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935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이사회가 상이군인에게 재정적 도움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어떤 카운티의 관리 이사회는 제999조에 정의된 상이군인에게 재정 지원, 구제 및 부조를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