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칙제적, 정학 또는 퇴학
Section § 76030
이 법은 커뮤니티 칼리지가 학생이 행동 규칙을 위반하거나 위험을 초래할 경우 정당한 사유로 학생을 정학 또는 퇴학시킬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퇴학은 다른 교정 조치가 실패했을 때 고려됩니다. 법원이 정당한 사유로 학생이 수업에 참석할 수 없다고 명령하는 경우, 학생은 복학을 신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결정은 원래 위반 행위의 심각성, 추가 위반 행위(있는 경우), 그리고 학생의 복귀가 캠퍼스에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 검토를 바탕으로 대학은 학생의 복귀를 불허하거나, 허용하거나, 조건부로 허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76031
이 법은 커뮤니티 칼리지 총장이나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로 학생을 정학시킬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학생들은 특정 수업에서 최대 10일 동안, 학기 잔여 기간 동안, 또는 하나 이상의 학기 동안 모든 수업에서 정학될 수 있습니다. 정학된 학생은 해당 학군 내 어떠한 커뮤니티 칼리지에도 다닐 수 없습니다. 칼리지 총장은 정학 조치를 학군 당국에 보고해야 하며, 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나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 법은 또한 정학 대신 경고, 근신, 또는 과외 활동 금지와 같은 덜 엄격한 처벌을 허용합니다.
Section § 76032
이 규정은 교사가 학생을 해당 수업에서 하루 동안 그리고 다음 수업 시간 동안 퇴장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교사는 즉시 학교의 주요 행정 책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학생이 18세 미만인 경우, 학교 총장 또는 총장이 지정한 사람이 학생의 부모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청할 것입니다. 교사나 부모 중 누구라도 대학 행정관이 이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생은 교사가 다시 수업에 들어오는 것을 동의할 때까지 수업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Section § 76033
이 조항은 대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에서 "정당한 사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지속적인 방해나 무례한 행동, 폭력이나 위협, 캠퍼스 내 마약 사용 또는 소지, 그리고 교정 시도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비행 등이 포함됩니다. 다른 심각한 행위로는 원치 않는 성적 접촉, 강간, 강요 등을 포함하는 성폭행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적 착취는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을 성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로, 예를 들어 친밀한 활동의 이미지를 허락 없이 녹화하거나 배포하는 것 등을 말합니다.
Section § 76034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대학생들이 대학 활동이나 출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동을 했을 때에만 퇴학, 정학 또는 제적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이 (섹션 76033에 명시된) 특정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 규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법은 또한 커뮤니티 칼리지가 연방 규정에 따라 취해야 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제한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76035
Section § 76036
이 법은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이 주차 규칙을 위반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학교에서 제적, 정학 또는 퇴학시킬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76037
이 조항은 학교 운영 위원회가 기존 규칙과 충돌하지 않는 한 학생 행동에 대한 추가 규칙을 만들 수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규칙을 위반했을 때의 벌칙을 정하고, 학생들이 규칙에 대해 어떻게 통지받을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이러한 규칙을 다루기 위한 공정한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Section § 76038
누군가 커뮤니티 칼리지에 지원했는데, 지난 5년 이내에 살인, 폭행, 무기 소지 등 심각한 범죄로 다른 칼리지에서 퇴학당했거나 퇴학 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 해당 칼리지는 이 사람이 안전 위협이 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청문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심각한 범죄에는 살인 미수, 폭행 미수, 위험한 물건 소지 등이 포함됩니다.
칼리지는 안전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 다른 칼리지와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칼리지가 해당 인물이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하면, 범죄 이후의 재활 노력을 고려하여 입학을 거부하거나, 허용하거나, 조건부로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 권한을 다른 관계자나 팀에 위임할 수 있으며, 입학이 거부된 학생들을 위한 항소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칼리지는 필요하지 않은 한 지원자를 검토하거나 청문회를 개최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러한 결정에 관련된 개인들은 청문회가 요구되지 않을 때 청문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하더라도 법적 책임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