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2920

Explanation

이 섹션은 캘리포니아의 위탁 청소년 서비스 (FYS)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 프로그램은 위탁 보호 아동들의 교육적 성과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잦은 학교 변경과 낮은 학업 성취도와 같은 이 학생들이 직면하는 고유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기관 간 협력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이 법은 위탁 보호 시스템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인정하며, 이는 잦은 학교 이동과 상당한 교육적 차질로 이어진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위탁 학생들은 종종 학년 수준보다 낮은 성적을 보이고 과외 활동에 과소 대표되며, 이는 높은 중퇴율과 낮은 대학 등록 및 졸업률로 이어진다고 지적합니다.

이 법은 상담, 개별 지도와 같은 맞춤형 서비스와 특수 교육 필요가 있는 학생 및 LGBTQ+로 자신을 식별하는 학생들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합니다. 또한 위탁 학생들에게 엄격한 교육과정 및 과외 활동에 대한 접근과 같은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전반적으로 이 섹션은 위탁 청소년들이 학업적 및 개인적 잠재력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학업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의회는 다음 사항들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a)CA 교육 Code § 42920(a) 위탁 청소년 서비스 (FYS) 프로그램은 위탁 보호 학생들의 학업 성취를 지원하는 성공적인 프로그램이었다. 이러한 성공은 위탁 보호 학생들의 교육적 필요를 우선시하는 캘리포니아의 획기적인 교육 재정 개혁에 기여했다.
(b)CA 교육 Code § 42920(b) 카운티 교육청 FYS 프로그램은 위탁 보호 학생들의 교육적 성과 향상에 중점을 두고 시스템 및 개별 학생 수준 모두에서 기관 간 협력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데 고유한 위치에 있다. 이는 지역 통제 재정 지원 공식 (LCFF)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핵심 요소이다. FYS 프로그램은 지역 수준에서 확인된 서비스 격차가 있고 지역 집행 자문 위원회가 이러한 서비스가 필요하며 지역 통제 및 책임 계획 우선순위와 일치한다고 판단할 때, 개별 지도, 멘토링, 상담, 전환 지원, 학교 기반 사회 복지, 자립 지원과 같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면서 그러한 협력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촉진해야 한다.
(c)CA 교육 Code § 42920(c) 위탁 보호 학생들은 FYS 프로그램이 위탁 보호 학생들을 위한 LCFF 이행을 지원함에 따라 증가된 수준의 지원과 서비스로부터 혜택을 받을 것이다.
(d)CA 교육 Code § 42920(d) 위탁 보호 학생들은 캘리포니아 학교에 재학 중인 가장 취약하고 학업적으로 잠재력이 있는 학생 집단 중 하나이다. 위탁 보호 학생들의 학업 상태는 위탁 보호 시스템에 의해 깊이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많은 위탁 보호 학생들이 평균 6개월마다 한 번의 배치 변경을 겪으며 여러 번의 배치를 경험한다. 이러한 이동으로 인해 위탁 보호 학생들은 각 이동 시 평균 4~6개월의 학업 성취를 상실한다. 따라서 위탁 보호 학생들의 중요하고 고유한 교육적 필요를 인식하고, 파악하며, 계획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e)CA 교육 Code § 42920(e) 위탁 보호 학생들의 상당한 비율이 학년 수준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에서 학습하고 있으며, 위탁 보호 학생들의 절반 이상이 같은 학년에 최소 1년 이상 유급된다. 위탁 보호 학생들은 읽기 및 수학 표준 학업 성취도 시험에서 낮은 성적을 받고 낮은 점수를 얻으며, 학교 참여도가 낮고, 위탁 보호를 받지 않는 학생들에 비해 과외 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절반이다. 부실한 학업 경험의 장기적인 결과는 중대하다. 