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및 보훈 행정보훈부
Section § 61
Section § 62
이 조항은 이 법전에서 '장관'이라는 용어가 재향군인부 장관을 가리킨다는 것을 정의합니다.
Section § 65
Section § 66
Section § 66.5
각 이사회 구성원은 공인된 재향군인 봉사 단체에 소속되어야 합니다. 최소 한 명의 구성원은 전투 관련 장애, 성적 트라우마, 노숙 등 여성 재향군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을 다루는 데 상당한 경험이나 훈련을 갖춰야 합니다. 이사회 구성원은 이러한 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임기를 마칠 수 있습니다.
Section § 67
Section § 68
Section § 69
Section § 69.7
Section § 69.9
이 법은 주 재향군인 요양원을 담당하는 부서가 매년 1월 10일까지 캘리포니아 의회 재정 위원회에 상세한 예산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보고서는 재향군인 요양원에서 현재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예상 비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거주자 수, 직원 수준, 운영 비용 및 수입 예상과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보고서는 이러한 비용과 인력 필요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설명해야 하며, 연간 자금 수준 변화를 보여주는 차트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재정 보고서의 업데이트된 버전은 매년 5월 15일까지 제출되어야 하며, 수정된 재정 데이터와 예상을 포함해야 합니다.
Section § 70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재향군인부가 주 내의 다양한 재향군인 단체들이 이전에 맡았던 역할과 책임을 승계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재향군인부 장관은 이제 이전에 다른 직책이 맡았던 위원회의 특정 직위를 맡게 됩니다.
또한, 재향군인 등록부를 지원하기 위한 기부금을 모으는 캘리포니아 재향군인 기념 등록 기금을 설립합니다. 이 기금은 재향군인 등록부의 데이터를 관리하고 관련 행정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됩니다.
재향군인 등록부에 포함되려면, 개인은 미국 군대에서 복무했으며, 명예롭게 전역했고, 복무 전, 중, 또는 후에 캘리포니아에 거주한 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인은 등록부에서 삭제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71
이 법은 이사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설명합니다. 먼저, 이사회 구성원들은 그들 중 한 명을 의장으로 선출하며, 의장은 이사회가 만족하는 동안 그 직책을 수행합니다. 의장은 이사회 과반수의 승인을 받아 집행관을 임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집행관은 모든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고, 회의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유지하며, 이사회의 문서와 서류를 관리하고, 이사회가 정하는 다른 직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해당 부서는 이사회에 적절한 사무실 및 회의 공간을 무료로 제공해야 하며, 이러한 시설이 장애인 참전용사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Section § 72
Section § 73
캘리포니아 재향군인회 이사회는 재향군인들로 구성된 자문 위원회를 설치하여 이사회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위원회들은 순전히 자문 역할을 하며 행정 권한은 없습니다. 이사회는 위원들을 선정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도 임명합니다. 위원들은 보수를 받지 않지만, 이사회에 의해 소집된 회의에 참석할 때 경비를 상환받습니다.
Section § 73.4
Section § 73.7
주 공무원이나 직원이 주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재향군인 프로그램과 관련된 부적절한 활동을 보고한 다른 직원을 보복하는 경우, 징계 조치를 받게 됩니다. 이는 특정 정부법에 따른 불리한 조치와 같은 단계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복한 사람은 피해를 입은 직원에 의해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악의적임이 입증되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으며, 소송에서 패소하면 피해자의 법률 비용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74
이 조항은 재향군인부의 수장이 재향군인부 장관이라 불리며, 민간 공무원 직책임을 설명합니다. 이 직책을 맡는 사람은 정부법의 특정 조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재향군인이어야 합니다. 또한, 법률 문서에서 '재향군인부 국장'이라는 언급은 재향군인부 장관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Section § 76
이 조항은 비서의 연봉이 정부법전 내의 다른 부분, 구체적으로는 제11550조부터 시작하는 제6장에 명시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78
Section § 78.5
Section § 79
Section § 79.1
Section § 79.2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주 내 모든 재향군인 주택 운영을 돕기 위해 재향군인 주택 담당 차관보를 임명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이 차관보는 이상적으로 캘리포니아에서 유효한 면허를 가진 의사이거나, 여러 병원 운영 및 노인 돌봄에 익숙한 경험 많은 병원 관리자여야 합니다.
