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용사 시설캘리포니아 재향군인 요양원
Section § 1010
이 조항은 재향군인 주택과 관련된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주택"은 캘리포니아 전역의 여러 장소에 위치하며, 재향군인에게 의료 및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시설을 의미합니다. "관리자"는 주택의 책임자이며, "부서"는 이러한 주택들을 감독하는 재향군인부를 의미합니다. "회원"은 재향군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재향군인 본인이나 그들의 배우자 또는 파트너일 수 있습니다. "장관"은 부서를 감독하는 재향군인부 장관입니다. "재향군인"은 연방 법률에 따라 특정 의미를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자"는 재향군인 주택에 입주를 신청하는 자격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Section § 1011
Section § 1012
이 섹션은 캘리포니아 재향군인 주택에 거주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설명하며, 노령 또는 장애를 가진 참전용사와 그들의 배우자 또는 국내 동반자에 초점을 맞춥니다. 자격 있는 참전용사는 명예롭게 전역해야 하고, 보훈부 건강 혜택 자격이 있으며, 신청 시점에 주 거주자여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배우자 또는 동반자는 특정 거주 및 관계 기준을 충족하면 입소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명예 훈장 수훈자, 전직 전쟁 포로, 그리고 높은 장애 등급을 가진 사람들에게 우선 입소를 부여하며, 필요 기반 입소 기준을 허용합니다. 또한, 배우자 또는 동반자는 참전용사 사망 후에도 수수료를 계속 지불하는 한 주택에 머무를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해당 재산은 참전용사와 그들의 동반자를 위한 주택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012.1
Section § 1012.2
보훈 요양원 회원이고 자신의 요양을 위해 보훈처(VA)로부터 수당을 받고 있다면, 기본적인 주거 요양(domiciliary care)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요양에 대해 그 수당을 요양원에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간 요양이나 전문 간호 요양을 받고 있고, 보훈처 지침에 따라 주요 복무 관련 장애(70% 이상)가 있다면, 이 수당을 요양원에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Section § 1012.3
이 법은 비재향군인 배우자나 파트너를 포함한 시설 구성원들이 숙식비 및 기타 비용으로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를 규정합니다. 이 수수료는 받는 보호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 생활(domiciliary care)의 경우 연간 소득의 47.5%, 노인 주거 보호 또는 보조 생활(assisted living)의 경우 55%, 중간 보호(intermediate care)의 경우 65%, 전문 간호 보호(skilled nursing care)의 경우 70%입니다. 하지만, 70% 이상 서비스 관련 장애로 평가된 재향군인 중 중간 보호 또는 전문 간호 보호를 받는 경우, 특정 재향군인부(VA) 지불이 적용될 때 이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또한, 이 법은 연체료에 대한 벌금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채무 추심 조치나 시설 퇴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012.4
이 법은 캘리포니아 재향군인부가 미국 재향군인부와 협력하여 캘리포니아 재향군인회관에 거주하지 않는 재향군인 및 그 부양가족에게 외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주 정부가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 연방 정부로부터 상환받을 요율을 설정하고, 미국 재향군인부에 의해 승인된 재향군인 및 기타 수혜자들이 지불해야 할 수 있는 수수료를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해당 부서가 관리하는 모든 재향군인회관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013
Section § 1023
Section § 1023.1
Section § 1023.2
이 법은 부서 소유의 주택용 부동산 사용에 대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부동산을 사용하는 사람은 해당 사용이 주택과 그 구성원에게 혜택을 주고, 주택의 특성과 잘 맞으며, 혜택을 고려하여 사용료를 공정하게 지불해야 합니다. 손해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주, 주택 및 그 거주자에 대한 잠재적 손해 및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각 사용 계약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이러한 조건을 어떻게 충족하는지 설명하고, 부서 또는 총무국장과 서명해야 합니다. 부동산 사용으로 인한 혜택에는 주택 구성원의 사기와 복지를 증진하는 활동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025
