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칙
Section § 2
Section § 3
Section § 4
Section § 5
이 조항은 특정 상황에서 다른 해석이 필요하지 않는 한, 다음에 제시될 지침들이 이 법전의 나머지 부분을 해석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Section § 6
이 문서에 사용된 제목과 표제는 단지 내용을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들은 이 법전에 명시된 법률의 실제 의미나 적용에 영향을 주거나 변경하지 않습니다.
Section § 7
이 법은 법규에 따라 정부 공무원에게 특정 권한이나 업무가 주어질 경우, 법에서 특별히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해당 공무원이 그 권한이나 업무를 자신의 대리인이나 법적으로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8
Section § 9
Section § 10
이 부분에서 '섹션'이라는 용어가 사용될 때마다, 이는 일반적으로 이 특정 법전의 조항을 지칭합니다. 만약 다른 법률이나 법령을 의미하는 경우에는 명확하게 명시될 것입니다.
Section § 11
Section § 12
Section § 13
이 조항은 '카운티'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마다, 그것이 단독으로 분리된 카운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 및 카운티'를 함께 포함하는 것임을 설명합니다.
Section § 14
이 법 조항은 'shall'이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 어떤 것이 요구되거나 의무적임을 의미한다고 명시합니다. 'may'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는, 어떤 것이 선택적이거나 허용되지만 필수는 아님을 나타냅니다.
Section § 15
이 조항에서 '선서'라는 용어는 '확약'도 포함합니다. 본질적으로 선서를 하든 확약을 하든 법적으로는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Section § 16
Section § 17
Section § 18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공공 부문(주, 카운티, 시 및 기타 지방자치단체 직원 포함)에서 군 복무 중인 직원에 대해 '전쟁'이라는 용어가 어떻게 정의되는지 설명합니다. '전쟁'은 세 가지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의회가 전쟁을 선포했지만 평화가 재확립되지 않았을 때, 미국이 공식적인 전쟁 선포 없이도 외국 세력에 대한 군사 작전에 참여할 때, 또는 미국이 평화를 회복하기 위한 유엔의 군사적 노력을 지원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