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995

Explanation

이 조항은 고금리 모기지 대출과 관련된 특정 정의를 설명합니다. "고금리 모기지 대출"은 연방 규정을 참조하여 정의됩니다. 다음으로, "인가된 자"는 부동산 중개인이나 모기지 대출기관과 같이 특정 인가를 보유한 사람으로 설명됩니다. "모기지 중개인"이라는 용어는 보상을 받고 주택 대출을 주선하는 모기지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가된 자를 지칭합니다. 마지막으로, "모기지 중개 서비스"는 차용인을 위한 대리인으로서 또는 차용인과 대출기관 모두를 위한 대리인으로서 비계열 제3자를 통해 고금리 대출을 주선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이 부문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a)CA 금융 Code § 4995(a) “고금리 모기지 대출”은 연방 규정집 제12편 제1026.35조에 명시된 의미를 가진다.
(b)CA 금융 Code § 4995(b) “인가된 자”는 부동산법(사업 및 직업법 제4부 (제10000조부터 시작) 제1편)에 따라 인가받은 부동산 중개인, 캘리포니아 금융법(제9부 (제22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인가받은 금융 대출기관 또는 중개인, 캘리포니아 주택 모기지 대출법(제20부 (제50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인가받은 주택 모기지 대출기관, 은행법(제1.1부 (제1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설립된 상업 또는 산업 은행, 저축 조합법(제2부 (제5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설립된 저축 조합, 그리고 캘리포니아 신용 조합법(제5부 (제14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설립된 신용 조합을 의미한다.
(c)CA 금융 Code § 4995(c) “모기지 중개인”은 모기지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가된 자를 의미한다. 이 부문의 목적상, 주택 대출을 제공하는 인가된 자는 “모기지 중개인”이며, 인가된 자가 모기지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래에 한하여 모기지 중개인에게 적용되는 이 부문의 요건을 따른다.
(d)CA 금융 Code § 4995(d) “모기지 중개 서비스”는 차용인을 위한 단독 대리인으로서 또는 차용인과 대출기관을 위한 이중 대리인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급되는 보상 또는 보상 기대에 따라, 비계열 제3자가 제공하는 고금리 모기지 대출을 주선하거나 주선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Section § 4995.1

Explanation
이 법은 고가 모기지 대출의 경우, 대출금을 조기 상환할 때 대출 기관이 부과하는 위약금이 대출 실행 후 첫 해에는 상환하는 금액의 2%를, 두 번째 해에는 1%를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4995.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고가 모기지 대출을 취급하는 면허 소지자들이 윤리적인 관행을 따르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대출을 여러 부분으로 나누거나 속임수를 써서 규제를 회피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러한 대출에 대해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모기지 브로커는 고가 대출만 취급하는 경우 이를 공개해야 하며, 고객이 필요 이상으로 비싼 대출을 받도록 유도해서는 안 됩니다. 선불 상환 위약금이 있는 대출로 인한 보상은 위약금이 없는 대출로 인한 보상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브로커는 대출 기관, 차주 또는 제3자 등 지불 주체에 관계없이 동일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고가 대출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기존 대출이나 채무의 채무 불이행을 권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출은 차주의 연체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합의가 없는 한, 원금이 증가하는(negative amortization) 방식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선의의 오류로 인한 위반 사항은 차주에게 통지하고, 배상을 제공하며, 규정에 맞게 대출 조건을 조정하는 등 신속하게 시정되어야 합니다.

