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

Explanation
이 조항은 해당 법률의 공식 명칭을 '군사 및 재향군인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Section § 2

Explanation
이 법규 조항은 만약 그 어떤 부분이 동일한 주제에 대한 기존 법률과 매우 유사하다면,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라 기존 법률의 연속 또는 재진술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3

Explanation
이 법률의 변경으로 영향을 받는 공직을 이미 맡고 있고, 당신의 직책이 새로운 체계에서도 여전히 존재한다면, 이전 규정에 따라 맡기로 되어 있던 기간 동안 계속해서 그 직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

Explanation
이 조항은 교육법전이 발효되기 전에 법적 조치가 시작되었거나 권리가 확립되었다면, 그러한 것들은 새로운 법전에 의해 변경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해당 사건들의 향후 절차는 가능한 한 새로운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5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정 상황에서 다른 해석이 필요하지 않는 한, 다음에 제시될 지침들이 이 법전의 나머지 부분을 해석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문맥이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이하에 명시된 일반 조항들이 이 법전의 해석을 규율한다.

Section § 6

Explanation

이 문서에 사용된 제목과 표제는 단지 내용을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들은 이 법전에 명시된 법률의 실제 의미나 적용에 영향을 주거나 변경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부, 편, 장, 조의 표제는 이 법전의 어떤 부분의 조항들의 범위, 의미 또는 의도를 규율하거나, 제한하거나, 수정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Section § 7

Explanation

이 법은 법규에 따라 정부 공무원에게 특정 권한이나 업무가 주어질 경우, 법에서 특별히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해당 공무원이 그 권한이나 업무를 자신의 대리인이나 법적으로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법규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에게 권한이 부여되거나 그러한 공무원에게 의무가 부과될 때마다,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그 권한은 해당 공무원의 대리인 또는 해당 공무원에 의해 법률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에 의해 행사되거나 의무는 수행될 수 있다.

Section § 8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통지, 보고서, 진술서 또는 기록과 같이 요구되는 모든 의사소통은 서면 형태로 작성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법규에 특별히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라면 영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Section § 9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법, 미국 연방법, 또는 군사 규칙의 어떤 부분이 언급될 때마다, 현재와 미래에 해당 법률에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모든 내용도 함께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Section § 10

Explanation

이 부분에서 '섹션'이라는 용어가 사용될 때마다, 이는 일반적으로 이 특정 법전의 조항을 지칭합니다. 만약 다른 법률이나 법령을 의미하는 경우에는 명확하게 명시될 것입니다.

“섹션”은 다른 법령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는 한 이 법전의 조항을 의미한다.

Section § 11

Explanation
이 규칙은 법률 문서를 해석할 때, 현재 시제로 표현된 행위가 과거에 일어났거나 미래에 일어날 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Section § 12

Explanation
이 법은 법률 문서에서 단수 형태로 쓰인 단어가 여러 가지를 지칭할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복수 형태로 쓰인 단어가 단 한 가지를 나타낼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13

Explanation

이 조항은 '카운티'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마다, 그것이 단독으로 분리된 카운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 및 카운티'를 함께 포함하는 것임을 설명합니다.

“카운티”는 시 및 카운티를 포함한다.

Section § 1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shall'이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 어떤 것이 요구되거나 의무적임을 의미한다고 명시합니다. 'may'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는, 어떤 것이 선택적이거나 허용되지만 필수는 아님을 나타냅니다.

"Shall"은 의무적이고 "may"는 허용적이다.

Section § 15

Explanation

이 조항에서 '선서'라는 용어는 '확약'도 포함합니다. 본질적으로 선서를 하든 확약을 하든 법적으로는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선서"는 확약을 포함한다.

Section § 16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정 군사 관련 상황에서 특정 공무원들이 캘리포니아 주 내외에서 선서를 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공무원들에는 미 통일군사법전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부관감, 주 방위군 장교, 해군 민병대 장교 등이 포함되며, 예비역 및 퇴역자에게는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중요하게도, 이러한 선서 집행에 대해서는 어떠한 수수료도 부과될 수 없습니다. 이 법전의 다른 경우에는, 법적으로 권한을 부여받은 누구든지 선서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7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글을 쓸 수 없는 사람이 '서명' 또는 '기명'을 할 때 무엇이 유효한 서명으로 간주되는지 설명합니다. 누군가 표시 근처에 당신의 이름을 쓰고 자신의 이름을 증인으로 추가하면, 그 표시는 당신의 서명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서 진술서에 대한 서명으로 표시가 인정되려면, 그 표시 근처에 서명하는 두 명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Section § 18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공공 부문(주, 카운티, 시 및 기타 지방자치단체 직원 포함)에서 군 복무 중인 직원에 대해 '전쟁'이라는 용어가 어떻게 정의되는지 설명합니다. '전쟁'은 세 가지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의회가 전쟁을 선포했지만 평화가 재확립되지 않았을 때, 미국이 공식적인 전쟁 선포 없이도 외국 세력에 대한 군사 작전에 참여할 때, 또는 미국이 평화를 회복하기 위한 유엔의 군사적 노력을 지원할 때입니다.

이 법전에서 주(州) 또는 카운티, 통합시군, 시, 모든 유형 또는 등급의 공공 지구, 또는 기타 공공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으로서 미합중국 또는 캘리포니아주의 현역 군 복무 중이거나, 미합중국 또는 캘리포니아주의 군대에 배속되어 미국 적십자사의 유급 전임 근무 중 직무를 이탈한 직원의 권리를 명시하거나 정의함에 있어서 사용되는 경우, “전쟁”이라는 단어는 다음을 의미한다: (a) 의회가 전쟁을 선포하였고 평화가 공식적으로 회복되지 않았을 때; (b) 미국이 어떠한 외국 세력에 대해 활발한 군사 작전을 수행 중일 때, 전쟁이 공식적으로 선포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또는 (c) 미국이 국제 평화와 안보를 회복하기 위해 무력 사용을 수반하는 조치에서 유엔을 지원하고 있을 때.

Section § 19

Explanation

이 법은 '배우자'라는 용어가 사용될 때마다 가족법의 다른 조항에 명시된 규칙에 따라 '등록된 국내 동반자'도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배우자”는 가족법 섹션 297.5에 따라 “등록된 국내 동반자”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