위탁 보호 학생들은 위탁 보호를 받지 않는 학생들에 비해 졸업 전에 학교를 중퇴할 가능성이 두 배 높으며, 위탁 보호 학생 중 45%만이 자립 시점에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위탁 청소년들은 대학 등록률에서도 유사하게 과소 대표되며, 대학 졸업과 관련하여 또래 학생들보다 현저히 낮은 성과를 보인다. 위탁 보호 학생들은 또한 정학 및 퇴학을 포함한 불균형적인 수준의 징계 조치를 받는다. 캘리포니아가 위탁 청소년 학업 격차를 해소하여 위탁 보호 학생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대학 및 직업 목표를 달성하며, 독립적이고 생산적인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f)CA 교육 Code § 42920(f) 위탁 청소년들은 종종 다른 소외된 학생 집단의 구성원이기도 하므로 특히 취약한 학생 집단이다. 2013년 캘리포니아 위탁 보호 학생들의 인구 통계 데이터는 다음과 같았다:
(1)CA 교육 Code § 42920(f)(1) 위탁 보호 학생들 중 가장 큰 민족 집단은 히스패닉으로, 전체 인구의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2)CA 교육 Code § 42920(f)(2) 연구자들은 캘리포니아 학생 인구의 7%만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위탁 보호 학생의 26%가 아프리카계 미국인이었고, 캘리포니아 학생 인구의 1%만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위탁 보호 학생의 2%가 아메리카 원주민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듯이, 아프리카계 미국인 및 아메리카 원주민 학생들은 아동 복지 시스템에서 계속해서 불균형적으로 대표된다.
(3)CA 교육 Code § 42920(f)(3) 위탁 보호 학생 5명 중 거의 1명이 특수 교육 필요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주 전체 학생 인구의 두 배가 넘는 비율이다.
(4)CA 교육 Code § 42920(f)(4) 위탁 보호 학생 10명 중 1명 이상이 영어 학습자였다.
(5)CA 교육 Code § 42920(f)(5) 상당수의 위탁 보호 청소년들이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퀴어, 퀘스처닝 또는 젠더 비순응자로 자신을 식별한다.
(g)CA 교육 Code § 42920(g) 특정 민족 학생 집단과 백인 학생들 간의 학업 격차를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 결과와 더불어, 위탁 청소년 학업 격차를 해결하는 것은 모든 학생들을 위한 교육 형평성을 지원하는 노력을 더욱 증진시킬 것이다.
(h)CA 교육 Code § 42920(h) 현재의 학업 상태를 고려할 때, 위탁 보호 학생들은 보충 교육, 상담, 개별 지도,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퀴어, 퀘스처닝 및 젠더 비순응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지원 서비스, 그리고 그들의 경험과 관련된 기타 지원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그들의 특정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고안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때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가능성이 더 높다.
(i)CA 교육 Code § 42920(i) 위탁 보호 학생들의 교육적 권리를 다루는 정책과 법률은 위탁 보호 학생들이 즉시 학교에 등록되고, 모든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주 학생 학업 성취 기준을 충족할 의미 있는 기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되며, 엄격한 교육과정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되고, 고등 교육에 진학할 수 있도록 적절히 준비되며, 캘리포니아 공립학교에 재학 중인 다른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학업 자원, 서비스, 과외 및 심화 활동을 제공받도록 이행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캘리포니아 학교 간 연맹이 관리하는 학교 간 스포츠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러한 학생들에 대한 책임을 이행함에 있어 교육자, 카운티 배치 기관, 보호자, 옹호자 및 소년 법원은 각 학생이 가장 제한이 적은 교육 환경에 배치되도록 협력할 것이다.
(j)CA 교육 Code § 42920(j) 위탁 청소년 서비스 프로그램은 위탁 보호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적 지원을 제공하며 주정부의 우선순위이다.

