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비거주자
Section § 48050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한 교육구가 카운티 교육감의 승인을 받으면 해당 교육구와 국경을 접한 인접 주 출신 학생들을 입학시킬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교육구들은 수업료, 건물 사용료, 채권 상환금, 그리고 월 십 달러 ($10)로 제한되는 교통비를 포함한 교육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재정적 합의를 해야 합니다. 납부금은 학년 내내 이루어져야 하며, 최종 조정은 학년 말에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 학생들은 교육구의 주 정부 기금 배분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교육구는 학생의 보호자와 직접 이 합의를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조항 (48204.4)에 따라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는 예외가 적용되며, 이 학생들은 주 정부 기금 배분 목적으로 계산에 포함됩니다.
Section § 48051
Section § 48052
이 법은 특정 조건 하에 교육구가 학생을 입학시키기 전에,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교육구에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수수료는 학교 건물, 장비, 지방채 상환, 자본 지출, 교통비 등 학생 교육에 드는 비용을 포함하며,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교통비는 월 10달러로 제한되며, 납부는 선불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과다 또는 과소 납부가 있을 경우, 다음 학기에 조정됩니다. 이 학생들은 주 기금 배분을 위한 학교의 평균 일일 출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 학생들에게는 이러한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가 있으며, 이들은 주 기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Section § 48053
이 법은 견습생이나 그들의 부모 또는 후견인이 노동법에 명시된 특정 요건에 부합하는 학군 내 수업에 참석하기 위해 어떠한 수수료도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다만, 노동법의 다른 조항에 예외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Section § 48054
이 법은 공립학교 교육감에게 미국과 일본 간 고등학생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하며, 특히 일본 오사카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 계획은 1994년 캘리포니아주와 오사카 간의 협정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 계획은 1997년 6월 1일까지 준비되었어야 합니다. 중요하게도, 이 계획은 주 기금이 아닌 민간 기부금으로 자금을 조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