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재정교육 서비스
Section § 42920
이 섹션은 캘리포니아의 위탁 청소년 서비스 (FYS)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 프로그램은 위탁 보호 아동들의 교육적 성과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잦은 학교 변경과 낮은 학업 성취도와 같은 이 학생들이 직면하는 고유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기관 간 협력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이 법은 위탁 보호 시스템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인정하며, 이는 잦은 학교 이동과 상당한 교육적 차질로 이어진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위탁 학생들은 종종 학년 수준보다 낮은 성적을 보이고 과외 활동에 과소 대표되며, 이는 높은 중퇴율과 낮은 대학 등록 및 졸업률로 이어진다고 지적합니다.
이 법은 상담, 개별 지도와 같은 맞춤형 서비스와 특수 교육 필요가 있는 학생 및 LGBTQ+로 자신을 식별하는 학생들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합니다. 또한 위탁 학생들에게 엄격한 교육과정 및 과외 활동에 대한 접근과 같은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전반적으로 이 섹션은 위탁 청소년들이 학업적 및 개인적 잠재력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학업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Section § 42920.5
이 법은 카운티 교육청에 추가 자금을 제공하기 위한 위탁 청소년 서비스 조정 프로그램을 설립합니다. 목표는 위탁 청소년들이 필요한 교육 지원을 받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매년 이 프로그램들은 자금을 계속 받기 위해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015-16 및 2016-17 회계연도 동안, 위탁 청소년을 위한 지원 수준은 2014-15 회계연도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해당 교육청이나 연합이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2014-15년의 자금 수준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교육감은 자금을 배정하기 위한 공식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 공식은 해당 지역의 위탁 보호 학생 수와 교육구 수를 고려하며 매년 검토되어야 합니다. 2016-17 회계연도부터, 이전 연도에 위탁 청소년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각 참여 카운티에는 7만 5천 달러의 기본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남은 자금은 각 카운티의 위탁 청소년 수와 교육구 수에 따라 배분됩니다. "지역 교육 기관"은 카운티 교육청, 교육구, 그리고 차터 스쿨을 포함합니다.
Section § 42921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 교육청이 위탁 보호 학생의 교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각 프로그램은 위탁 청소년에게 교육적 지원을 제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조정관을 두어야 합니다. 이 법은 위탁 청소년을 소년 구금 시설에 있는 학생이나 위탁 보호에 들어갈 위험이 있는 학생을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정의합니다.
프로그램의 최우선 순위는 가장 큰 필요가 있는 위탁 아동, 특히 그룹 홈이나 가정 외 환경에 거주하는 아동을 돕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위탁 학생을 지원하고, 학교 중단을 최소화하며, 튜터링 및 상담과 같은 필요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 학교, 사회 서비스 및 지역사회 단체와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를 명시하는 상세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법은 또한 위탁 보호 배치에 대한 법원 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기관 간에 교육 정보를 공유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또한, 이러한 지원 서비스의 계획 및 이행에 있어 위탁 청소년 및 그들의 보호자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고 지속적인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집행 자문 위원회를 설립해야 합니다.
Section § 42923
이 법은 위탁 청소년 서비스를 제공하는 각 카운티 교육청 및 컨소시엄이 매 짝수 해 5월 15일까지 교육감에게 특정 정보를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런 다음, 해당 연도 7월 1일까지 교육감은 위탁 청소년 서비스 조정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 보고서를 주의회와 주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교육감의 보고서에는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권고, 학업 성취도, 정학, 퇴학, 출석률 등 위탁 청소년의 교육 성과에 대한 데이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위탁 청소년의 대학 진학을 돕기 위한 지원, 정책 개선 노력, 그리고 교육 성과 향상을 위한 서비스 조정에 대한 내용도 다루어야 합니다.
Section § 42924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위탁 청소년 서비스 조정 프로그램이 주 예산에서 자금이 지원되어야만 운영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이 프로그램들을 위해 카운티 교육청에 자금이 할당되면, 위탁 청소년을 돕는 프로그램에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들이 이 목적을 위해 자금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 돈은 주 정부로 반환되어야 합니다.
Section § 42925
Section § 42926
이 법 조항은 교육감이 위탁 청소년 서비스 조정 프로그램을 감독하도록 의무화하며, 여기에는 여러 책임이 포함됩니다. 교육감은 프로그램의 이행을 감독하고, 법률에 따라 데이터 공유 및 보고를 촉진하며, 카운티 교육 계획의 특정 정보를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재정부의 승인을 받아 프로그램 예산의 최대 5%를 사용하여 지역 교육 기관과 계약하여 프로그램을 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카운티 교육청 및 그 연합체에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것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