Section § 42920.5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교육청에 추가 자금을 제공하기 위한 위탁 청소년 서비스 조정 프로그램을 설립합니다. 목표는 위탁 청소년들이 필요한 교육 지원을 받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매년 이 프로그램들은 자금을 계속 받기 위해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015-16 및 2016-17 회계연도 동안, 위탁 청소년을 위한 지원 수준은 2014-15 회계연도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해당 교육청이나 연합이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2014-15년의 자금 수준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교육감은 자금을 배정하기 위한 공식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 공식은 해당 지역의 위탁 보호 학생 수와 교육구 수를 고려하며 매년 검토되어야 합니다. 2016-17 회계연도부터, 이전 연도에 위탁 청소년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각 참여 카운티에는 7만 5천 달러의 기본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남은 자금은 각 카운티의 위탁 청소년 수와 교육구 수에 따라 배분됩니다. "지역 교육 기관"은 카운티 교육청, 교육구, 그리고 차터 스쿨을 포함합니다.

(a)CA 교육 Code § 42920.5(a) 2015-16 회계연도부터, 그리고 그 이후 매 회계연도마다, 교육감에 의해 관리되는 위탁 청소년 서비스 조정 프로그램이 이로써 설립되어, 카운티 교육청 또는 카운티 교육청 연합에 추가 자금을 제공하고, 그 관할 구역 내의 지역 교육 기관들이 섹션 42921에 명시된 계획에 따라 위탁 청소년 학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조정하고 보장하며, 긍정적인 교육적 성과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b)CA 교육 Code § 42920.5(b) 위탁 청소년 서비스 조정 프로그램은 섹션 42921의 조항들이 이행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교육감이 정한 최소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지속적인 자금 지원의 조건으로 매년 해당 최소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c)CA 교육 Code § 42920.5(c) 자금 수령의 조건으로, 카운티 교육청 또는 카운티 교육청 연합은 해당 카운티 또는 카운티 연합 내의 지역 교육 기관들과 협력해야 하며, 2015-16 및 2016-17 회계연도 동안 위탁 청소년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직접 서비스 수준이 2015년 6월 30일 당시의 섹션 42921에 따라 설립된 위탁 청소년 서비스 프로그램을 통해 2014-15 회계연도에 제공된 수준보다 낮지 않도록 서비스를 조정해야 한다. 이 요건을 충족함에 있어, 위탁 청소년 학생들을 위한 서비스는 주정부 자금(지역 통제 자금 공식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또는 연방, 지역, 기타 자금 중 하나 또는 그 조합을 통해 제공될 수 있다.
(d)CA 교육 Code § 42920.5(d) 2015-16 회계연도에, 모든 카운티 교육청 또는 카운티 교육청 연합이 자격이 있는 배정 금액은 2015년 6월 30일 당시의 섹션 42920에 명시된 교육구의 배정 금액을 포함하여 2014-15 회계연도에 해당 카운티 또는 연합에 배정된 금액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이 항은 카운티 교육청 또는 카운티 교육청 연합이 섹션 42921에 따라 보조금 자금 지원을 신청하기로 선택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e)CA 교육 Code § 42920.5(e) 2015년 10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교육감은 각 카운티 교육청 또는 카운티 교육청 연합이 자격이 있는 배정 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배정 공식을 개발해야 한다. 교육감은 배정 공식 개발 후 30일 이내에 해당 배정 공식을 주의회 관련 정책 및 재정 위원회와 재무부에 검토를 위해 제출해야 하며, 재무부는 교육감의 제출 후 30일 이내에 배정 공식을 승인해야 한다. 배정 공식은 주의회 관련 정책 및 재정 위원회에 제출되고 교육감의 제출 후 30일 이내에 재무부의 승인을 받아 매년 개정될 수 있다. 교육감은 배정 공식에 추가 기준을 포함할 수 있지만, 최소한 다음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1)CA 교육 Code § 42920.5(e)(1) 해당 카운티의 위탁 보호 학생 수.
(2)CA 교육 Code § 42920.5(e)(2) 해당 카운티의 교육구 수.
(f)Copy CA 교육 Code § 42920.5(f)
(e)Copy CA 교육 Code § 42920.5(f)(e)항에도 불구하고, 2016-17 회계연도부터, 교육감은 이전 회계연도에 최소 한 명의 위탁 청소년 학생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각 참여 카운티 교육청 또는 카운티 교육청 연합에 7만 5천 달러 ($75,000)의 기본 보조금을 제공해야 한다.
(g)Copy CA 교육 Code § 42920.5(g)
(f)Copy CA 교육 Code § 42920.5(g)(f)항에 따라 기본 보조금을 제공한 후, 교육감은 다음 기준에 따라 남은 자금을 참여 카운티 교육청 또는 카운티 교육청 연합에 배정해야 한다:
(1)CA 교육 Code § 42920.5(g)(1) 배정액의 70%는 해당 카운티의 위탁 보호 학생 수에 기반한다.
(2)CA 교육 Code § 42920.5(g)(2) 배정액의 30%는 해당 카운티의 교육구 수에 기반한다.
(h)Copy CA 교육 Code § 42920.5(h)
(g)Copy CA 교육 Code § 42920.5(h)(g)항에 따른 배정은 섹션 42926의 (b)항을 고려한 후에 적용되어야 한다.
(i)CA 교육 Code § 42920.5(i) 이 장의 목적상, “지역 교육 기관”은 카운티 교육청, 교육구 또는 차터 스쿨을 의미한다.

