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항의 시행일부터 주 재무부에 금융기관 기금이 설치된다. 제5부 (제14000조부터 시작)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장이 이 법규에 따라 징수하거나 수령한 모든 금전은 금융기관 기금의 계정으로 재무관에게 예치되어야 한다.
© 2021 - 2025 Legalfina Inc. 모든 권리 보유.
LDA License #172 (Alameda County)
35111F Newark Blvd #314, Newark, CA
408-673-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