의 Chapter 16 (Section 1550부터 시작).
(viii)CA 금융 Code § 329(a)(1)(A)(viii) Division 1.1의 Chapter 20 (Section 1750부터 시작).
(ix)CA 금융 Code § 329(a)(1)(A)(ix) Section 456.
(x)CA 금융 Code § 329(a)(1)(A)(x) Section 457.
(xi)CA 금융 Code § 329(a)(1)(A)(xi) Section 459.
(xii)CA 금융 Code § 329(a)(1)(A)(xii) Section 460.
(xiii)CA 금융 Code § 329(a)(1)(A)(xiii) Section 461.
(xiv)CA 금융 Code § 329(a)(1)(A)(xiv) Section 1331.
(xv)CA 금융 Code § 329(a)(1)(A)(xv) Division 1.1의 Chapter 21 (Section 1850부터 시작).
(xvi) Division 1.1의 Chapter 18 (Section 1660부터 시작).
(xvii) Division 1.1의 Chapter 19 (Section 1670부터 시작).
(B)CA 금융 Code § 329(a)(1)(B) 저축 조합과 관련하여, Division 1.6 (Section 4800부터 시작) 및 Division 2 (Section 5000부터 시작)의 모든 조항.
(C)CA 금융 Code § 329(a)(1)(C) 보험료 금융 기관과 관련하여, Division 7 (Section 18000부터 시작)의 모든 조항.
(D)CA 금융 Code § 329(a)(1)(D) 사업 및 산업 개발 공사와 관련하여, Division 15 (Section 31000부터 시작)의 모든 조항.
(E)CA 금융 Code § 329(a)(1)(E) 신용 조합과 관련하여, 다음 조항 중 어느 하나:
(i)CA 금융 Code § 329(a)(1)(E)(i) Section 14252.
(ii)CA 금융 Code § 329(a)(1)(E)(ii) Section 14253.
(iii)CA 금융 Code § 329(a)(1)(E)(iii) Section 14255.
(iv)CA 금융 Code § 329(a)(1)(E)(iv) Division 5의 Chapter 3의 Article 4 (Section 14350부터 시작).
(v)CA 금융 Code § 329(a)(1)(E)(v) Section 14401.
(vi)CA 금융 Code § 329(a)(1)(E)(vi) Section 14404.
(vii)CA 금융 Code § 329(a)(1)(E)(vii) Section 14408, 단, 이 조항이 이사, 자원봉사자 및 직원에게 제공되는 선물과 이사, 자원봉사자 및 직원의 관련 가족 또는 사업 이익에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viii)CA 금융 Code § 329(a)(1)(E)(viii) Section 14409.
(ix)CA 금융 Code § 329(a)(1)(E)(ix) Section 14410.
(x)CA 금융 Code § 329(a)(1)(E)(x) Division 5의 Chapter 4의 Article 5 (Section 14600부터 시작).
(xi)CA 금융 Code § 329(a)(1)(E)(xi) Division 5의 Chapter 4의 Article 6 (Section 14650부터 시작), 단, Section 14651의 subdivision (a)는 제외.
(xii)CA 금융 Code § 329(a)(1)(E)(xii) Section 14803.
(xiii)CA 금융 Code § 329(a)(1)(E)(xiii) Section 14851.
(xiv)CA 금융 Code § 329(a)(1)(E)(xiv) Section 14858.
(xv)CA 금융 Code § 329(a)(1)(E)(xv) Section 14860.
(xvi) Section 14861.
(xvii) Section 14863.
(F)CA 금융 Code § 329(a)(1)(F) 송금업자와 관련하여, Division 1.2 (Section 2000부터 시작)의 모든 조항.
(2)CA 금융 Code § 329(a)(2) “인가받은 기관”이란 감독관으로부터 이 주에서 사업을 수행할 권한을 부여받은 은행, 저축 조합, 신용 조합, 신탁 회사, 송금업자, 보험료 금융 기관 또는 사업 및 산업 개발 공사를 의미합니다.
(b)CA 금융 Code § 329(b) 인가받은 기관 또는 인가받은 기관의 자회사에 적용되는 이 법규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통지 및 소명 기회 제공 후, 감독관은 subdivision (e)에 따라 이루어진 결정을 포함하는 사실 인정을 담은 명령을 통해 적용 가능한 법률의 조항, 감독관이 발부한 명령, 감독관과 인가받은 기관 또는 인가받은 기관의 자회사 간의 서면 합의, 또는 감독관이 발부한 승인 조건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인가받은 기관 또는 인가받은 기관의 자회사에 대해 민사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감독관은 이 조항에 따라 부과되는 제재금의 대상이 되는 적용 가능한 법률 위반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있는 단독 권한을 가집니다.