Section § 1030.1
Section § 1030.2
Section § 1032
Section § 1033.1
이 법은 해당 부서가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포함한 특정 건강 보장을 의무적으로 가져야 하는 구성원들의 보험료를 지불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치료를 받는 재향군인들을 위한 본인부담금과 공제액을 부담할 수 있지만, 이를 초과하는 모든 의료비는 구성원의 책임입니다. 구성원들은 재향군인 요양원에 입소하고 거주하는 동안 모든 관련 법률과 규칙에 따라 기본 의료 보험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Section § 1034
이 법은 시설이 주에서 지급받은 자금을 제외하고 받는 모든 돈을 시설 관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관리자는 연금, 개인 회원 자금, 신탁금, 기부금을 제외한 모든 돈을 주 재무관에게 보내야 합니다. 보낸 돈에는 그 출처에 대한 보고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 재무관은 이 자금을 일반 기금에 예치합니다. 하지만 지원 비용을 줄이는 자금은 징수 시점의 지원 예산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Section § 1035
이 법은 사망한 회원의 개인 재산과 요양원이 보관하고 있던 금전을 사망 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1984년 1월 1일 이후에 가입한 회원들의 경우, 적절한 증명이 제출되면 해당 재산은 신탁으로 보관되었다가 유언 검인 절차 없이 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 요양원은 또한 해당 자금을 장례 비용이나 채무(초과 돌봄 비용 포함)를 지불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남은 추가 자금은 특정 복지 기금으로 귀속됩니다. 1984년 이전에 가입한 회원들의 경우에도 자금은 유사하게 신탁으로 보관되지만, 동일한 조건 하에 직계 가족에게 직접 분배됩니다.
Section § 1035.1
이 법은 캘리포니아 재향군인 요양원 회원과 그들의 유언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 회원이 유언장을 작성하여 유산의 일부를 요양원의 임원이나 직원에게 남기려 한다면, 그 임원이나 직원이 유언 없이도 상속받을 수 있는 가족 구성원이 아닌 한, 유언장의 해당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이 규칙은 1984년 1월 1일 이후에 요양원에 입소한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또한, 이 날짜 이전에 입소한 회원들의 경우, 사망 당시 회원이 아니었다면 모를까,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와 같은 직계 가족 외의 누구에게도 금전이나 개인 재산을 남길 수 없습니다. 이는 요양원에서 관련 없는 간병인들이 유언 혜택을 오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Section § 1035.2
Section § 1035.3
1984년 1월 1일 이후에 재향군인 요양원에 입소한 사망한 재향군인, 배우자 또는 파트너의 경우, 2년 이내에 유언장이나 상속인이 발견되지 않으면, 그들이 소유했던 15,000달러 이하의 돈은 사기, 복지 및 여가 기금으로 귀속됩니다. 5년 후에도 유언장이나 상속인이 발견되지 않고 금액이 15,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금으로 귀속됩니다.
1984년 1월 1일 이전에 재향군인 요양원에 입소한 사람들의 경우, 배우자나 자녀와 같은 가족 구성원에 대해서도 동일한 규칙이 적용되며, 가족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기금으로 돈을 보내는 기간과 금액은 동일합니다.
Section § 1035.4
이 법은 시설에 거주하다 사망한 재향군인, 그 배우자 및 동거 파트너의 개인 소지품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설명합니다. 사망 후 1년 이내에 아무도 이 물품을 청구하지 않으면, 관리자는 최소 10일 동안 공고를 게시한 후 경매 또는 사적 매매로 물품을 매각할 수 있습니다. 매각 대금은 사기, 복지 및 여가 기금으로 귀속됩니다. 회원이 1984년 1월 1일 이전에 시설에 가입했는지 이후에 가입했는지에 따라 다른 규칙이 적용됩니다.
Section § 1035.05
본 조항은 사망한 재향군인의 금전과 개인 소지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설명합니다. 상속인이나 유언이 없는 경우, 남은 재산은 재향군인 주택을 지원하는 사기, 복지 및 여가 기금으로 귀속됩니다. 유산 가치가 15,000달러 이하인 경우, 재향군인 주택은 공식적인 법적 절차 없이 진술서를 사용하여 재산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1984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에 가입한 재향군인과 그 파트너에게 적용됩니다.