Section § 4292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 교육청이 위탁 보호 학생의 교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각 프로그램은 위탁 청소년에게 교육적 지원을 제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조정관을 두어야 합니다. 이 법은 위탁 청소년을 소년 구금 시설에 있는 학생이나 위탁 보호에 들어갈 위험이 있는 학생을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정의합니다.

프로그램의 최우선 순위는 가장 큰 필요가 있는 위탁 아동, 특히 그룹 홈이나 가정 외 환경에 거주하는 아동을 돕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위탁 학생을 지원하고, 학교 중단을 최소화하며, 튜터링 및 상담과 같은 필요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 학교, 사회 서비스 및 지역사회 단체와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를 명시하는 상세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법은 또한 위탁 보호 배치에 대한 법원 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기관 간에 교육 정보를 공유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또한, 이러한 지원 서비스의 계획 및 이행에 있어 위탁 청소년 및 그들의 보호자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고 지속적인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집행 자문 위원회를 설립해야 합니다.

(a)CA 교육 Code § 42921(a) 카운티 교육청 또는 카운티 교육청 연합은 자금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교육 기반 위탁 청소년 서비스 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위탁 보호 학생에게 교육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보조금 자금을 교육감에게 신청할 수 있다.
(b)CA 교육 Code § 42921(b) 본 장에 따라 운영되는 각 위탁 청소년 서비스 조정 프로그램은 충분한 자금이 있는 경우, 최소 한 명의 위탁 청소년 교육 서비스 조정관을 두어야 한다. 위탁 청소년 교육 서비스 조정관은 해당 카운티 또는 카운티 연합에 거주하거나 학교에 다니는 위탁 보호 학생에게 (d)항 및 (e)항에 따라 교육적 지원 제공을 촉진해야 한다.
(c)CA 교육 Code § 42921(c) 본 장의 목적상, 위탁 보호 학생은 섹션 42238.01의 (b)항에 정의된 위탁 청소년, 카운티 운영 소년 구금 시설에 구금된 위탁 아동, 또는 복지 및 기관법 섹션 602에 따라 제출된 청원의 대상이 되며 카운티 아동 복지 기관, 보호관찰국 또는 복지 및 기관법 섹션 10553.1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인디언 부족에 의해 즉시 분리되어 위탁 보호에 배치될 위험이 있다고 확인된 아동을 의미한다.
(d)CA 교육 Code § 42921(d) 입법부의 의도는 서비스에 대한 가장 큰 필요성이 있는 위탁 보호 학생을 위탁 청소년 서비스 조정 프로그램의 최우선 순위로 식별하는 것이다. 가정 외 배치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우선순위가 부여되어야 한다.
(e)CA 교육 Code § 42921(e) 본 장에 따라 자금을 수령하는 조건으로, 본 장에 따라 카운티 교육청 또는 카운티 교육청 연합이 운영하는 각 위탁 청소년 서비스 조정 프로그램은 (f)항에 명시된 인구 우선순위에 부합하는 위탁 보호 학생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지침 원칙 및 프로토콜을 수립할 목적으로 위탁 청소년 서비스 조정 계획을 개발하고 이행해야 한다. 이 계획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opy CA 교육 Code § 42921(e)(1)
