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6030

Explanation

이 법은 커뮤니티 칼리지가 학생이 행동 규칙을 위반하거나 위험을 초래할 경우 정당한 사유로 학생을 정학 또는 퇴학시킬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퇴학은 다른 교정 조치가 실패했을 때 고려됩니다. 법원이 정당한 사유로 학생이 수업에 참석할 수 없다고 명령하는 경우, 학생은 복학을 신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결정은 원래 위반 행위의 심각성, 추가 위반 행위(있는 경우), 그리고 학생의 복귀가 캠퍼스에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 검토를 바탕으로 대학은 학생의 복귀를 불허하거나, 허용하거나, 조건부로 허용할 수 있습니다.

(a)CA 교육 Code § 76030(a) 적법 절차의 요건, 본 조항, 그리고 섹션 66300에 따라 운영 이사회(governing board)가 채택한 학생 행동 규칙에 따라, 운영 이사회, 커뮤니티 칼리지 총장 또는 총장이 지정한 자, 또는 강사는 정당한 사유로 학생을 정학시켜야 한다. 또한, 다른 교정 수단이 적절한 행동을 유도하는 데 실패하거나, 학생의 존재가 학생이나 타인의 신체 안전에 지속적인 위험을 초래할 때, 운영 이사회는 정당한 사유로 학생을 퇴학시킬 권한이 있다. 학생의 정학 또는 퇴학은 섹션 66017의 요건에 따라 진행되는 청문회를 수반해야 한다.
(b)Copy CA 교육 Code § 76030(b)
(1)Copy CA 교육 Code § 76030(b)(1)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district)가 해당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캠퍼스 또는 해당 지구 캠퍼스에 정기적으로 상주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요청한 명령이 법원에 의해 해당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학생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발부되고, 그 명령이 해당 학생이 수업에 참석하고 학업 지위를 유지하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는 해당 명령 만료 후 학생에게 복학 신청을 요구할 수 있다. 지구가 학생에게 복학 신청을 요구하는 경우, 보호 명령 만료 전에 그렇게 해야 한다. 이 항에 따라 학생이 복학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신청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 심사에는 최소한 다음 모든 사항에 대한 고려가 포함되어야 한다.
(A)CA 교육 Code § 76030(b)(1)(A) 위반 행위의 중대성.
(B)CA 교육 Code § 76030(b)(1)(B) 후속 위반 행위의 증거(있는 경우).
(C)CA 교육 Code § 76030(b)(1)(C) 학생이 복학할 경우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
(2)CA 교육 Code § 76030(b)(2)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운영 이사회, 또는 섹션 76038의 (f)항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자는 (1)항에 따른 심사를 수행한 후 다음 조치 중 하나를 취해야 한다.
(A)CA 교육 Code § 76030(b)(2)(A) 복학 불허.
(B)CA 교육 Code § 76030(b)(2)(B) 복학 허용.
(C)CA 교육 Code § 76030(b)(2)(C) 조건부 복학을 허용하고 복학이 허용될 조건을 명시한다.

Section § 76031

Explanation

이 법은 커뮤니티 칼리지 총장이나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로 학생을 정학시킬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학생들은 특정 수업에서 최대 10일 동안, 학기 잔여 기간 동안, 또는 하나 이상의 학기 동안 모든 수업에서 정학될 수 있습니다. 정학된 학생은 해당 학군 내 어떠한 커뮤니티 칼리지에도 다닐 수 없습니다. 칼리지 총장은 정학 조치를 학군 당국에 보고해야 하며, 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나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 법은 또한 정학 대신 경고, 근신, 또는 과외 활동 금지와 같은 덜 엄격한 처벌을 허용합니다.

채택된 학생 행동 규정은 커뮤니티 칼리지 총장 또는 총장 대리인이 다음과 같이 정당한 사유로 학생을 정학시킬 수 있도록 승인할 수 있습니다:
(a)CA 교육 Code § 76031(a) 하나 이상의 수업에서 최대 10일의 수업일 동안.
(b)CA 교육 Code § 76031(b) 하나 이상의 수업에서 해당 학기 잔여 기간 동안.
(c)CA 교육 Code § 76031(c) 커뮤니티 칼리지의 모든 수업 및 활동에서 하나 이상의 학기 동안.
채택된 학생 행동 규정은 정학 기간 동안 학생이 해당 학군 내 어떠한 커뮤니티 칼리지에도 등록하는 것을 금지해야 합니다.
커뮤니티 칼리지 총장은 모든 학생 정학 조치를 운영 이사회 또는 학군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정학될 때마다, 부모 또는 보호자는 총장 또는 총장 대리인에 의해 서면으로 통지받아야 합니다.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커뮤니티 칼리지 총장 또는 총장 대리인이 정학보다 경미한 징계 조치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경미한 조치에는 구두 또는 서면 경고, 근신, 또는 과외 활동 참여 자격 박탈이 포함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Section § 76032

