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50

Explanation
주지사가 수석 부국장을 임명하며, 이 수석 부국장은 주지사가 원하는 동안 그 직책을 유지합니다. 주지사는 또한 수석 부국장의 연봉을 결정합니다.

Section § 351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금융 규제 기관의 두 핵심 책임자, 즉 기업 및 금융기관 부서와 소비자 금융 보호 부서의 금융 보호 및 혁신 선임 부국장의 역할을 설명합니다. 이 책임자들은 주지사가 임명하며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합니다. 이들은 주지사의 재량에 따라 근무하며 주지사가 정하는 급여를 받습니다.

(a)CA 금융 Code § 351(a) 기업 및 금융기관 부서의 최고 책임자는 기업 및 금융기관 부서의 금융 보호 및 혁신 선임 부국장이다. 기업 및 금융기관 부서의 금융 보호 및 혁신 선임 부국장은 주지사가 임명하며, 상원 인준을 받아야 하고, 주지사의 재량에 따라 재직한다. 기업 및 금융기관 부서의 금융 보호 및 혁신 선임 부국장은 주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봉을 받는다.
(b)CA 금융 Code § 351(b) 소비자 금융 보호 부서의 최고 책임자는 소비자 금융 보호 부서의 금융 보호 및 혁신 선임 부국장이다. 소비자 금융 보호 부서의 금융 보호 및 혁신 선임 부국장은 주지사가 임명하며, 상원 인준을 받아야 하고, 주지사의 재량에 따라 재직한다. 소비자 금융 보호 부서의 금융 보호 및 혁신 선임 부국장은 주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봉을 받는다.

Section § 352

Explanation

이 조항은 위원장이 법적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부관, 심사관, 행정 직원 등 다양한 직원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원장은 주 정부의 분류 기준에 따라 이들의 역할과 급여를 정할 수 있으며, 주지사의 승인을 받아 필요시 변호사를 고용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은 수석 부관 외에 법률에 따라 자신에게 부과된 직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부관, 심사관, 감정인, 기술 보조원, 조사관, 행정 보조원, 서기 및 그 밖의 직원을 고용할 수 있다. 위원장은 주 인사위원회가 정한 분류에 따라 그들의 직무를 정하고 보수를 책정해야 한다. 위원장은 또한 주지사의 승인을 받은 시기와 조건에 따라 필요한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다.

Section § 353

Explanation
이 법은 모든 부대리 및 조사관이 직무를 시작하기 전에 공식적인 선서를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약속입니다.

Section § 354

Explanation

이 법은 국장이 대리인이나 조사관과 같은 부서의 모든 직원에게 공무원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보증금은 부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그 비용은 부서 자체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국장은 언제든지 부서의 모든 대리인, 조사관 또는 기타 직원에게 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금액의 공무원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다. 국장이 요구하는 보증금의 보험료는 부서의 경비로 한다.

Section § 355

Explanation

이 조항은 금융기관국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국장 포함)이 해당 부서의 감독을 받는 은행, 저축조합, 신용조합 또는 산업대부회사와 재정적 관계를 가질 수 없음을 명시합니다. 이들은 이러한 금융기관에 빚을 지거나, 근무하거나, 주식을 소유하거나, 어떠한 재정적 이익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정치개혁법상 선물로 간주되지 않는 특정 거래, 또는 적절히 보고되었고 1997년 7월 1일 이후 변경되지 않은 허용 가능한 은행 계좌나 대출에 대해서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을 위반할 경우 해당 직위에서 해임될 수 있습니다.

금융보호혁신국장, 금융기관국 선임부국장 또는 금융기관국 소속 부국장이나 직원은 해당 부서의 감독을 받는 은행, 저축조합, 신용조합 또는 산업대부회사와 관련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러한 지위에 있어서는 아니 된다:
(a)CA 금융 Code § 355(a) 해당 은행, 저축조합, 신용조합 또는 산업대부회사에 대하여 차주, 배서인, 보증인 또는 담보 제공자로서 직간접적으로 채무를 지는 행위.
(b)CA 금융 Code § 355(b) 해당 은행, 저축조합, 신용조합 또는 산업대부회사의 임원, 이사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는 행위.
(c)CA 금융 Code § 355(c) 해당 은행, 저축조합, 신용조합 또는 산업대부회사의 주식이나 채무증권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거래하는 행위.
(d)CA 금융 Code § 355(d) 해당 은행, 저축조합, 신용조합 또는 산업대부회사나 그 임원, 이사 또는 직원으로부터 선물, 신용, 용역에 대한 보상 또는 그 밖의 방식으로 급여, 수수료, 보상 또는 그 밖의 유가물을 직간접적으로 받거나 이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행위. 그러나 이 항은 어떠한 사람이라도 (1) 1974년 정치개혁법(정부법전 제9편(제81000조부터 시작)) 또는 공정정치관행위원회(Fair Political Practices Commission)가 1974년 정치개혁법에 따라 발행한 규정에서 “선물” 또는 “사례금”의 정의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된 것 또는 (2) 국장이 수령하는 경우 1974년 정치개혁법 또는 공정정치관행위원회가 1974년 정치개혁법에 따라 발행한 규정의 의미 내에서 선물 또는 사례금에 해당할 것이나, 국장이 1974년 정치개혁법 또는 공정정치관행위원회가 1974년 정치개혁법에 따라 발행한 규정에 따라 수령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을 것에 이해관계를 가지거나 직간접적으로 받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e)CA 금융 Code § 355(e) 해당 은행, 저축조합, 신용조합 또는 산업대부회사에 대한 타인에 대한 대출, 채무 또는 편의 제공의 협상에 이해관계를 가지거나 참여하는 행위.
위에도 불구하고, 국장과 모든 부국장 또는 직원은 이 주에 있는 어떠한 은행, 저축조합, 신용조합 또는 산업대부회사에 하나 이상의 예금 또는 유사 계좌를 보유하고 유지할 수 있으며, 해당인이 부서에 임명되거나 고용된 후 30일 이내에 해당 대출을 서면으로 부서에 보고하고 해당 대출이 1997년 7월 1일 이후에 갱신, 재협상, 연장 또는 달리 변경되지 않은 경우, 이 조항을 위반하지 않고 취득한 대출을 이 주에 있는 어떠한 은행, 저축조합, 신용조합 또는 산업대부회사와 유지할 수 있다.
어떠한 사람이라도 이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해임 또는 면직의 충분한 사유가 된다.

Section § 356

Explanation
위원장이 30일 넘게 계속 일할 수 없거나 위원장 자리가 비게 되면, 수석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모든 업무를 대신합니다. 이는 위원장이 돌아올 때까지 계속되거나, 위원장 자리가 비어있는 경우에는 주지사가 새 위원장을 지명하고 승인할 때까지입니다.

Section § 357

Explanation
부국장이나 조사관이 인허가 받은 자가 재정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지급 불능 상태임을 알면서도 국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지 않으면, 그들은 중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