paragraphs (1) 및 (2)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감독관이 부과하는 제재금은 하루에 천 달러 ($1,0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단, 인가받은 기관 또는 인가받은 기관의 자회사에 대한 단일 조치에서 모든 위반에 대한 총 제재금은 오만 달러 ($50,0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1)CA 금융 Code § 329(1) 감독관이 인가받은 기관 또는 인가받은 기관의 자회사가 적용 가능한 법률, 감독관이 발부한 명령, 감독관과 인가받은 기관 또는 자회사 간의 서면 합의 조항, 또는 감독관이 발부한 승인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무모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감독관은 하루에 오천 달러 ($5,000)를 초과하지 않는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단, 인가받은 기관 또는 인가받은 기관의 자회사에 대한 조치에서 모든 위반에 대한 총 제재금은 칠만 오천 달러 ($75,0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CA 금융 Code § 329(2) 감독관이 인가받은 기관 또는 인가받은 기관의 자회사가 적용 가능한 법률, 감독관이 발부한 명령, 감독관과 인가받은 기관 또는 자회사 간의 서면 합의 조항, 또는 감독관이 발부한 승인 조건 중 어느 하나를 고의로 위반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감독관은 하루에 만 달러 ($10,000)를 초과하지 않는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단, 인가받은 기관 또는 인가받은 기관의 자회사에 대한 조치에서 모든 위반에 대한 총 제재금은 제재금 대상이 되는 인가받은 기관 또는 인가받은 기관의 자회사의 총 자산의 1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c)CA 금융 Code § 329(c)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감독관이 법률에 의해 허용되는 다른 행정 조치를 추구하는 것을 손상시키거나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d)CA 금융 Code § 329(d)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감독관이 자신이 발부한 법률이나 명령(이 조항에 따라 발부된 명령 포함)을 집행하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손상시키거나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감독관이 법률에 의해 허용되는 다른 손해배상이나 금지 명령을 구하는 것을 손상시키거나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e)CA 금융 Code § 329(e) subdivision (b)에 따른 민사 금전 제재금 부과 개시의 금액 및 적절성을 결정할 때, 감독관은 다음 모든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CA 금융 Code § 329(e)(1) 위반 또는 관행 또는 의무 위반이 고의적이었거나 법률을 무시하거나 기관에 미칠 결과를 무시하고 저질러졌다는 증거.
(2)CA 금융 Code § 329(e)(2) 위반, 관행 또는 의무 위반의 기간 및 빈도.
(3)CA 금융 Code § 329(e)(3) 인가받은 기관 또는 인가받은 기관의 자회사가 통지받은 후에도 위반, 관행 또는 의무 위반이 계속되었는지 여부, 또는 즉시 중단 및 시정되었는지 여부.
(4)CA 금융 Code § 329(e)(4) 문제의 조기 해결을 위해 감독관과 협력하지 않은 사실.
(5)CA 금융 Code § 329(e)(5) 위반, 관행 또는 의무 위반의 은폐 증거, 또는 자발적인 위반, 관행 또는 의무 위반 공개 증거.
(6)CA 금융 Code § 329(e)(6) 기관에 대한 손실 위협, 실제 손실 또는 기타 피해(기관에 대한 대중의 신뢰 손상 포함) 및 그 피해의 정도.
(7)CA 금융 Code § 329(e)(7) 인가받은 기관 또는 인가받은 기관의 자회사가 위반, 관행 또는 의무 위반의 결과로 재정적 이득 또는 기타 혜택을 받았다는 증거.
(8)CA 금융 Code § 329(e)(8) 인가받은 기관 또는 인가받은 기관의 자회사가 위반, 관행 또는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지불한 배상 증거.
(9)CA 금융 Code § 329(e)(9) 이전 위반, 관행 또는 의무 위반 이력, 특히 고려 중인 조치와 유사한 경우.
(10)CA 금융 Code § 329(e)(10) 유사한 조치에 대한 기관의 이전 비판.
(11)CA 금융 Code § 329(e)(11) 준수 프로그램의 존재 여부 및 그 효과성.
(12)CA 금융 Code § 329(e)(12) 법률 위반, 안전하지 않거나 건전하지 못한 금융 기관 관행 또는 의무 위반에 관여하는 경향.
(13)CA 금융 Code § 329(e)(13) 위반, 관행 또는 의무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서면으로 부과된 합의, 약속, 명령 또는 조건의 존재.
(14)CA 금융 Code § 329(e)(14) 위반, 관행 또는 의무 위반이 인가받은 기관 또는 인가받은 기관의 자회사에 정량화 가능한 경제적 이득 또는 손실을 야기하는지 여부. 그러한 경우, 이득의 제거 또는 손실의 보상은 그 자체로 적용 가능한 법률, 명령 또는 서면 합의 준수를 촉진하기에 불충분할 수 있습니다. 제재금액은 시정 목적을 반영하고 미래의 위법 행위에 대한 억제책을 제공해야 합니다.
(15)CA 금융 Code § 329(e)(15) 감독관이 자신의 의견으로 제재금을 평가하거나 제재금액을 설정하는 데 관련이 있다고 간주할 수 있는 기타 요소.
(f)CA 금융 Code § 329(f) 이 조항에 따라 징수된 금액은 해당 부서의 적절한 기금에 예치됩니다. 이 subdivision의 목적상, “적절한 기금”이란 벌금을 부과받은 인가받은 기관 또는 벌금을 부과받은 자회사의 모기관에 대한 연간 평가액이 적립되는 기금을 의미합니다.