Explanation

이 규정은 교사가 학생을 해당 수업에서 하루 동안 그리고 다음 수업 시간 동안 퇴장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교사는 즉시 학교의 주요 행정 책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학생이 18세 미만인 경우, 학교 총장 또는 총장이 지정한 사람이 학생의 부모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청할 것입니다. 교사나 부모 중 누구라도 대학 행정관이 이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생은 교사가 다시 수업에 들어오는 것을 동의할 때까지 수업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채택된 학생 행동 규정은 강사가 학생을 해당 수업에서 퇴장시킨 날과 다음 수업 시간 동안 퇴장시킬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강사는 즉시 해당 퇴장 조치를 최고 행정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
강사에 의해 퇴장된 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 대학 총장 또는 총장이 지정한 자는 가능한 한 빨리 해당 퇴장 조치에 관한 학부모 회의에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참석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강사 또는 부모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대학 행정관이 해당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퇴장 기간 동안, 학생은 해당 수업 강사의 동의 없이는 퇴장되었던 수업으로 복귀할 수 없다.

Section § 76033

Explanation

이 조항은 대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에서 "정당한 사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지속적인 방해나 무례한 행동, 폭력이나 위협, 캠퍼스 내 마약 사용 또는 소지, 그리고 교정 시도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비행 등이 포함됩니다. 다른 심각한 행위로는 원치 않는 성적 접촉, 강간, 강요 등을 포함하는 성폭행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적 착취는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을 성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로, 예를 들어 친밀한 활동의 이미지를 허락 없이 녹화하거나 배포하는 것 등을 말합니다.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정당한 사유"는 학생으로 재학 중 발생한 다음 위반 행위를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a)CA 교육 Code § 76033(a) 지속적인 방해 행위, 지속적인 고의적 불복종, 상습적인 욕설 또는 비속어 사용, 또는 대학 직원의 권위에 대한 공개적이고 지속적인 반항 또는 지속적인 학대.
(b)CA 교육 Code § 76033(b) 학생 또는 대학 직원에 대한 폭행, 구타, 또는 물리력이나 폭력의 위협.
(c)CA 교육 Code § 76033(c) 학생 또는 대학 직원에게 상해나 사망을 초래하거나, 학군 소유의 부동산 또는 동산에 대한 절단, 훼손 또는 기타 손상을 초래하는 고의적인 비행.
(d)CA 교육 Code § 76033(d) 캠퍼스 내에서 통제 약물 또는 사업 및 직업법 제4160조의 스케줄 D에 따라 분류된 독극물을 사용, 판매, 소지하거나, 그 영향 하에 캠퍼스에 존재하는 행위.
(e)CA 교육 Code § 76033(e) 법률 또는 운영 이사회의 규정에 의해 흡연이 금지된 구역에서 고의적이거나 지속적으로 흡연하는 행위.
(f)CA 교육 Code § 76033(f) 다른 교정 수단이 적절한 행동을 유도하는 데 실패한 지속적이고 심각한 비행.
(g)CA 교육 Code § 76033(g) 성폭행. 이는 피해자가 커뮤니티 칼리지와 어떤 관계인지에 상관없이, 해당 당사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과의 실제적 또는 시도된 성적 접촉으로 정의되며,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1)CA 교육 Code § 76033(1) 해당 당사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고의로 만지거나, 해당 당사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과 고의적인 성적 접촉을 하는 행위.
(2)CA 교육 Code § 76033(2) 해당 당사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만지도록 강요, 강제하거나 강요 또는 강제하려 시도하는 행위.
(3)CA 교육 Code § 76033(3) 강간. 이는 해당 당사자의 동의 없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대한 침입(아무리 경미하더라도)을 포함합니다:
(A)CA 교육 Code § 76033(A) 다른 사람의 신체 부위 또는 물체에 의한 사람의 질 또는 항문.
(B)CA 교육 Code § 76033(B) 다른 사람의 성기에 의한 사람의 입.
(h)CA 교육 Code § 76033(h) 성적 착취. 이는 피해자가 커뮤니티 칼리지와 어떤 관계인지에 상관없이, 해당 당사자의 동의 없이 그 당사자 외의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성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로 정의되며,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1)CA 교육 Code § 76033(1) 다른 사람을 매춘시키는 행위.
(2)CA 교육 Code § 76033(2) 해당 당사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성적 활동, 은밀한 신체 부위 또는 나체 상태의 이미지(비디오 또는 사진 포함) 또는 오디오를 녹화하는 행위.
(3)CA 교육 Code § 76033(3) 이미지 또는 오디오를 배포하는 개인이 해당 이미지 또는 오디오에 묘사된 사람이 공개에 동의하지 않았고 공개에 반대했음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경우, 다른 사람의 성적 활동, 은밀한 신체 부위 또는 나체 상태의 이미지(비디오 또는 사진 포함) 또는 오디오를 배포하는 행위.
(4)CA 교육 Code § 76033(4) 해당 당사자가 합리적인 사생활 보호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장소에서, 그 당사자의 동의 없이, 성적 욕구를 자극하거나 만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성적 활동, 은밀한 신체 부위 또는 나체 상태를 보는 행위.