(A)Copy CA 교육 Code § 42921(e)(1)(A) 프로그램이 위탁 청소년의 적절한 교육 배치를 결정하기 위해 지역 교육 기관, 카운티 아동 복지 기관 및 카운티 보호관찰국과 지속적인 협력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 이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i)CA 교육 Code § 42921(e)(1)(A)(i) 위탁 보호 학생의 교육적 성공을 더 잘 지원하기 위해 카운티 기관, 학군 및 지역사회 단체의 역량을 강화한다.
(ii)CA 교육 Code § 42921(e)(1)(A)(ii) 카운티 기관, 학군 및 지역사회 단체 간의 협력을 촉진하여 조정되고 중복되지 않는 서비스 제공을 보장하고 위탁 보호 학생이 학교에서 성공하는 데 필요한 교육적 지원 및 서비스를 받도록 보장한다. 이는 고등 교육 또는 직업 기술 교육 프로그램으로의 전환 지원과 같은 교육 자립 서비스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iii)CA 교육 Code § 42921(e)(1)(A)(iii) 필요한 경우 개별 위탁 보호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 및 교육 사례 관리를 제공한다. 이는 학교 또는 학군 간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전환 및 학교 사회 복지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B)CA 교육 Code § 42921(e)(1)(A)(B) 본 섹션에 따라 요구되는 협력의 주요 목표는 섹션 48850, 섹션 48853의 (c)항 및 위탁 보호 학생과 관련된 모든 관련 법규의 이행을 지원함으로써 학교 배치 변경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필요한 경우, 섹션 48853.5에 따라 위탁 청소년 서비스 조정 프로그램은 이 소항을 지원하기 위한 교통비를 지불할 수 있다.
(i)CA 교육 Code § 42921(e)(1)(A)(B)(i) 위탁 보호 학생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학교를 전학하는 경우, 위탁 청소년 서비스 조정 프로그램은 지역 교육 기관이 섹션 48853.5 및 위탁 보호 학생과 관련된 모든 관련 법규를 이행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전학이 교육적으로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지고, 교육 기록이 신속하게 전송되며, 적절한 부분 학점이 부여되고, 위탁 보호 학생이 적절한 수업에 신속하게 등록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ii)CA 교육 Code § 42921(e)(1)(A)(B)(ii) 위탁 청소년 학생의 적절한 교육 배치를 결정할 때, 지역 교육 기관, 카운티 복지 기관 및 카운티 보호관찰국은 교육 권리 보유자, 보호자, 사회 복지사, 교사, 상담사, 법원 지정 특별 대변인, 기타 이해관계자 및 학생과 적절히 협의해야 한다. 협의의 목적은 영어 학습자, 특수 교육, 고급 배치 및 직업 기술 교육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교육 프로그램 옵션이 고려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2)Copy CA 교육 Code § 42921(e)(2)
(A)Copy CA 교육 Code § 42921(e)(2)(A) 위탁 청소년 교육 서비스 조정관이 본 섹션에 따라 요구되는 조정 활동 및 기타 주, 연방, 지역 또는 민간 자금을 사용하여 위탁 청소년 학생의 학군에서 제공하는 튜터링, 멘토링 및 상담 서비스를 확보할 수 없다고 매년 결정하고, 해당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위탁 청소년 교육 서비스 조정관에 의해 확인된 경우, 위탁 청소년 서비스 조정 프로그램은 해당 서비스를 학생에게 제공할 수 있다.
(B)CA 교육 Code § 42921(e)(2)(A)(B) 입법부의 의도는 지역 교육 기관이 섹션 52066의 (d)항 (10)호에 따라 요구되는 위탁 청소년 학생을 위한 서비스를 설명할 때 소항 (C)에 제공된 정보를 지역 통제 및 책임 계획에 포함하는 것이다.
