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직원실적제 편입
Section § 45220
이 조항은 학군과 관련하여 '공동 이사회'와 '공동 행정'이라는 용어를 설명합니다. '공동 이사회'는 둘 이상의 학군을 관리하는 동일한 사람들로 구성된 그룹입니다. '공동 행정'은 여러 학군의 관리 이사회에 의해 고용되어 해당 학군들의 책임자 역할을 하는 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또한, '일일 평균 출석률이 3,000명 이상인 학군'이라는 용어는 출석률과 관계없이 카운티 교육감 관할 하의 유일한 학군뿐만 아니라 '공동 이사회' 또는 '공동 행정'을 사용하는 학군도 포함합니다.
Section § 45221
이 법은 대규모 교육구(학생 수 3,000명 이상)의 분류직 직원들이 교육위원회에 '성과급 제도'를 해당 교육구에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청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분류직 직원의 15% 이상이 청원서를 통해 선거를 요청하는 공식적인 절차를 포함합니다.
청원서가 접수되면, 교육위원회는 120일 이내에 성과급 제도의 찬반 양론에 대한 발표를 준비하고 직원들이 참석할 수 있는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이후, 성과급 제도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비밀 투표 선거가 실시됩니다. 교육위원회 위원과 분류직 직원을 포함하는 개표 위원회가 투표가 정확하게 집계되도록 합니다. 대부분의 표가 찬성하면, 성과급 제도가 시행됩니다.
만약 교육구가 성과급 제도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할 경우, 찬성하는 측에게도 동등한 의견 표명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선거 날짜 및 투표용지 번역과 같은 기타 선거 절차는 직원 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Section § 45222
다른 조항에서 언급된 특별 선거가 성공적으로 인증되면, 분류된 직원과 관련된 특정 규칙 및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규칙들은 인사 위원회에 최소 두 명의 위원이 임명될 때 완전히 발효됩니다.
위원회는 자체 규칙을 만들 때까지 분류된 직원에 대한 현재 지구 규칙을 즉시 채택해야 하며, 해당 규칙이 법률에 위배되지 않아야 합니다.
Section § 45223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매일 3,000명 미만의 학생이 출석하는 교육구가 분류된 직원들을 관리하기 위한 특정 절차를 채택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허용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 투표가 필요합니다. 만약 채택하기로 결정하면, 이 절차들이 언제 시작될지 명시해야 하지만, 그 결정일 다음 해 7월 1일보다 늦어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45224
이 법은 일일 평균 출석률이 3,000명 이상인 학교 교육구가 특정 절차를 분류된 직원들을 위해 채택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학교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가 동의하고, 카운티 교육감 또한 카운티 교육위원회 구성원 과반수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지역사회로부터 적법한 청원을 통해 미해결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 절차를 채택할 수 없으며, 해당 사안에 대한 선거가 실패한 후 2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 절차가 발효될 날짜가 언제로 정해지든, 채택일 다음 해 7월 1일보다 늦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