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5180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정 상황에서 직원 근무 방식과 관련된 용어를 정의합니다. '차등 보상'은 근무 시간을 줄이거나 급여를 더 받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대 근무'는 총 근무 시간을 말합니다. 7시간 또는 8시간 교대 근무의 경우, 보통 근무 시간 중간에 식사 시간이 있습니다. 이 규칙은 6시간 이하로 근무하거나 분할 교대 근무를 하는 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 조항의 목적을 위하여, 문맥이 달리 지시하지 않는 한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a)CA 교육 Code § 45180(a) “차등 보상”이란 실제로 근무해야 하는 시간의 단축 또는 급여 인상을 의미한다.
(b)CA 교육 Code § 45180(b) “교대 근무”란 근무 시간을 의미하며, 최소 30분 이상의 무급 식사 시간을 포함한다. 이 식사 시간은 7시간 또는 8시간 교대 근무의 경우 교대 근무 시간의 대략 중간에 발생해야 한다. 본 항은 6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직원 또는 분할 교대 근무에 배정된 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45181

Explanation
이 법은 교육구 이사회나 성과급 제도를 운영하는 교육구의 인사위원회가 민간 기업들이 주간 및 야간 근무 직원에게 급여 차등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조사하고, 자신들의 분류직 직원에게도 비슷한 급여 차등을 제공할지 고려하도록 합니다.

Section § 45182

Explanation

이 법은 교육구가 불쾌하거나, 위험하거나, 특이한 업무를 수행하는 특정 직원들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추가 수당은 교육위원회에 의해 합리적이고 정당화되어야 합니다. 능력주의 시스템을 가진 교육구에서는 이 수당은 인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근거해야 하며, 동일 업무에 대한 동일 임금을 보장해야 합니다.

어떤 교육구의 교육위원회는 이사회의 판단에 따라 불쾌하거나, 위험하거나, 독특한 성격의 업무를 수행하는 분류직원들에게 그러한 보상이 합리적으로 정당화될 때 차등 보상을 제공할 수 있다.
능력주의 시스템 교육구에서는 그러한 차등은 인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및 권고에 근거해야 하며, 동일 업무에 대한 동일 임금 원칙에 반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45183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직무에 대해 추가 수당을 받는 직원이 있는 경우, 해당 직무 배정은 20 근무일 미만의 단기 기간이 아닌 한, 해당 배정을 원하는 직원들 중에서 일반적으로 연공서열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이 규칙은 교육구와 직원 노조가 이에 동의하는 경우 변경될 수 있습니다.

(a)CA 교육 Code § 45183(a) 차등 보상이 지정된 단체교섭 단위 직원에 대한 직무 배정은 20 근무일 미만의 임시 배정을 제외하고는 그러한 배정을 요청하는 해당 직급 내 직원들 중에서 선임권(연공서열)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b)CA 교육 Code § 45183(b) 이 조항은 교육구 이사회와 해당 면제에 의해 영향을 받을 분류직 직원 단위의 단독 대표 간의 합의에 의해 면제될 수 있다.

Section § 45184

Explanation
직원이 차등 보상이라고 불리는 추가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는 교대근무를 하는 경우, 이 배정 때문에 강등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추가 수당이 따르는 교대근무를 배정받는 것이 직원의 직위나 직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45185

Explanation
직원이 교대근무 때문에 추가 수당을 받는 경우, 20 근무일 이내로 다른 교대근무에 일시적으로 배정되더라도 그 추가 수당을 잃지 않습니다. 어떤 목적으로든, 추가 수당이 있는 교대근무를 할 때 직원의 임금률은 통상 임금률로 간주됩니다.

Section § 4518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성과급 제도를 사용하는 학군이 이 조항을 마치 제45240조부터 시작하는 법의 특정 부분에 원래 포함된 것처럼 따라야 한다고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