(C)CA 교육 Code § 42921(e)(2)(A)(C) 입법부의 의도는 카운티 교육청이 지역 통제 및 책임 계획을 개발하고 채택할 때, 섹션 52066의 (d)항 (10)호에 따라 요구되는 위탁 청소년 학생을 위한 서비스 조정을 설명할 때 섹션 42920.5의 (b)항에 따라 설정된 전환 요건에 특정한 정보를 포함하는 것이다.
(3)Copy CA 교육 Code § 42921(e)(3)
(A)Copy CA 교육 Code § 42921(e)(3)(A) 위탁 청소년 학생의 교육 배치가 지연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정책 및 절차. 이는 해당되는 경우 연방 장애인 교육법 (20 U.S.C. Sec. 1400 et seq.)에 따른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IEP) 수립 촉진, 기록, 성적 증명서 및 기타 관련 교육 정보의 전송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B)CA 교육 Code § 42921(e)(3)(A)(B) 이 계획은 또한 프로그램이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및 캘리포니아 대학교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지역 고등 교육 기관과의 조정을 어떻게 촉진하여 위탁 청소년 학생이 입학 요건을 충족하고 입학 요구 사항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접근하도록 보장할 것인지 설명해야 한다. 이 계획은 프로그램이 12학년 위탁 청소년 학생을 위한 연방 학자금 보조 신청서(FAFSA) 또는 캘리포니아 드림 액트 신청서 작성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완료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설명해야 한다.
(4)CA 교육 Code § 42921(e)(4) 지역 교육 기관, 카운티 복지 기관 및 카운티 보호관찰국이 위탁 청소년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 법원이 최신 및 정확한 정보를 갖도록 보장하기 위해 위탁 청소년을 위한 모든 관련 교육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정책 및 절차.
(f)CA 교육 Code § 42921(f) 본 섹션에 따라 요구되는 계획을 개발할 때, 카운티 교육청 또는 카운티 교육청 연합은 특정 연령대의 필요성, 위탁 보호 학생의 집중도가 가장 높은 특정 지리적 지역의 위탁 보호 학생, 그리고 가장 큰 학업적 필요성이 있는 위탁 보호 학생의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 위탁 청소년 서비스 조정 프로그램은 지역 집행 자문 위원회에 의해 결정된 바와 같이 그룹 홈, 시설 환경 또는 학업적 필요가 높은 학생이 있는 기타 배치에 거주하는 위탁 보호 학생에게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권장된다.
(g)Copy CA 교육 Code § 42921(g)
(1)Copy CA 교육 Code § 42921(g)(1) 본 장에 따라 운영되는 각 위탁 청소년 서비스 조정 프로그램은 지역 기관 간 집행 자문 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2)CA 교육 Code § 42921(g)(2) 집행 자문 위원회는 카운티 아동 복지 기관, 카운티 보호관찰국, 지역 교육 기관, 지역 고등 교육 기관 및 지역사회 단체의 대표자를 포함할 수 있다. 가능한 경우, 집행 자문 위원회는 위탁 청소년, 보호자, 교육 권리 보유자, 의존 관계 변호사, 법원 대표자, 법원 지정 특별 대변인 및 기타 관심 있는 이해관계자를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3)CA 교육 Code § 42921(g)(3) 위탁 청소년 교육 서비스 조정관은 집행 자문 위원회의 상임 위원이 되어야 한다.
(4)CA 교육 Code § 42921(g)(4) 집행 자문 위원회는 (e)항에 따라 요구되는 위탁 청소년 서비스 계획에 대한 권고 사항을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Section § 42923

