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직원보조교사
Section § 45350
이 조항은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학생들에게 읽기, 수학, 과학과 같은 주요 과목의 교육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의 감독하에 일하는 숙련된 교사 보조원을 활용하여 대규모 학급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교사 보조원이 되기 위한 요건을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교사 보조원 준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교사 자격 위원회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Section § 45351
1990년 6월 30일까지,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총장실은 일부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교사 보조 준학사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위한 제안 요청을 발행해야 했습니다. 여러 교육계 지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발된 이 프로그램은 2년 과정의 학습과 준학사 학위를 포함합니다.
총장은 캘리포니아의 다른 지역에서 두 개의 학군을 선정하고, 1990-91학년도에 각 학군에 최소 2만 5천 달러의 계획 보조금을 제공해야 했습니다.
선정된 이들 지역사회는 1991-92학년도까지 프로그램을 시작해야 했으며, 학생들은 자격증 있는 교사의 감독 하에 근무하고, 학점이 지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교사 양성 프로그램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했습니다. 1993년 10월 1일까지, 이들은 평가 목적을 위해 등록, 이수, 인구 통계, 시험 합격, 취업 데이터를 수집하고 보고해야 했습니다.
Section § 45352
Section § 45353
이 법은 교사 보조원이 본 법규의 규칙 및 규정에 따라 교사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