Section § 33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헌법에 의해 은행감독관에게 부여된 권한을 위원에게 이전합니다. 본질적으로, 위원은 이제 원래 은행감독관에게 지정되었던 직무를 수행할 권한을 가집니다.

Section § 331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이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한, 신청서와 보고서를 전자 방식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방식에는 제출하는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실제 서명과 동일한 목적과 효력을 가집니다.

Section § 331.5

Explanation

이 법은 감독관의 관할권에 있는 면허 소지자가 감독관으로부터 공식적인 통신을 받기 위한 지정된 전자 서비스 주소를 갖도록 요구합니다. 이 주소는 면허를 취득할 때 설정되어야 하며 메시지 첨부 파일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개별 직원의 이메일 주소여서는 안 됩니다.

면허 소지자가 이 서비스 주소를 변경하려면 사전에 감독관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하루 최대 50달러, 총 1,000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독관 또한 면허 소지자가 통신을 보낼 수 있는 서비스 주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자 서비스 주소를 사용하는 것이 청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필수 법적 통지를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a)Copy CA 금융 Code § 331.5(a)
(1)Copy CA 금융 Code § 331.5(a)(1) 감독관의 관할권에 속하는 면허 소지자는 감독관이 면허 소지자에게 보내는 통신 및 문서를 수신하기 위해 지정된 전자 서비스 주소를 설정하고 유지해야 한다. 이 전자 서비스 주소는 면허 취득 시 감독관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감독관에게 제공되는 전자 서비스 주소는 개별 직원의 전자 서비스 주소여서는 안 된다. 면허 소지자는 자신의 전자 서비스 주소로 전송된 메시지에 첨부된 파일을 수신할 수 있는 용량을 갖추어야 하며, 단, 첨부 파일의 크기는 전송 당시 사용 가능한 기술과 관련하여 합리적이어야 한다.
(2)CA 금융 Code § 331.5(a)(2) 감독관에게 가장 최근에 제공된 전자 서비스 주소를 변경하기 전에, 면허 소지자는 변경 사항을 감독관에게 통지하고 새로운 전자 서비스 주소를 감독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감독관은 전자 서비스 주소를 변경하기 전에 감독관에게 통지하지 않거나 새로운 전자 서비스 주소를 감독관에게 제공하지 않은 면허 소지자에게 하루 최대 50달러(50달러), 총액 1,000달러(1,0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3)CA 금융 Code § 331.5(a)(3) 감독관은 이 조항에 따라 전자 서비스 주소를 설정하고 유지하는 각 면허 소지자에게 감독관의 관할권에 속하는 면허 소지자로부터 서신을 수신하기 위해 지정된 전자 서비스 주소를 제공해야 한다. 이 서비스 주소는 면허 소지자가 보낸 메시지에 첨부된 파일을 수신할 수 있는 용량을 갖추어야 하며, 단, 첨부 파일의 크기는 전송 당시 사용 가능한 기술과 관련하여 합리적이어야 한다.
(b)CA 금융 Code § 331.5(b) 이 조항에 따라 설정된 전자 서비스 주소로 전송된 통신은 해당 통지에 청문권이 부여되는 경우, 다른 방식으로 통지되어야 하는 어떠한 통지 요건도 충족시키거나 그러한 법률 또는 규정을 대체하지 않는다.

Section § 332

Explanation

이 조항은 연방 법률과 주 법률 사이에 중대한 차이가 있을 경우 캘리포니아 위원장이 주 및 외국 은행에 대한 연방 은행 규정을 채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는 연방법이 실질적으로 다르고, 위원장이 규정을 사용하여 캘리포니아에서 운영되는 주 또는 외국 은행에 이를 적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특정 일반적인 규칙 제정 절차를 우회하며, 국무장관에게 제출되는 즉시 발효되고 다음 해 말까지 만료됩니다. 또한, 이 규정들은 더 표준화된 규칙 제정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한, 만료된 후에는 갱신되거나 동일한 문제를 다시 다룰 수 없습니다.

