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5350

Explanation

이 조항은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학생들에게 읽기, 수학, 과학과 같은 주요 과목의 교육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의 감독하에 일하는 숙련된 교사 보조원을 활용하여 대규모 학급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교사 보조원이 되기 위한 요건을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교사 보조원 준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교사 자격 위원회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 조항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a)CA 교육 Code § 45350(a)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일반 교육 학생들에게 읽기, 언어 예술, 수학, 사회 과학, 과학 및 기타 기본 학업 과목의 교육을 향상시키는 것.
(b)CA 교육 Code § 45350(b)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대규모 학급의 영향을 숙련된 교사 보조원의 활용을 통해 줄이기 시작하는 것. 이들은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의 교실 내에서 해당 교사의 지시에 따라 활동한다.
(c)CA 교육 Code § 45350(c) 교사 보조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교육과정의 일부인 특정 학업 과목과 아동 발달 이론에 대한 역량을 개발하는 것. 이 조항의 목적상 교사 보조원으로 자격을 갖추려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CA 교육 Code § 45350(c)(1)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2년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여, 지원자가 준학사(교사 보조원) 학위를 취득한 경우.
(2)CA 교육 Code § 45350(c)(2) 교사 자격 위원회(Commission on Teacher Credentialing)가 이 목적을 위해 개발하고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한 경우.

Section § 45351

Explanation

1990년 6월 30일까지,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총장실은 일부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교사 보조 준학사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위한 제안 요청을 발행해야 했습니다. 여러 교육계 지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발된 이 프로그램은 2년 과정의 학습과 준학사 학위를 포함합니다.

총장은 캘리포니아의 다른 지역에서 두 개의 학군을 선정하고, 1990-91학년도에 각 학군에 최소 2만 5천 달러의 계획 보조금을 제공해야 했습니다.

선정된 이들 지역사회는 1991-92학년도까지 프로그램을 시작해야 했으며, 학생들은 자격증 있는 교사의 감독 하에 근무하고, 학점이 지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교사 양성 프로그램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했습니다. 1993년 10월 1일까지, 이들은 평가 목적을 위해 등록, 이수, 인구 통계, 시험 합격, 취업 데이터를 수집하고 보고해야 했습니다.

(a)CA 교육 Code § 45351(a) 1990년 6월 30일까지,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총장실은 교사 보조 준학사 프로그램의 설립을 위한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로부터의 제안 요청서를 발행해야 한다. 이 제안 요청서는 (c)항에 명시된 요건을 기술해야 하며, 공교육감, 캘리포니아 대학교 총장,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총장,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총장, 캘리포니아 고등교육위원회 사무총장, 교사 자격증 위원회, 주 전체 커뮤니티 칼리지 학술 상원, 그리고 독립 대학 및 대학교 협회 회장의 대표자들과 협의하여 개발되어야 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제45350조에 기술된 2년 과정의 학습과 교사 보조 준학사 학위 수여를 포함해야 하지만, 반드시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b)CA 교육 Code § 45351(b) 총장은 이 조항의 목적을 위해 이 주의 별개의 지리적 지역에서 두 개의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를 선정해야 하며, 1990-91학년도에 각 지구에 2만 5천 달러($25,000) 이상의 계획 보조금을 할당해야 한다.
(c)CA 교육 Code § 45351(c) 이 조항에 따라 선정되고 자금을 지원받는 각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1)CA 교육 Code § 45351(c)(1) 1991-92학년도부터 하나 이상의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교사 보조 준학사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2)CA 교육 Code § 45351(c)(2) 프로그램에 등록한 각 학생이 자격증을 소지한 교실 교사의 직접적인 감독 하에 근무하도록 보장한다.
(3)CA 교육 Code § 45351(c)(3) 프로그램에 따라 어떤 커뮤니티 칼리지에서든 취득한 학점이 해당 커뮤니티 칼리지와 동일한 지역 내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캠퍼스에서 운영되는 교사 양성 프로그램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한다.
(4)CA 교육 Code § 45351(c)(4) 1993년 10월 1일까지, 제45355조에 기술된 평가 목적을 위해 캘리포니아 고등교육위원회에 1991-92학년도 및 1992-93학년도에 대한 다음 데이터를 수집하고 제공한다:
(A)CA 교육 Code § 45351(c)(4)(A) 프로그램에 등록한 사람의 수와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의 수.
(B)CA 교육 Code § 45351(c)(4)(B) 해당 사람들에 대한 인구 통계 정보.
(C)CA 교육 Code § 45351(c)(4)(C) 제45350조 (c)항에 기술된 시험에 합격한 프로그램 졸업생의 수와 비율.
(D)CA 교육 Code § 45351(c)(4)(D) 제45353조에 따라 보고된 바와 같이, 교사 보조원으로 취업한 프로그램 졸업생의 수와 비율.

Section § 45352

Explanation
이 법은 교원자격인정위원회가 1991년 6월 30일까지 시험에 대한 규칙과 절차를 마련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 시험은 다른 법 조항(제45350조)의 특정 부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Section § 45353

Explanation

이 법은 교사 보조원이 본 법규의 규칙 및 규정에 따라 교사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명시된 교사 보조원은 본 법규에 따라 어떠한 목적으로도 교사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Section § 45354

Explanation
이 법은 교원 자격 인증 위원회가 교사 보조 면허를 발급하고 갱신하는 데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수수료는 처음에는 25달러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위원회가 수수료를 변경할 수 있지만, 주의회가 명시적으로 승인하지 않는 한 45달러를 넘을 수는 없습니다.

Section § 45355

Explanation
이 법은 재정부가 섹션 45350에 설명된 시험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충당할 만큼 충분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시험 수수료를 정하도록 요구합니다.

Section § 4535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교육부가 커뮤니티 칼리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그리고 지역 초등학교들과 함께 워크숍을 조직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워크숍들은 교사 보조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교수 방법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러한 협력은 1991-92학년도에 시작되었으며, 필요에 따라 계속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