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방위군사병
Section § 250
Section § 251
Section § 252
Section § 253
Section § 254
이 법은 군대의 사병들이 부대 간에 이동될 수 있으며, 부사관들은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강등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모든 조치는 주 방위군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또한, 민병대원이 전역 명령을 받았더라도, 전역 서류가 아직 해당 개인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주 방위군 사령관이 그 명령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55
Section § 256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병사로서 미국 군대 복무 기간을 포함하여 20년간 현역으로 복무했다면, 퇴직 자격이 될 수 있지만 이는 주지사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퇴직 후 1년 이내에 신청하면 주지사의 결정에 따라 다음 계급으로 명예 진급될 수 있습니다.
이 절차에 대한 규칙은 부관감이 정합니다. 하지만 현역으로 재소집될 경우, 연방법이 요구하는 계급으로 복무하게 됩니다. 만약 부관감실에서 10년간 현역으로 복무했고 공무원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계산된 복무 기간을 사용하여 육군 예비군에 대한 연방 지침에 따라 퇴직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58
Section § 259
이 법은 주 방위군이나 비편성 민병대의 사병이 복무를 마치게 되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이는 사망하거나, 공식적으로 인정된 기관의 결정에 따라 전역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Section § 260
이 조항은 병사가 군 복무에서 전역할 수 있는 이유들을 나열합니다. 여기에는 복무 기간이 끝나는 경우, 64세가 되는 경우, 장교로 임관하는 경우, 미군 다른 병과에 입대하는 경우, 또는 사관학교에 입학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그 외의 전역 사유로는 신체적 장애, 비행, 사기 입대, 또는 미국 정부에 의해 징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주지 변경, 사업 또는 학업상의 의무, 소속 부대의 해체, 무단결근, 또는 불리한 법원 조치 또한 전역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주지사나 군 당국은 군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다른 특정 사유나 행위를 전역 사유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61
이 조항은 군대의 사병이 어떻게 전역할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지사가 특정 규정에 따라 전역을 승인할 책임이 있지만, 어떤 사람이 90일 이상 무단 이탈한 경우에는 주 방위군 사령관이 전역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불명예 전역 외의 전역'은 국방부 규칙에 따라 발생할 수 있으며, 90일 이상의 무단 이탈은 '명예로운 조건의 일반 전역'으로 이어집니다.
Section § 262
Section § 263
Section § 264
Section § 265
주 방위군 사령관은 주지사가 지시할 때마다 군 탈영병 명단을 공표할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266
Section § 267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군 탈영병이 재판 없이 직무에 복귀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다만, 주지사나 특정 장교가 허용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재판 없이 직무에 복귀하더라도 탈영병은 여전히 탈영과 관련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탈영 혐의가 잘못된 것으로 밝혀지면, 해당 혐의와 그에 따른 모든 처벌은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