Section § 7603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대학생들이 대학 활동이나 출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동을 했을 때에만 퇴학, 정학 또는 제적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이 (섹션 76033에 명시된) 특정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 규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법은 또한 커뮤니티 칼리지가 연방 규정에 따라 취해야 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제한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합니다.

(a)CA 교육 Code § 76034(a) 섹션 76033의 (g) 및 (h) 항에 명시된 행위에 대한 대응의 경우를 제외하고, 학생이 징계를 받는 행위가 대학 활동 또는 대학 출석과 관련이 없는 한 어떠한 학생도 퇴학, 정학 또는 제적되지 아니한다.
(b)CA 교육 Code § 76034(b) 본 조항은 연방법의 규정을 제한하거나, 연방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능력을 제한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Section § 76035

Explanation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이 정학 또는 퇴학을 당하면, 해당 칼리지 총장 또는 총장이 지정한 사람은 학생의 행위가 일반적으로 흉기를 사용한 폭행과 관련된 형법 제245조를 위반할 수 있는 경우 지역 법 집행 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Section § 76036

Explanation

이 법은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이 주차 규칙을 위반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학교에서 제적, 정학 또는 퇴학시킬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차량 주차를 규제하거나 관련하는 법률, 조례, 규정 또는 규칙의 위반(들)은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의 제적, 정학 또는 퇴학 사유가 될 수 없다.

Section § 76037

Explanation

이 조항은 학교 운영 위원회가 기존 규칙과 충돌하지 않는 한 학생 행동에 대한 추가 규칙을 만들 수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규칙을 위반했을 때의 벌칙을 정하고, 학생들이 규칙에 대해 어떻게 통지받을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이러한 규칙을 다루기 위한 공정한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이 조항의 요건에 위배되지 않는 추가적인 규칙 및 규정을 채택할 운영 위원회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러한 추가 규칙은, 특히, 학생 행동을 규율하는 구체적인 규칙 및 규정, 채택된 규칙 및 규정 위반에 대한 해당 벌칙을 정할 수 있으며, 학생들이 이러한 규칙 및 규정을 통지받는 절차를 포함하여 적절한 적법 절차를 정할 수 있다.

Section § 76038

Explanation

누군가 커뮤니티 칼리지에 지원했는데, 지난 5년 이내에 살인, 폭행, 무기 소지 등 심각한 범죄로 다른 칼리지에서 퇴학당했거나 퇴학 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 해당 칼리지는 이 사람이 안전 위협이 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청문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심각한 범죄에는 살인 미수, 폭행 미수, 위험한 물건 소지 등이 포함됩니다.

