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50

Explanation
이 법은 주 방위군에 입대하거나 재입대하는 것이 미국 법률과 주 법률, 그리고 육군 또는 공군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명예롭게 전역했지만 현재 입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전직 군인에게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Section § 251

Explanation
군대에 입대하거나 재입대하는 경우, 입대 서류에 서명하고 공식적인 선서를 해야 합니다. 이 선서는 해당 주 또는 연방 법률에 따라 선서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군 장교가 집행해야 합니다. 이 선서 하에 거짓말을 하는 것은 위증으로 간주되며, 이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Section § 252

Explanation
이 법은 주 방위군 부사관 및 하사관 임명이 미군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임명은 사단이나 연대와 같은 다양한 수준의 조직 지휘관이 추천을 바탕으로 합니다. 만약 부대가 더 큰 조직의 일부가 아니라면, 주 방위군 사령관이 임명합니다. 연방 또는 주 규정에서 시험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자는 임명 전에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Section § 253

Explanation
이 조항은 주 방위군에서 이등병, 일등병 및 부사관을 임명할 때 승인된 정원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주 방위군 관리를 위해 미국이 정한 규칙을 따라야 함을 설명합니다.

Section § 254

Explanation

이 법은 군대의 사병들이 부대 간에 이동될 수 있으며, 부사관들은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강등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모든 조치는 주 방위군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또한, 민병대원이 전역 명령을 받았더라도, 전역 서류가 아직 해당 개인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주 방위군 사령관이 그 명령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병은 조직 또는 부대로 전출 또는 전입될 수 있다. 부사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하나 이상의 계급이 강등될 수 있다. 사병 또는 부사관을 전출, 전입 또는 강등시키는 경우 주 방위군 규정에 명시된 절차를 따라야 한다.
민병대 구성원을 전역시키는 명령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 방위군 사령관에 의해 취소될 수 있다. 단, 전역 증명서 또는 기타 전역 증거가 해당 전역자에게 전달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Section § 25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에 입대하거나 주(州) 복무에 소집된 비편성 민병대의 일원인 경우, 주(州)가 그들에게 제복을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제복들은 미 육군의 근무복이나 예복과 비슷하게 보여야 합니다.

Section § 256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병사로서 미국 군대 복무 기간을 포함하여 20년간 현역으로 복무했다면, 퇴직 자격이 될 수 있지만 이는 주지사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퇴직 후 1년 이내에 신청하면 주지사의 결정에 따라 다음 계급으로 명예 진급될 수 있습니다.

이 절차에 대한 규칙은 부관감이 정합니다. 하지만 현역으로 재소집될 경우, 연방법이 요구하는 계급으로 복무하게 됩니다. 만약 부관감실에서 10년간 현역으로 복무했고 공무원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계산된 복무 기간을 사용하여 육군 예비군에 대한 연방 지침에 따라 퇴직할 수 있습니다.

(a)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256(a)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병사로서 주 현역으로 20년간 복무한 자는 신청에 따라 주지사의 재량으로 퇴직할 수 있다. 이 조항의 목적상 주 복무 기간을 계산할 때 미합중국 육군, 미합중국 공군, 미합중국 해군 또는 그 예비군 구성 요소에서의 복무는 주 복무로 간주된다.
(b)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256(b) 퇴직 후 1년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해당 인원은 주지사의 재량으로 퇴직 신청일 당시의 계급보다 한 단계 높은 다음 계급으로 명예 진급될 수 있다. 부관감은 신청 절차, 요구되는 자격, 그리고 명예 퇴직 후 진급과 관련된 권리 및 특권을 규율하는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주 또는 연방 현역으로 재소집될 경우, 이 항에 따라 명예 진급된 인원은 해당 인원에게 적용되는 연방법 또는 규정에 명시된 계급으로 복무에 복귀해야 한다.
(c)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256(c) 제167조에 따라 부관감실에서 현역으로 복무 중이며 공무원연금제도(Public Employees’ Retirement System)의 회원이 아닌 병사로서 부관감실에서 총 10년간 현역으로 복무한 자는 신청에 따라, 신청일 현재 미합중국 육군 예비군 구성 요소의 장기 현역 복무 병사의 퇴직을 규율하는 연방법 및 규정에 따라 퇴직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 복무 기간은 이 조항 및 제215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계산된다.

Section § 257

Explanation
이 법은 주 방위군에 입대한 사람이 64세가 되면 현역에서 퇴역하거나 제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258

Explanation
이 법은 주지사가 전쟁, 비상사태 또는 임박한 위협 상황에서 퇴역한 군 사병들을 현역으로 다시 소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상황이 끝나면 이들은 다시 퇴역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59

Explanation

이 법은 주 방위군이나 비편성 민병대의 사병이 복무를 마치게 되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이는 사망하거나, 공식적으로 인정된 기관의 결정에 따라 전역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주 방위군 또는 현역으로 소집된 비편성 민병대의 사병에 대한 복무 해제는 사망 또는 적절한 권한에 의한 전역에 의해 이루어진다.