(a)Copy CA 금융 Code § 332(a)
(1)Copy CA 금융 Code § 332(a)(1) 이 조항에서, “연방법”은 미국 헌법, 모든 연방 법령, 모든 연방 법원 판결, 그리고 연방 기관이 발행한 모든 규정, 회람, 공고, 해석, 결정, 명령 및 면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2)CA 금융 Code § 332(a)(2) 제1750조에 명시된 정의는 이 조항에 적용된다.
(b)Copy CA 금융 Code § 332(b)
(1)Copy CA 금융 Code § 332(b)(1)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하위 조항 (c)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만약 위원장이 이 주에서 사업을 하는 국립 은행 협회에 적용되는 연방법의 조항이 이 주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은행에 적용되는 이 법규의 조항과 실질적으로 다르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장은 규정을 통해 해당 연방법 조항을 이 주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은행에 적용할 수 있다.
(2)CA 금융 Code § 332(b)(2) 만약 위원장이 이 주에 있는 연방 기관 또는 연방 지점에 관한 외국(타국) 은행에 적용되는 연방법의 조항이 제1.1부 제20장 (제1750조부터 시작)에 따라 위원장이 인가한 기관 또는 지점에 관한 외국(타국) 은행에 적용되는 이 법규의 조항과 실질적으로 다르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장은 규정을 통해 해당 연방법 조항을 제1.1부 제20장 (제1750조부터 시작)에 따라 위원장이 인가한 기관 또는 지점에 관한 외국(타국) 은행에 적용할 수 있다.
(c)Copy CA 금융 Code § 332(c)
(1)Copy CA 금융 Code § 332(c)(1)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 제11343.4조 및 제5조 (제11346조부터 시작) 및 제6조 (제11349조부터 시작)는 하위 조항 (b)에 따라 채택된 어떠한 규정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2)CA 금융 Code § 332(c)(2) 위원장은 하위 조항 (b)에 따라 채택된 모든 규정을, 채택의 권한으로서 이 조항에 대한 인용과 해당 규정에 의해 적용되는 연방법 조항에 대한 인용과 함께, 행정법 사무소에 제출하여 국무장관에게 제출하고 캘리포니아 규정집에 게재하도록 한다.
(3)CA 금융 Code § 332(c)(3) 하위 조항 (b)에 따라 채택된 모든 규정은 국무장관에게 제출된 날짜에 발효된다. 단, 위원장이 해당 규정 또는 규정과 함께 제출된 서면 문서에 더 늦은 날짜를 명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CA 금융 Code § 332(c)(4) 하위 조항 (b)에 따라 채택된 모든 규정은 발효된 역년의 다음 해 12월 31일 오후 12시에 만료된다.
(5)CA 금융 Code § 332(c)(5) 하위 조항 (b)에 따라 채택된 모든 규정은 다음 제한 사항을 따른다:
(A)CA 금융 Code § 332(c)(5)(A) 위원장은 하위 조항 (b)에 따라 채택된 규정을 갱신하거나 복원할 수 없다.
(B)CA 금융 Code § 332(c)(5)(B) 위원장은 하위 조항 (b)에 따라 새로운 규정을 채택하여 하위 조항 (c)에 따라 만료된 규정에서 다루었던 동일한 적합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d)CA 금융 Code § 332(d) 위원장은 하위 조항 (b)에 따라 하위 조항 (c)의 만료 및 제한 사항에서 면제되는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단, 해당 규정이 정부법 제3부 제1편 제3.5장 (제11340조부터 시작)의 모든 조항, 즉 하위 조항 (c)의 (1)항에 나열된 조항을 포함하여 준수하여 채택되는 경우에 한한다.