그들의 임무는 이 주택에 거주하는 재향군인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감독하고 보장하는 것입니다.
Section § 79.3
이 법은 캘리포니아 재향군인부(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캘리포니아 재향군인 주택(Veterans' Home of California)의 운영 방식에 대한 규칙을 만들거나,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일반적인 긴급 상황 발견 절차 없이 임시 규칙을 만들 수 있으며, 이 규칙은 최대 1년 또는 새로운 정식 규칙이 만들어질 때까지 유효합니다. 긴급 상황은 자금 손실 위험, 면허 유지 필요성, 재향군인 주택 내 건강 또는 안전 위협, 또는 재정 및 감사 권고 사항에 대한 긴급한 준수 필요성이 있을 때 선언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79.4
Section § 80
Section § 83
Section § 84
비서관은 참전용사 복지에 관한 보고서와 권고를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마다 또는 이사회가 요청할 때 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전용사 프로그램에 대한 정책 변경을 할 때는 먼저 해당 변경이 참전용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사회에 충분히 알려야 합니다.
이 조항에서 '프로그램'이란 캘리포니아 참전용사 주택, 관련 보험을 포함한 참전용사 농장 및 주택 구매 프로그램, 그리고 참전용사 교육 지원 프로그램과 같은 특정 참전용사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정책 변경'은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제안된 변경으로서, 참전용사의 자격, 비용 부담 능력 또는 프로그램의 재정적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변경을 뜻합니다.
Section § 85
이 법은 부서가 계약 구매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록은 일반 대중이 볼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86
자신을 재향군인으로 여기는 사람이 부서로부터 혜택을 거부당하면, 캘리포니아 재향군인회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항소를 접수한 후 두 번째 회의까지 서면으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항소는 이사회에 전달된 후 첫 번째 이사회 회의에서 접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사회의 결정은 법원에 제소되지 않는 한 최종적이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결정을 변경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항소 청문회는 부서의 고위직이 처리할 수 있지만, 재향군인 농장 및 주택 구매법과 관련된 항소는 행정법 판사가 처리합니다. 이러한 청문회는 중립적인 장소에서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지만, 필요한 경우 가장 가까운 부서 사무실에서 열릴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88
Section § 89
Section § 89.5
이 캘리포니아 법은 부서가 참전용사 노숙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 계획에 특정 항목을 포함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계획은 현재의 방법들이 참전용사 노숙인 문제를 줄이는 데 효과적인지 확인하기 위해 목표와 목적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주 내 노숙인 참전용사의 수와 주 또는 연방 프로그램으로부터 주택 또는 기타 혜택을 받은 참전용사의 수를 파악해야 합니다. 전략 계획이 수립되면, 상원 및 하원 재향군인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90
이 캘리포니아 법은 2015년 7월 1일까지, 군대 또는 주방위군에서 복무한 재향군인이 민간 생활로 전환하는 것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연방 전환 프로그램을 보완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교육 및 직업 혜택, 소기업 자원, 건강 관리, 정신 건강, 주택과 같은 캘리포니아 특유의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캘리포니아의 비시민권자 재향군인에게 미국 시민이 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야 하며, 법률 지원을 찾을 수 있는 곳에 대한 정보도 포함해야 합니다.
Section § 90.1
이 법은 재향군인부가 직원이나 자원봉사자와 같은 특정인들에게 지문 채취를 통해 범죄 기록을 확인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합니다. 이 과정은 지문 및 관련 정보를 법무부에 보내는 것을 포함하며, 법무부는 주 및 연방 범죄 기록에 기반한 보고서를 제공하게 됩니다.
Section § 90.2
이 법은 캘리포니아 재향군인부가 주의 전략 계획에 따라 재향군인 전환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현금 및 기타 선물을 포함한 기부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현금 기부금은 주 재무부 내 CalTap 기금이라는 특별 기금에 예치됩니다. 이 기금의 자금은 재향군인이 민간 생활로 복귀하는 것을 돕기 위한 경쟁 보조금에 지속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