Section § 260

Explanation

이 조항은 병사가 군 복무에서 전역할 수 있는 이유들을 나열합니다. 여기에는 복무 기간이 끝나는 경우, 64세가 되는 경우, 장교로 임관하는 경우, 미군 다른 병과에 입대하는 경우, 또는 사관학교에 입학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그 외의 전역 사유로는 신체적 장애, 비행, 사기 입대, 또는 미국 정부에 의해 징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주지 변경, 사업 또는 학업상의 의무, 소속 부대의 해체, 무단결근, 또는 불리한 법원 조치 또한 전역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주지사나 군 당국은 군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다른 특정 사유나 행위를 전역 사유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병사의 전역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a)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260(a) 복무 기간 만료.
(b)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260(b) 64세 도달.
(c)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260(c) 주 또는 연방 복무에서 장교로 임명 수락.
(d)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260(d) 미국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 우주군 또는 해안경비대에 입대.
(e)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260(e) 미국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또는 해안경비대사관학교에 임명 수락.
(f)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260(f) 비행 사관생도로 임명 수락.
(g)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260(g) 재입대.
(h)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260(h) 해당 인원이 복무 중인 부대의 해체.
(i)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260(i) 거주지 변경.
(j)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260(j) 장애 증명서.
(k)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260(k) 부적합 또는 비행.
(l)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260(l) 사기 입대.
(m)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260(m) 민사 또는 군사 법원의 조치.
(n)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260(n) 미국 복무로 징집.
(o)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260(o) 사업 또는 교육상의 지장.
(p)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260(p) 주지사가 적절하고 만족스럽다고 판단하는 기타 사유.
(q)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260(q) 군 복무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r)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260(r) 복무의 이익을 위하여.
(s)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260(s)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t)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260(t) 제240조 (a)항에 명시된 행위 중 어느 하나에 적극적으로 참여.

Section § 261

Explanation

이 조항은 군대의 사병이 어떻게 전역할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지사가 특정 규정에 따라 전역을 승인할 책임이 있지만, 어떤 사람이 90일 이상 무단 이탈한 경우에는 주 방위군 사령관이 전역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불명예 전역 외의 전역'은 국방부 규칙에 따라 발생할 수 있으며, 90일 이상의 무단 이탈은 '명예로운 조건의 일반 전역'으로 이어집니다.

(a)Copy 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261(a)
(1)Copy 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261(a)(1) (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260조의 규정에 따른 사병의 전역은 주지사의 명령에 의해, 규정될 수 있는 해당 규정에 따라, 또는 미국이 주 방위군 통치를 위해 규정하고 이 법규와 모순되지 않는 법률 및 규정에 의해 승인될 수 있는 바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
(2)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261(a)(2) 사병은 제260조 (t)항에 따라, 미국 국방부 규정 및 각 군별 부대의 해당 절차 및 규정에 따라 불명예 전역 외의 전역을 받는다.
(b)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261(b) 주 방위군 사령관은 90일 이상 무단 이탈한 사람을 전역시킬 수 있다. 이 항에 따른 전역은 명예로운 조건의 일반 전역이어야 한다.

Section § 262

Explanation
주 방위군이나 비편성 민병대의 사병이 주 현역 복무에서 제대하면, 서면으로 된 제대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이 통지서는 미국 주 방위군 지침을 따르며, 이 법전과 일치해야 합니다. 제대는 명예 제대, 일반 제대 또는 불량 제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불량 행실 제대나 불명예 제대로 분류되는 경우, 군사 재판 절차가 필요합니다.

Section § 263

Explanation
이 법은 주 방위군이나 비편성 민병대 소속의 사람이 현역 복무에 소집되었을 때, 허가 없이 자리를 비우고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거나, 위험하거나 중요한 임무를 피하기 위해 떠나는 경우 탈영병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264

Explanation
미군에서 탈영한 것으로 밝혀졌고 현재 어떠한 혐의도 받고 있지 않은 병사는 주지사의 승인을 받아 소속 부대의 명단에서 공식적으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265

Explanation

주 방위군 사령관은 주지사가 지시할 때마다 군 탈영병 명단을 공표할 책임이 있습니다.

탈영병 명단은 주지사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주 방위군 사령관이 명령으로 수시로 공표해야 한다.

Section § 266

Explanation
군인이 탈영병으로 분류되면, 탈영 혐의가 해결될 때까지는 복무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혐의 해결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군사재판을 통해 해결하거나, 탈영병이 서면으로 탈영을 인정하고 복무 복귀를 요청하여 해결하거나, 또는 혐의가 실수로 부과된 경우 이를 취소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6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군 탈영병이 재판 없이 직무에 복귀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다만, 주지사나 특정 장교가 허용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재판 없이 직무에 복귀하더라도 탈영병은 여전히 탈영과 관련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탈영 혐의가 잘못된 것으로 밝혀지면, 해당 혐의와 그에 따른 모든 처벌은 삭제됩니다.

탈영병은 주지사 또는 일반 군사재판을 소집할 권한이 있는 장교에 의해서가 아니라면 재판 없이 직무에 복귀할 수 없다. 재판 없이 직무에 복귀하더라도 탈영 혐의가 제거되거나 해당 범죄에 부과된 어떠한 몰수(박탈)로부터도 사병이 면제되지 않는다. 탈영 혐의가 잘못 부과된 것으로 판명되어 취소되는 경우, 탈영 혐의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정지 및 몰수(박탈)가 제거된다.

Section § 268

Explanation
군 사병이 허가 없이 24시간 이상 부재하거나 탈영하는 경우, 적절한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해 그 전에 전역하지 않는 한, 그들은 손실된 시간을 만회해야 합니다.

Section § 269

Explanation
누군가 본 주, 다른 주, 또는 미국의 군 또는 해군에서 불명예 제대했다면, 주지사가 승인하지 않는 한 본 주의 군 또는 해군에 다시 입대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270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 다른 조항(제240조 (a)항)에 나와 있는 특정 행동을 하면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제240조 (a)항에 규정된 행위 중 어느 하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에 입대할 자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