Section § 333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에게 자신의 관할 하에 있는 모든 면허 소지자를 감독하고 조사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Section § 334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이 자신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규칙 및 규정을 만들거나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335

Explanation

담당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인허가 받은 회사의 이사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회의는 우편으로 최소 4일 전에 통지하거나, 직접 전달 또는 전화로 24시간 전에 통지하여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담당 공무원은 주 내의 어느 장소에서 회의가 개최될지 지정할 수 있으며, 인허가 받은 회사는 회의 비용을 부담할 책임이 있습니다.

(a)CA 금융 Code § 335(a) 위원은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그러한 조치가 필요하거나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인허가 받은 자의 이사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b)CA 금융 Code § 335(b) 위원이 소집한 인허가 받은 자의 이사회 회의는 1종 우편으로 4일 전 통지하거나 직접 전달 또는 전화로 24시간 전 통지하여 개최되어야 한다. 통지는 위원이 하거나, 위원이 그렇게 명령하는 경우 인허가 받은 자의 임원이 해야 한다.
(c)CA 금융 Code § 335(c) 위원이 소집한 인허가 받은 자의 이사회 회의는 위원이 지정하고 회의 통지에 명시된 이 주 내의 장소에서 개최되어야 한다.
(d)CA 금융 Code § 335(d) 위원이 소집한 인허가 받은 자의 이사회 회의 비용은 인허가 받은 자가 지불해야 한다.

Section § 336

Explanation
이 법은 감독관이 금융 기관과 같은 인가받은 자에게 그들이 보유한 자산의 가치를 현재 시장 가치를 반영하도록 조정하도록 지시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자산 평가가 정확하고 최신 상태임을 보장합니다.

Section § 337

Explanation
이 조항은 감독관이 특정 검사를 수행할 때, 금융 인가 기관이 2010년 포괄적 이란 제재, 책임 및 투자 철회법으로 알려진 이란 제재 관련 연방 법률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확인은 비거주자가 계좌를 개설하거나 다른 당사자를 통해 금융 거래를 허용하는 은행 계좌(환거래 계좌 및 지급 경유 계좌)에 대해 이루어집니다. 위반이 발견되면 감독관은 법적 조치를 취하고 해당 사안을 미국 재무부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이란이 더 이상 테러 지원국으로 간주되지 않고, 대통령이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했음을 증명하는 경우 효력을 상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