칼리지는 안전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 다른 칼리지와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칼리지가 해당 인물이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하면, 범죄 이후의 재활 노력을 고려하여 입학을 거부하거나, 허용하거나, 조건부로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 권한을 다른 관계자나 팀에 위임할 수 있으며, 입학이 거부된 학생들을 위한 항소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칼리지는 필요하지 않은 한 지원자를 검토하거나 청문회를 개최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러한 결정에 관련된 개인들은 청문회가 요구되지 않을 때 청문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하더라도 법적 책임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a)CA 교육 Code § 76038(a)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관리 이사회는 (b)항에 열거된 위반 행위 중 어느 하나로 인해 지난 5년 이내에 다른 지구에서 퇴학당했거나 다른 지구에서 퇴학 절차를 밟고 있는 개인으로부터 입학 신청서를 받은 경우, (e)항에 따라 입학을 거부하거나 조건부 입학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하기 전에, (f)항에 따른 관리 이사회 또는 위임받은 자는 해당 개인이 지구의 학생 및 직원의 신체 안전에 지속적인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이 조항과 이 조항에 의해 승인되고 Section 66300에 따라 채택된 입학 청문회 관련 규칙 및 규정에 따라 진행되는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
(b)CA 교육 Code § 76038(b) 이 조항의 목적상, “위반 행위”는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한다:
(1)CA 교육 Code § 76038(b)(1) 살인을 저지르거나 시도한 경우.
(2)CA 교육 Code § 76038(b)(2) 정당방위를 제외하고, 형법 Section 240 또는 242에 정의된 폭행 또는 구타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입히거나 입히려고 시도했거나 입히겠다고 위협한 경우.
(3)CA 교육 Code § 76038(b)(3) 형법 Section 261, 266c, 286, 287, 288, 또는 289, 또는 구 Section 288a에 정의된 성폭행을 저지르거나 시도했거나, 형법 Section 243.4에 정의된 성적 구타를 저지른 경우.
(4)CA 교육 Code § 76038(b)(4) 납치를 저지르거나 시도했거나, 몸값이나 보상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붙잡거나, 감금하거나, 유인하거나, 꾀거나, 유혹하거나, 납치하거나, 숨기거나, 유괴하거나, 어떤 수단으로든 데려간 경우.
(5)CA 교육 Code § 76038(b)(5) 강도 또는 갈취를 저지르거나 시도한 경우.
(6)CA 교육 Code § 76038(b)(6) 형법 Section 646.9에 정의된 스토킹을 저지른 경우.
(7)CA 교육 Code § 76038(b)(7) 총기, 칼, 폭발물 또는 기타 위험한 물건을 불법적으로 소유, 판매 또는 제공한 경우.
(c)CA 교육 Code § 76038(c)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는 지원자가 다른 사람의 신체 안전에 지속적인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다른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에 정보를 요청하거나 정보 요청에 응답할 수 있다.
(d)CA 교육 Code § 76038(d)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는 (b)항에 열거된 행위 중 어느 하나로 인해 이 주 내의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이전에 퇴학당한 입학 지원 학생에게 자신의 이전 퇴학 사실을 지구에 알리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구는 입학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으며, 해당 사실에 대한 서면 기록은 지원자의 파일과 함께 지구에 보관될 수 있다.
(e)CA 교육 Code § 76038(e)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관리 이사회는 (a)항에 따라 결정을 내릴 때, 해당 위반 행위 이후의 후속 위반 행위 및 재활 노력에 대한 증거를 고려해야 하며, 다음 조치 중 어느 하나를 취할 수 있다:
(1)CA 교육 Code § 76038(e)(1) 입학 거부.
(2)CA 교육 Code § 76038(e)(2) 입학 허용.
(3)CA 교육 Code § 76038(e)(3) 조건부 입학 허용.
(f)CA 교육 Code § 76038(f)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관리 이사회는 이 조항에 따른 어떠한 권한도 Section 66300에 따라 채택된 규칙 및 규정에 의거하여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교육감 또는 총장, 또는 그 대리인, 또는 위협 평가 위기 대응팀에 위임할 수 있다.
(g)CA 교육 Code § 76038(g)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관리 이사회는 이 조항에 따라 승인된 조치를 취하기 전에, 입학이 거부된 학생이 관리 이사회에 결정에 대해 항소할 수 있는 공식적인 항소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e)항에 따라 입학이 거부된 학생은 입학 거부 결정에 대해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관리 이사회에 항소할 수 있다.
(h)CA 교육 Code § 76038(h) 이 조항은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에 입학 지원자를 검토하거나, 복학 또는 재학 중인 이전 등록 학생을 검토하거나, 잠재적, 이전 또는 현재 학생에 관한 어떠한 정보 수신에 대응하여 청문회를 개최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i)CA 교육 Code § 76038(i) 정부법 Section 815.2 및 820.2에 따라,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관리 이사회 구성원,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교육감,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총장, 총장 또는 교육감의 대리인을 포함한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임원 또는 직원은 이 조항에 따른 재량권 행사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는 청문회가 요구되지 않을 때 청문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한 재량권 행사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j)CA 교육 Code § 76038(j) 이 조항은 Section 76000에 따라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가 입학을 허가할 재량권을 가진 학생의 입학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