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교육 Code § 49600(a) 교육구 이사회는 해당 교육구에 등록된 모든 학생들을 위해 종합적인 교육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하도록 권고된다. 입법부의 의도는 학생들에게 교육 상담을 제공하는 교육구가 다층 지원 시스템(Multi-Tiered Systems of Support) 프레임워크 내에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상담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이다.
(b)CA 교육 Code § 49600(b) 이 조항의 목적상, “교육 상담”이란 학생 인력 서비스 전문 분야의 유효한 자격증을 소지한 학교 상담사가 제공하는 전문 서비스로서, 학생들을 직접 상담하고 학생들의 학업 발달, 사회 정서 발달, 대학 및 진로 준비를 지원하는 공평한 학교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c)CA 교육 Code § 49600(c) 입법부의 의도는 학교 상담사들이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하는 것이다.
(1)CA 교육 Code § 49600(c)(1) 모든 학생들을 위해 다음 두 가지 서비스를 참여하고, 옹호하며, 제공한다.
(A)CA 교육 Code § 49600(c)(1)(A) 개별 상담, 집단 상담, 위험 평가, 위기 대응, 그리고 정신 건강, 행동, 학업 및 고등 교육 서비스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교육 서비스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직접 서비스.
(B)CA 교육 Code § 49600(c)(1)(B) 긍정적인 학교 분위기 전략, 교사 및 학부모 상담, 그리고 공공 및 민간 지역사회 서비스로의 연계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간접 서비스.
(2)CA 교육 Code § 49600(c)(2) 종합적인 학교 상담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시행하며, 평가한다.
(3)CA 교육 Code § 49600(c)(3) 학생의 행동, 출석, 참여 및 성취도를 모니터링하고 개선하기 위해 여러 데이터 출처를 활용하는 다층 지원 시스템 내에서 활동한다.
(4)CA 교육 Code § 49600(c)(4) 교사, 행정가, 기타 학생 인력 서비스 전문가, 가족, 지역사회 파트너 및 지역사회 기관(카운티 정신 건강 기관 포함)과 협력하여 종합적인 학생 지원 시스템을 개발하고, 조정하며, 감독한다.
(5)CA 교육 Code § 49600(c)(5) 회복적 실천, 긍정적 행동 개입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위기 대응 전, 중, 후 개인, 집단 및 학교 공동체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개입 전략을 개발하고 대응함으로써 모든 학생들을 위한 안전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한다.
(6)CA 교육 Code § 49600(c)(6) 만성 결석 및 유급과 관련된 문제를 포함하여 학교 관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개입한다.
(7)CA 교육 Code § 49600(c)(7) 연구 기반 전략을 사용하여 정신 건강을 증진하고, 정신 건강 낙인을 줄이며, 정신 건강 및 행동 장애를 겪거나 겪을 위험이 있는 학생, 그리고 갈등 또는 괴롭힘의 어떤 형태와 관련된 학대를 경험하거나 경험할 위험이 있는 학생들의 특성, 위험 요인 및 경고 신호를 식별한다.
(8)CA 교육 Code § 49600(c)(8) 전환기, 분리, 고조된 스트레스 및 중대한 변화 시기에 학생들의 정신 및 행동 건강 요구를 다루고,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역사회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방식으로 학교 분위기와 학생 복지를 개선한다.
(9)CA 교육 Code § 49600(c)(9) 학생들의 사회 정서적 역량, 인성, 건강, 시민 참여, 문화적 소양, 그리고 평생 학습 및 고품질 교육 프로그램 추구에 대한 헌신을 향상시킨다.
(10)CA 교육 Code § 49600(c)(10) 영어 학습자, 무료 또는 할인 식사 자격이 있는 학생, 또는 위탁 청소년으로 분류되는 중복되지 않는 학생들에게 적절한 교육 시스템 및 공공 및 민간 서비스에 대한 형평성과 접근성을 증진하는 방식으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11)CA 교육 Code § 49600(c)(11) 전문 학교 상담사로서 지속적인 발전에 참여한다.
(d)CA 교육 Code § 49600(d) 교육 상담은 다음 분야에서 학업 상담 및 고등 교육 서비스를 포함해야 한다.
(1)CA 교육 Code § 49600(d)(1) 학부모 참여와 함께 학생의 즉각적이고 장기적인 교육 계획을 개발하고 시행한다.
(2)CA 교육 Code § 49600(d)(2) 숙련도 기준 및 역량 달성을 향한 진전을 최적화한다.
(3)CA 교육 Code § 49600(d)(3) 학생의 필요, 능력, 흥미 및 적성에 따라 필수 교육과정을 이수한다.
(4)CA 교육 Code § 49600(d)(4) 대학 입학에 필요한 과목에 대한 조언, 표준화된 입학 시험 및 재정 지원을 포함하여 고등 교육 프로그램 접근 및 성공을 위한 학업 계획을 세운다.
(5)CA 교육 Code § 49600(d)(5) 모든 학년의 학생들을 위한 고품질 진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이 프로그램에서 학생들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하도록 지원받는다.
(A)CA 교육 Code § 49600(d)(5)(A) 개인의 흥미, 기술 및 능력 식별, 진로 계획, 과목 선택 및 진로 전환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미래 계획.
(B)CA 교육 Code § 49600(d)(5)(B) 교육 및 직업 탐색, 진로 선택 및 진로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선호도와 흥미를 인식하는 것.
(C)CA 교육 Code § 49600(d)(5)(C) 끊임없이 변화하는 작업 환경, 변화하는 인력 요구, 그리고 직업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직업 자기 효능감 개발.
