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 서비스총칙
Section § 39800
이 법은 교육위원회가 타당한 이유로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교육구가 학생들의 교통편을 마련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교육구는 차량을 구매하거나 임대할 수 있고, 공공 또는 민간 운송 서비스와 계약할 수 있으며, 심지어 학부모와도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미취학 아동은 교육구 소유 버스로 운송될 수 있지만, 학교는 이들의 운송에 대해 주정부 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시립 대중교통 시스템"은 도시 또는 특정 공공사업법에 따른 구역이 소유한 시스템으로 정의됩니다.
Section § 39800.1
이 법은 학군이나 카운티 교육청과 같은 지역 교육 기관이 학생들에게 제공할 통학 서비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계획은 어린 학생들과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에게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며, 2023년 4월 1일까지 승인되고 매년 갱신되어야 합니다. 계획에는 장애 학생 및 노숙 학생을 위한 통학 서비스 제공 방식과, 영어 학습자 및 위탁 아동과 같은 중복되지 않는 학생들이 무료로 통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상세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계획은 직원, 학부모, 학생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되어야 하며, 공개 회의에서 승인되어야 합니다. 기관은 시립 대중교통 시스템과 협력하여 고학년 학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무료 대중교통 패스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39800.5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교육구 또는 사립학교가 학생 운송을 위해 15인승 밴을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해당 밴의 운전자는 법적으로 운행하기 위해 특정 종류의 운전면허와 추가 인가를 소지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구체적으로, 운전자는 B종 운전면허와 승객 운송 인가가 필요합니다. 15인승 밴은 운전자를 포함하여 15명을 태우도록 제작된 밴으로 정의되지만, 이중 뒷바퀴가 있고 총중량 등급이 최소 11,500파운드인 경우는 예외입니다.
Section § 39801
Section § 39801.5
Section § 39802
캘리포니아 교육위원회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비용이 드는 서비스가 필요할 때, 특정 규칙에 따라 여러 회사로부터 입찰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대중교통 서비스, 시영 시스템, 또는 운송될 학생의 보호자나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과 계약을 맺으려 할 때 적용됩니다. 많은 입찰을 받더라도, 서비스가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한 가장 저렴한 입찰자를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Section § 39803
Section § 39803.5
이 법은 학교 및 관련 교육 기관이 학생 운송을 위해 무공해 스쿨버스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지침을 정합니다. 이러한 버스 제공 및 임대 계약은 최대 15년까지 가능하며, 학교와 버스 제공업체가 동의하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 계약이 매년 버스를 구매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옵션을 허용한다면, 계약 기간은 20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 계약의 가격은 필요할 경우 매년 재협상될 수 있지만, 양 당사자가 동의해야 합니다. 모든 임대 계약은 기존 법적 조항을 따라야 합니다.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학군, 카운티 교육청 또는 차터 스쿨에 적용됩니다.
Section § 39805
Section § 39806
Section § 39807
Section § 39807.5
이 법은 학교가 학부모와 보호자에게 자녀의 등하교 또는 직업 훈련 수업 운송 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러나 이 요금은 대중교통의 평균 비용보다 높을 수 없으며, 특별 지원 자격이 있는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중복되지 않는 학생)는 이 요금에서 면제됩니다. 또한 이 법은 운송 요금이 인종이나 민족에 따른 학생 분리를 위해 사용되지 않도록 하며, 특별한 필요를 가진 아동에게는 운송 요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더불어 학교는 원할 경우 무상 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