또한, 이 날짜 이전에 가입한 사람들을 위한 절차도 명시되어 있으며, 직계 가족이 없는 경우 주정부가 재산을 수령할 유사한 권리를 가집니다. 이 법은 재산 분배 목적상 주택이 사망자의 수혜자로 간주되도록 보장합니다.
Section § 1035.5
Section § 1035.6
이 조항은 관리자가 시설의 각 거주자에게 정기 요금 외의 추가 요양 비용을 상세히 설명하는 명세서를 3개월마다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명세서는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합니다. 또한, 이 정보는 단순한 안내용이며, 거주자가 시설에 거주 중 사망할 경우 시설이 미지급된 요양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거주자의 금전이나 개인 재산을 사용할 수 있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거주자는 자신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 자문을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회원 요금을 초과하는 요양 비용'은 재향군인부 규정에 따라 정의된 대로, 일부 의료 또는 치과 서비스와 같이 정기 요금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명세서와 관련된 모든 공지는 읽기 쉽게 큰 글씨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035.7
이 법은 시설 관리자가 신규 회원에게 표준 회원 부담금 외에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비용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통지는 이러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명확히 설명하고, 이 비용들이 정규 요금에 추가되는 것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통지에는 회원들이 직면할 수 있는 일반적인 추가 비용의 예시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 비용에 대한 분기별 요약(정보 제공 목적)을 받게 될 것임을 알려야 합니다. 또한, 회원들은 시설에 거주 중 사망할 경우 미지급된 추가 비용이 그들의 금전이나 소지품으로 정산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통지는 회원들이 자산을 보호하는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제안하고, 요금 및 추가 비용이 어떻게 변경될 수 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중요하게도, 통지는 복잡한 용어를 피하고 읽고 이해하기 쉬워야 합니다. 회원들은 통지를 이해했음을 보여주기 위해 서명해야 하며, 사본은 시설에 눈에 띄게 게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036
Section § 1038
Section § 1038.1
Section § 1038.5
Section § 1039.3
Section § 1042
Section § 1042.1
Section § 1043
Section § 1044.5
Section § 1045
Section § 1046
Section § 1047
Section § 1048
이 조항은 특정 시설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활동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는 사기, 복지 및 여가 운영 기금(MWRO 기금)에 대해 설명합니다. 각 시설의 관리자는 연간 배정액에 따라 이 기금을 관리하며, 여기에는 장관으로부터의 추가 자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금은 특정 지역 은행 계좌에 예치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자금은 의료 치료, 시설 건물의 유지보수나 주요 개선, 또는 구성원들의 사기, 복지, 여가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어떠한 활동에도 사용될 수 없습니다.
Section § 1049
이 법은 사기·복지·여가 기금(MWRO 기금)의 자금을 장관의 승인을 받아 각 재향군인회 주택 시설에 매점 또는 PX를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매점은 이윤을 남기고 물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매점 또는 PX 운영으로 인한 자금과 골프장 이용료 및 관련 활동으로 인한 자금은 주정부 비용이 공제된 후 각 특정 주택 시설의 MWRO 기금에 추가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050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각 재향군인회 주택의 회원들로 구성된 재향군인회 연합회를 각 주택의 자문 그룹으로 인정합니다. 이 연합회들은 의회와 관련된 문제에서 주택 회원들을 대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연합회 회원 과반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치 캠페인에 참여하거나 후보자를 지지할 수 없고, 자체 헌장과 규칙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Section § 1051
Section § 1052
이 법은 부서가 캘리포니아 재향군인 주택 시스템 운영을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업데이트하도록 요구합니다. 첫 번째 계획은 2019년 말까지 준비되어야 하며, 이후 5년마다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이 계획은 여러 주요 요소를 평가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VA 서비스 근처에 새 시설을 배치하는 이점, 재향군인 인구와의 근접성, 그리고 재향군인이 자신의 지역사회에 머무를 수 있도록 여러 소규모 주택을 활용하는 방안이 포함됩니다. 또한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제공, 시설 폐쇄 고려, 시설 확장 또는 용도 변경, 그리고 다양한 지역의 직원 생활비 평가도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