Explanation

이 법은 위탁 청소년 서비스를 제공하는 각 카운티 교육청 및 컨소시엄이 매 짝수 해 5월 15일까지 교육감에게 특정 정보를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런 다음, 해당 연도 7월 1일까지 교육감은 위탁 청소년 서비스 조정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 보고서를 주의회와 주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교육감의 보고서에는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권고, 학업 성취도, 정학, 퇴학, 출석률 등 위탁 청소년의 교육 성과에 대한 데이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위탁 청소년의 대학 진학을 돕기 위한 지원, 정책 개선 노력, 그리고 교육 성과 향상을 위한 서비스 조정에 대한 내용도 다루어야 합니다.

(a)CA 교육 Code § 42923(a) 자금을 수령하는 조건으로, 이 장에 따라 위탁 청소년 서비스 조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각 카운티 교육청 및 카운티 교육청 컨소시엄은 매 짝수 해 5월 15일까지 교육감이 요구할 수 있으며 (b)항의 목적을 위해 위탁 청소년 서비스 조정 프로그램이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b)CA 교육 Code § 42923(b) 교육감은 매 짝수 해 7월 1일까지 위탁 청소년 서비스 조정 프로그램에 관하여 주의회 및 주지사의 적절한 정책 및 재정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교육 Code § 42923(b)(1) 위탁 청소년 서비스 조정 프로그램의 효과성 및 지속성에 관한 권고.
(2)Copy CA 교육 Code § 42923(b)(2)
(A)Copy CA 교육 Code § 42923(b)(2)(A)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당 카운티에서 학교에 다닌 위탁 보호 학생이 최소 15명 이상인 각 카운티에 대한 집계된 교육 성과 데이터와 다음 각 지표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i)CA 교육 Code § 42923(b)(2)(A)(i) 해당 카운티에서 학교에 다닌 위탁 보호 학생의 수.
(ii)CA 교육 Code § 42923(b)(2)(A)(ii)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현재 수집하는 양적 및 질적 데이터에 의해 결정된 바에 따른, 해당 카운티에서 학교에 다닌 위탁 보호 학생의 학업 성취도.
(iii)CA 교육 Code § 42923(b)(2)(A)(iii) 정학 또는 퇴학 처분을 받은 위탁 보호 학생의 수.
(iv)CA 교육 Code § 42923(b)(2)(A)(iv) 소년 비행 사건으로 인해 소년원, 캠프, 목장 또는 기타 카운티 운영 소년 구금 시설에 수용된 위탁 보호 학생의 수.
(v)CA 교육 Code § 42923(b)(2)(A)(v) 위탁 보호 학생의 무단결석률, 출석률 및 중퇴율.
(vi)Copy CA 교육 Code § 42923(b)(2)(A)(vi)
(I)Copy CA 교육 Code § 42923(b)(2)(A)(vi)(I) 이 장에 따라 위탁 청소년 서비스 조정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위탁 보호 학생 중 고등 교육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하는 학생의 수.
(II) 해당 부서는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총장 및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총장과 협력하여 이 장에 따라 위탁 청소년 서비스 조정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위탁 보호 학생의 고등 교육 접근성을 추적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지표를 식별해야 한다.
(III) 12학년 재학 중 연방 학자금 지원 무료 신청서(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 또는 캘리포니아 드림법 신청서(California Dream Act Application)를 성공적으로 완료하는 위탁 보호 학생의 수와 비율.
(vii)CA 교육 Code § 42923(b)(2)(A)(vii) 지난 두 회계연도 동안 각 위탁 청소년 서비스 조정 프로그램에 의해 할당되고 지출된 자금의 액수.
(B)CA 교육 Code § 42923(b)(2)(A)(B) 이 조항의 요건을 충족함에 있어, 교육감은 적절한 경우, 49085조에 따라 보고된 데이터를 사용해야 한다.
(3)Copy CA 교육 Code § 42923(b)(3)
(2)Copy CA 교육 Code § 42923(b)(3)(2)항에 포함된 지표들의 의미와 함의에 대한 논의.
(4)CA 교육 Code § 42923(b)(4) 프로그램이 위탁 보호 학생의 교육 성과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지역 교육 기관 및 카운티 기관의 정책, 관행 및 프로그램의 개발 및 구현을 어떻게 지원했는지에 대한 정보.
(5)CA 교육 Code § 42923(b)(5) 프로그램이 지역 교육 기관과 카운티 기관 간의 서비스 조정을 어떻게 개선했는지에 대한 정보(위탁 보호 학생에게 제공된 서비스 유형 포함).

