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방위군회원
Section § 210
주 방위군은 여러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휘관들, 미 육군 또는 공군이 정한 다양한 부대 및 부서의 참모들, 퇴역했거나 예비역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주 방위군 내에서 현역으로 입대했거나 임관된 구성원들입니다.
Section § 211
이 법은 주지사가 주 군사 조직, 부서 또는 부대에 변경을 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주지사는 주 병력의 효율성을 높이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재편성하거나 새로운 조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주지사는 연방 법률에 따라 주 방위군의 구조와 관행에 맞추기 위해 이러한 조직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는 장교 및 부사관의 수와 계급을 변경하거나 조정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12
Section § 213
Section § 214
Section § 215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캘리포니아 주방위공군,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예비역 소속원이 미 육군, 공군, 해군 또는 그 예비군에서 복무한 경우, 해당 복무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연방 복무 기간이 퇴직금 계산 등과 같은 목적을 위해 주군에서 복무한 것과 동일하게 간주된다는 의미입니다. 과거 또는 미래의 전일제 및 시간제 복무 모두 주 복무로 인정됩니다.
Section § 216
이 법은 이전에 주 방위군에서 복무하다가 복무 기간 만료나 다른 이유로 명예롭게 전역한 사람이 90일 이내에 다시 주 방위군에 입대하면, 이전 복무 기간을 연속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사임했거나 임기가 끝난 장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다시 말해, 이전 복무 기간과 새로운 복무 기간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서 계산된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