(a)CA 금융 Code § 4995.2(a) 이 조항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이 조항의 적용을 악의적으로 회피하려는 면허를 소지한 자에게 적용된다.
(1)CA 금융 Code § 4995.2(a)(1) 이 조항의 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대출 거래를 여러 부분으로 나누는 행위.
(2)CA 금융 Code § 4995.2(a)(2) 그 밖의 다른 속임수.
(b)CA 금융 Code § 4995.2(b)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면허를 소지한 자는 고가 모기지 대출과 관련하여 허위, 기만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이나 표현을 하거나 하게 해서는 안 된다.
(c)CA 금융 Code § 4995.2(c) 고가 모기지 대출만을 주선하는 모기지 브로커는 해당 차주와 모기지 중개 서비스를 처음 시작할 때 구두 및 서면으로 그 사실을 차주에게 공개해야 한다.
(d)CA 금융 Code § 4995.2(d) 모기지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기지 브로커는 브로커가 정기적으로 거래하는 자들이 제공하는 대출을 기준으로 차주가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높은 비용의 대출을 수락하도록 차주를 유도하거나, 조언하거나, 지시해서는 안 된다.
(e)Copy CA 금융 Code § 4995.2(e)
(1)Copy CA 금융 Code § 4995.2(e)(1) 차주를 위해 모기지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기지 브로커는 선불 상환 위약금이 있는 고가 모기지 대출을 주선하는 대가로, 선불 상환 위약금이 없는 동일한 고가 모기지 대출을 주선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보상을 초과하는 보상(수익률 스프레드 프리미엄, 수수료, 커미션 또는 기타 보상 포함)을 받아서는 안 된다.
(2)CA 금융 Code § 4995.2(e)(2) 차주를 위해 모기지 중개 서비스를 제공할 때, 모기지 브로커는 대출 기관, 차주 또는 제3자가 지불하는지에 관계없이 해당 서비스 제공에 대해 동일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f)CA 금융 Code § 4995.2(f) 면허를 소지한 자는 기존 대출 또는 기타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융자하는 고가 모기지 대출의 종결 또는 예정된 종결 이전 및 그와 관련하여 기존 대출 또는 기타 채무의 채무 불이행을 권유하거나 조장해서는 안 된다.
(g)CA 금융 Code § 4995.2(g) 면허를 소지한 자는 부채 상환액이 원금보다 적어 원금이 증가하는(negative amortization) 조항을 포함하는 고가 모기지 대출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 소항은 면허를 소지한 자가 차주의 연체를 해소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급액을 자본화하는 후속 계약을 차주와 체결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h)CA 금융 Code § 4995.2(h) 고가 모기지 대출을 제공하고 선의로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을 준수하지 못한 면허를 소지한 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입증하는 경우 책임을 지지 않는다.
(1)CA 금융 Code § 4995.2(h)(1) 대출 종결 후 90일 이내 및 이 조항에 따라 면허를 소지한 자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개시되기 전에, 면허를 소지한 자가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한 경우:
(A)CA 금융 Code § 4995.2(h)(1)(A) 차주에게 준수 실패를 통지했다.
(B)CA 금융 Code § 4995.2(h)(1)(B) 적절한 배상을 제공했다.
(C)CA 금융 Code § 4995.2(h)(1)(C) 차주의 선택에 따라, 고가 모기지 대출이 이 조항의 요건을 준수하도록 하거나, 대출 조건을 차주에게 유리하게 변경하여 해당 대출이 더 이상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고가 모기지 대출로 간주되지 않도록 제안했다.
(D)CA 금융 Code § 4995.2(h)(1)(D) 차주의 구제책 선택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차주의 선택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
(2)Copy CA 금융 Code § 4995.2(h)(2)
(A)Copy CA 금융 Code § 4995.2(h)(2)(A) 준수 실패가 고의가 아니었고, 그러한 오류를 피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채택된 절차를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의의 오류로 인해 발생했으며, 불만 접수 또는 준수 실패 발견 또는 면허를 소지한 자가 준수 실패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받은 후 120일 이내에 면허를 소지한 자가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한 경우:
(i)CA 금융 Code § 4995.2(h)(2)(A)(i) 차주에게 준수 실패를 통지했다.
(ii)CA 금융 Code § 4995.2(h)(2)(A)(ii) 적절한 배상을 제공했다.
(iii)CA 금융 Code § 4995.2(h)(2)(A)(iii) 차주의 선택에 따라, 고가 모기지 대출이 이 조항의 요건을 준수하도록 하거나, 대출 조건을 차주에게 유리하게 변경하여 해당 대출이 더 이상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고가 모기지 대출로 간주되지 않도록 제안했다.
(iv)CA 금융 Code § 4995.2(h)(2)(A)(iv) 차주의 구제책 선택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차주의 선택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
(B)CA 금융 Code § 4995.2(h)(2)(A)(B) 이 소항의 목적상, 선의의 오류의 예시에는 사무 착오, 계산 착오, 컴퓨터 오작동 및 프로그래밍 오류, 인쇄 오류가 포함된다.

Section § 4995.3

Explanation

면허를 가진 사람이 이 조항의 규칙을 어기면, 그들은 자신의 면허 관련 법률도 어기는 것입니다. 면허를 발급한 기관은 심리 후, 그들이 고가 모기지 대출과 관련하여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민법의 특정 조항이나, 모기지 조기 상환에 관한 연방 규정을 위반하는 것도 이 조항의 위반입니다. 이 규칙들은 오직 법무장관이나 면허 발급 기관만이 집행할 수 있으며, 만약 누군가 고의로 이를 위반하면 위반 건당 최대 $10,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대출에서 조기 상환 위약금에 관한 문제가 있는 조항은 집행될 수 없습니다.

(a)CA 금융 Code § 4995.3(a) 본 조항의 어떠한 규정이라도 위반하는 면허 소지자는 해당자의 면허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된다.
(b)CA 금융 Code § 4995.3(b) 면허 발급 기관은 명령에 의해 그리고 적절한 행정 심리 후, 본 조항에 따른 면허 소지자가 고가 모기지 대출과 관련하여 면허 발급 기관이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이거나, 본 주의 법률을 회피하기 위해 고안되었다고 판단하는 행위 또는 관행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c)CA 금융 Code § 4995.3(c) 고가 모기지 대출과 관련하여 민법 제2923.1조를 위반하는 것은 본 조항의 위반이다.
(d)CA 금융 Code § 4995.3(d) 고가 모기지 대출과 관련하여 선불 위약금과 관련된 연방 규정집 제12편 제226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것은 본 조항의 위반이다.
(e)CA 금융 Code § 4995.3(e) 본 조항의 규정은 오직 법무장관 또는 면허 소지자의 면허 발급 기관에 의해서만 집행될 수 있다. 본 조항의 어떠한 규정이라도 고의적이고 인지적으로 위반하는 면허 소지자는 각 위반에 대해 만 달러 ($10,000)를 초과하지 않는 민사 벌금에 대한 책임이 있다.
(f)CA 금융 Code § 4995.3(f) 본 조항을 위반하는 고가 모기지 대출의 선불 위약금 또는 수익률 스프레드 프리미엄 조항은 집행 불가능하다.

Section § 4995.4

Explanation
이 법은 이 조항에 언급된 모든 규칙이나 규정이 2010년 7월 1일 이후에 시작된 고가 모기지 대출에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Section § 4995.5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부분이 무효이거나 시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더라도, 법의 나머지 부분은 여전히 사용되고 적용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무효가 된 부분은 자체적으로 유효한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Section § 4995.6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법률 부문이 다른 법률에 따라 주어지는 다른 법적 권리나 해결책을 바꾸거나 제한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부문의 어떠한 내용도 법률에 따라 달리 이용 가능한 다른 권리나 구제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