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0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재무부 내에 금융기관 기금을 설치합니다. 위원장이 이 특정 법규에 따라 징수한 모든 금전은 이 기금에 예치되어야 하며, 단, 제14000조부터 시작하는 제5부에 명시된 특정 예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의 시행일부터 주 재무부에 금융기관 기금이 설치된다. 제5부 (제14000조부터 시작)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장이 이 법규에 따라 징수하거나 수령한 모든 금전은 금융기관 기금의 계정으로 재무관에게 예치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