Section § 4292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위탁 청소년 서비스 조정 프로그램이 주 예산에서 자금이 지원되어야만 운영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이 프로그램들을 위해 카운티 교육청에 자금이 할당되면, 위탁 청소년을 돕는 프로그램에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들이 이 목적을 위해 자금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 돈은 주 정부로 반환되어야 합니다.

(a)CA 교육 Code § 42924(a) 위탁 청소년 서비스 조정 프로그램은 연간 예산법 또는 다른 제정된 법령에서 이 목적을 위한 자금이 제공되지 않는 한 운영되지 않는다.
(b)CA 교육 Code § 42924(b) 섹션 42921에 따라 위탁 청소년 서비스 조정 프로그램을 위해 카운티 교육청 또는 카운티 교육청 컨소시엄에 할당된 모든 자금은 위탁 청소년 서비스 조정 프로그램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카운티 교육청이 해당 서비스에 사용하지 않은 모든 자금은 주 일반 기금으로 환수되어야 한다.

Section § 42925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교육청과 위탁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아동 복지 기관과 협약을 맺어 위탁 아동 교육을 위한 자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들은 위탁 보호 아동의 교육적 필요를 위한 연방 자금과 함께 자금을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협약을 맺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다면, 매년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들은 위탁 아동의 교육을 돕기 위해 다른 지역 자금 조달 기회를 찾아볼 것을 권장합니다.

Section § 4292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교육감이 위탁 청소년 서비스 조정 프로그램을 감독하도록 의무화하며, 여기에는 여러 책임이 포함됩니다. 교육감은 프로그램의 이행을 감독하고, 법률에 따라 데이터 공유 및 보고를 촉진하며, 카운티 교육 계획의 특정 정보를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재정부의 승인을 받아 프로그램 예산의 최대 5%를 사용하여 지역 교육 기관과 계약하여 프로그램을 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카운티 교육청 및 그 연합체에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a)CA 교육 Code § 42926(a) 교육감은 위탁 청소년 서비스 조정 프로그램을 관리하며 다음의 모든 사항에 대한 책임이 있다:
(1)CA 교육 Code § 42926(a)(1) 본 장의 이행을 감독하는 것.
(2)CA 교육 Code § 42926(a)(2) 섹션 42923의 요건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 공유 및 보고를 촉진하는 것.
(3)CA 교육 Code § 42926(a)(3) 섹션 42921 (e)항 (2)호 (B) 및 (C) 소항에 따른 정보에 대해 카운티 교육청의 지역 통제 및 책임 계획을 검토하는 것.
(b)CA 교육 Code § 42926(b) 교육감은 재정부의 승인을 받아 위탁 청소년 서비스 조정 프로그램에 할당된 자금의 최대 5%를 사용하여 지역 교육 기관과 계약하여 본 장에 따라 설립된 프로그램을 관리하도록 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카운티 교육청 및 카운티 교육청 연합체가 이 프로그램을 이행할 때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