(D)CA 교육 Code § 49600(d)(5)(D) 학업 성취와 진로 성공 간의 관계, 그리고 진로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
(E)CA 교육 Code § 49600(d)(5)(E) 지역 직업 프로그램 및 센터와 관련된 것, 미국 노동부가 관리하는, 학생들에게 무료 교육 및 직업 훈련을 제공하는 연방 프로그램인 “Job Corps”, 캘리포니아 보존단, 현장 기반 학습, 산업 자격증, 대학 준비 및 학점, 그리고 고용 기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직업 기술 교육 경로, 프로그램 및 자격증 참여의 가치를 이해하는 것.
(F)CA 교육 Code § 49600(d)(5)(F) 필수 고용 가능 기술 및 작업 습관 개발의 필요성을 이해하는 것.
(G)CA 교육 Code § 49600(d)(5)(G) 군 직업 적성 검사 (ASVAB)의 이점을 포함하여 미군 입대 요건을 이해하는 것.
(e)CA 교육 Code § 49600(e) 교육 상담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대한 상담도 포함할 수 있다.
(1)CA 교육 Code § 49600(e)(1) 학생의 학업 및 행동 기록에 대한 개별 검토.
(2)CA 교육 Code § 49600(e)(2) 가능한 경우 학부모 및 법적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해 학급의 다른 학생들과 함께 진급하거나 졸업하지 못할 위험이 있는 학생들에게 조언.
(3)CA 교육 Code § 49600(e)(3) 각 중학생이 고등학교로 성공적으로 전환하고 모든 졸업 요건을 충족하도록 돕기 위해 필요한 교과 과정 및 경험 목록 개발.
(4)CA 교육 Code § 49600(e)(4) 6학년부터 12학년까지의 학생들을 등록시키는 학교에서, 각 학생이 캘리포니아 대학교 및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입학을 위한 A-G 요건을 충족하기 시작하도록 돕고 상담하며, AVID (Advancement Via Individual Determination) 프로그램, 조기 대학, 이중 등록, AP (Advanced Placement) 및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대학 준비 프로그램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교과 과정 및 경험 목록 개발.
(5)CA 교육 Code § 49600(e)(5) 연방 학자금 지원 무료 신청서 (FAFSA) 정보, 캘리포니아 드림법 신청서 (CADAA), Title 3, Division 5, Part 42, Chapter 1.7 (Section 69430부터 시작)에 따라 설립된 Cal Grant 프로그램, 지역 및 전국 장학금 프로그램, 위탁 및 노숙 청소년을 위한 재정 지원 프로그램 및 자원, 학비 면제 프로그램, 그리고 기타 재정 지원 프로그램 및 옵션, 그리고 순 대학 비용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재정 지원 정보를 학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고등 교육을 위한 재정 지원 계획에 대한 학생들의 지식을 개발한다.
(6)Copy CA 교육 Code § 49600(e)(6)
(4)Copy CA 교육 Code § 49600(e)(6)(4)항에 따라 개발된 목록 사본을 학생 및 학생의 학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에게 제공하고, 교과 과정 및 경험 목록이 학생의 누적 기록의 일부가 되도록 보장한다.
(7)CA 교육 Code § 49600(e)(7) 12학년 학생을 위한 교과 과정 및 경험 목록을 개발하며, 학생이 졸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학생의 교육을 계속할 수 있는 옵션을 포함한다. 이러한 옵션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교육 Code § 49600(e)(7)(A) 성인 교육 프로그램 등록.
(B)CA 교육 Code § 49600(e)(7)(B) 커뮤니티 칼리지 등록.
(C)CA 교육 Code § 49600(e)(7)(C) 학생의 현재 교육구에 계속 등록.
(8)Copy CA 교육 Code § 49600(e)(8)
(7)Copy CA 교육 Code § 49600(e)(8)(7)항에 따라 개발된 교과 과정 및 경험 목록 사본을 학생 및 학생의 학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에게 제공하고, 교과 과정 및 경험 목록이 학생의 누적 기록의 일부가 되도록 보장한다.
(9)CA 교육 Code § 49600(e)(9) 캘리포니아 대학교 및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입학을 위한 교육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충족할 예정이 아닌, 그리고 고등 교육 또는 고용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10학년 및 12학년 각 학생과 개별 상담을 제공하고 일정을 잡으며, 학생 및 학생의 학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에게 다음 정보를 제공한다.
(A)CA 교육 Code § 49600(e)(9)(A) Part 33, Chapter 5, Article 4 (Section 60640부터 시작)에 따라 설립된 캘리포니아 학생 성과 및 진도 평가의 영어 또는 수학 부분에 대한 학생 점수(해당되는 경우 6학년에 실시된).
(B)CA 교육 Code § 49600(e)(9)(B) 고등 교육을 위한 재정 지원의 가용성.
(10)CA 교육 Code § 49600(e)(10) 학생들이 예방, 조기 개입 및 단기 상담 서비스를 받고, 낙인을 줄이고 상담 지원 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정신 건강 교실 교육을 받는 정신 및 행동 건강 서비스를 제공한다.
(11)CA 교육 Code § 49600(e)(11) 학교 직원에게 정신 건강 경고 신호를 인식하기 위한 교육을 제공한다.
(f)CA 교육 Code § 49600(f) 이 조항은 교육구 이사회에 의해 승인되고 교육구 상담사에 의해 감독되는 조직적인 자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해당 조직적인 자문 프로그램에 따라 학생들에게 조언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