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5340

Explanation
이 법은 1968년 교육 보조원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법은 교육 현장에서 교육 보조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여러 특정 조항에서 언급된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Section § 45341

Explanation
이 조항은 주정부가 학교가 교육 보조원을 고용하도록 허용하여, 교사들이 더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보조원들은 학생들을 위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교사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Section § 45342

Explanation

이 법은 학교가 교육 보조원을 사용하여 교사당 학생 수를 늘릴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1968년 11월 13일 이전에 특수 교육 학급에 이미 특정 교사 대 학생 비율이 있었다면, 그 비율은 교육 보조원 사용으로 인해 유지되거나 줄어들 수 있지만, 늘어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교육 보조원 직책은 '교육 보조원'이라는 직함이나 학교 교육 위원회가 결정한 유사한 직함으로 불려야 합니다. '교육 보조원 I 또는 II' 또는 '교육 보조원—자원봉사자'와 같이 책임 수준의 차이를 나타내기 위해 추가적인 직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 보조원은 어떠한 학교, 학군 또는 주에서도 교실 교사 수에 비례하여 학생 수를 늘리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앞서 언급된 조항에도 불구하고, 1968년 11월 13일 이전에 특수 교육 학급에 존재했던 학급 규모 비율은 교육 보조원 사용으로 유지되거나 감소될 수 있지만, 증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학군 내 모든 교육 보조원 직위는 “교육 보조원”이라는 기본 직함 또는 교육 위원회가 지정한 기타 적절한 직함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책임과 직무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교육 보조원 I 또는 II” 또는 “교육 보조원—자원봉사자”와 같은 기본 직함에 추가적인 직함이 부여될 수 있으며, 또는 기타 적절한 직함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45343

Explanation
이 조항은 "교수 보조원"을 교사와 다른 학교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돕고, 학생들을 감독하며, 교사 자격증이 필요 없는 교육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된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또한, "모든 교육구"는 공립학교에 교사를 고용하는 모든 교육구 또는 카운티 교육감을 의미합니다.

Section § 45344

Explanation

이 법은 교육구가 교사와 자격증 소지 교직원의 직무를 돕기 위해 교육 보조원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보조원은 교사 면허가 필요 없는 업무만 수행할 수 있으며, 학생들에게 성적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보조원이 교실 밖에서 일하더라도, 교사는 여전히 학생 감독 및 교육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교육구는 보조원이 맡게 될 책임에 따라 학력 요건을 정합니다.

(a)CA 교육 Code § 45344(a) 이 조항의 규정에 따라, 모든 교육구는 섹션 45343에 정의된 직무 수행에 있어서 교실 교사 및 기타 자격증 소지 직원을 보조하기 위해 교육 보조원을 고용할 수 있다. 교육 보조원은 교육 보조원이 배정된 자격증 소지 직원의 판단에 따라 교실 교사로 면허를 받지 않은 사람이 수행할 수 있는 직무만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직무에는 학생에게 성적을 부여하는 것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교육 보조원은 교사의 물리적 입회 하에 그러한 직무를 수행할 필요는 없지만, 교사는 자신이 담당하는 학생들의 교육 및 감독에 대한 책임을 유지해야 한다.
(b)CA 교육 Code § 45344(b) 교육 보조원의 학력 자격은 교육구 고용주가 규정해야 하며, 배정될 책임에 적합해야 한다.

Section § 45344.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학교에서 교육 보조원으로 일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먼저 기본적인 읽기, 쓰기, 수학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를 위해, 그들은 법의 다른 조항에 언급된 숙련도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학교는 이 시험을 치르는 데 최대 7달러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금액은 시험 제공 비용을 충당합니다. 부과되는 금액은 보조원 대표들과 협상될 수 있습니다.

만약 보조원이 이 시험을 통과한 후 다른 교육구로 옮겨 같은 일을 하게 된다면, 새로운 교육구가 이전 시험이 자신들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다시 시험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a)CA 교육 Code § 45344.5(a) 어떤 사람도 섹션 45330에 따라 기본적인 읽기, 쓰기, 수학 능력에 대한 숙련도를 입증하지 않는 한, 교육 보조원으로서 교육을 보조하도록 최초로 배정되어서는 안 된다.
(b)CA 교육 Code § 45344.5(b) 교육구는 해당 교육구의 숙련도 시험을 치르는 예비 보조원에게 시험 시행에 교육구가 발생시킨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수수료는 교육구와 교육 보조원의 단독 대표 간의 협상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어떠한 경우에도 그 수수료는 7달러 ($7)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c)CA 교육 Code § 45344.5(c) 이 섹션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교육구 숙련도 시험을 통과하고, 다른 교육구로 전근하여 동일한 직책으로 고용되는 교육 보조원은, 그 또는 그녀가 전근한 교육구가 해당 보조원이 치른 시험이 고용 교육구에서 요구하는 기준과 동등하지 않다고 결정하지 않는 한, 이 섹션의 목적상 숙련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된다.

Section § 45345

Explanation

이 법은 학교의 교육 보조원이 학생의 개인 정보를 해당 학생 학교의 교사나 행정 직원 외의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단, 법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만약 교육 보조원이 이 규칙을 어기면, 해고를 포함한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섹션 (48950)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교육 보조원도 자신의 자녀나 피보호자가 아닌 학생에 관한 개인 정보를, 사법 절차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학생이 다니는 학교의 교사나 행정 직원 외의 다른 사람에게 유출해서는 안 된다. 이 섹션을 위반하는 것은 해고를 포함한 징계 조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Section § 45346

Explanation
교사와 기타 자격증을 가진 학교 직원들은 교육 보조원을 감독하기 위해 특별한 감독 또는 행정 자격증이 필요 없습니다.

Section § 45347

Explanation
학교의 교육 보조원은 자격증 소지 직원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이는 주정부 자금 지원과 관련된 특정 재정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학생들이 교육 보조원과 함께 그룹화될 때, 이는 자금 지원 목적상 별도의 학급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교육 보조원은 분류직 직원으로 간주되며, 다른 분류직 직원과 동일한 권리와 혜택을 받지만, 다른 섹션에 명시된 일부 특정 예외는 적용됩니다.

Section § 45348

Explanation
이 법은 교육구가 교육 보조원에게 최소한 연방 최저 시급을 지급하도록 요구합니다.

Section § 45349

Explanation
이 법은 교육구가 학생들을 감독하고 가르치는 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이 자원봉사자들은 섹션 35021에 명시된 규칙과 이 조항의 다른 관련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