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교육 Code § 76140(a)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는 비거주 학생의 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등록금을 부과해야 한다. 단,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는 (1), (2), (3), 또는 (6)항에 명시된 자에게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으며, (4), (5), 또는 (7)항에 명시된 자에게는 수수료 전액을 면제해야 한다:
(1)CA 교육 Code § 76140(a)(1) 6단위 이하로 등록하는 모든 비거주자. 이 항에 따라 이루어진 면제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2)CA 교육 Code § 76140(a)(2) 외국 국적자이자 거주자인 비거주자로서, 해당 비거주자가 면제에 대한 재정적 필요를 입증한 경우. 어떤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에 재학 중인 비거주 외국인 학생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면제할 수 없다. 이 항에 따라 이루어진 면제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3)Copy CA 교육 Code § 76140(a)(3)
(A)Copy CA 교육 Code § 76140(a)(3)(A) 2005년 8월 29일 현재 앨라배마, 루이지애나, 또는 미시시피 주에 있는 지역적으로 인가된 고등 교육 기관의 2005-06학년도 가을 학기에 등록되어 있거나 등록할 의도로 입학 허가를 받은 학생으로서,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인해 해당 기관이 입은 피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해당 기관에 계속 재학할 수 없었던 학생.
(B)CA 교육 Code § 76140(a)(3)(A)(B) 총장은 이 항의 시행을 위한 지침을 개발해야 한다. 이 지침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학생 자격에 대한 적절한 문서화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C)CA 교육 Code § 76140(a)(3)(A)(C) 이 항은 2005-06학년도에만 적용된다.
(4)CA 교육 Code § 76140(a)(4) 미국 연방 이민 및 국적법 (8 U.S.C. Sec. 1101)의 목적상, 미국 법전 제8편 제1101조 (a)항 (15)호에 따라 “이민자”라는 용어에서 제외되는 자를 제외한 특별 시간제 학생으로서, 제76001조, 제76003조, 또는 제76004조에 따라 입학한 자.
(5)CA 교육 Code § 76140(a)(5) 외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인 비거주 학생으로서, 해당 비거주자가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A)CA 교육 Code § 76140(a)(5)(A) 면제에 대한 재정적 필요를 입증한다.
(B)CA 교육 Code § 76140(a)(5)(B) 미국 법전 제8편 제1229c조에 따라 연방 이민 및 국적법에 의거하여 추방되었거나 자발적으로 출국이 허용된 부모 또는 보호자가 있는 경우. 학생은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의 추방 또는 자발적 출국을 증명하는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USCIS)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C)Copy CA 교육 Code § 76140(a)(5)(C)
(B)Copy CA 교육 Code § 76140(a)(5)(C)(B)소항에 명시된 추방 또는 자발적 출국의 결과로 해외로 이주했다.
(D)CA 교육 Code § 76140(a)(5)(D) 해외로 이주하기 직전에 캘리포니아에 거주했다. 학생은 이전에 캘리포니아에 거주했음을 입증하는 정보와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E)CA 교육 Code § 76140(a)(5)(E) 주 내의 제52조 및 제53조에 명시된 공립 또는 사립 중등 학교에 3년 이상 재학했다. 학생은 중등 학교 재학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F)CA 교육 Code § 76140(a)(5)(F) 등록 시, 학생은 제66010조 (a)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캘리포니아 공립 고등 교육 기관의 정규 학생으로서 첫 학년이 될 것이며, 캘리포니아에 거주할 것이며, 가능한 한 빨리 캘리포니아에 거주지를 설정할 의사가 있음을 명시하는 진술서를 기관에 제출할 것이다.
(6)Copy CA 교육 Code § 76140(a)(6)
(A)Copy CA 교육 Code § 76140(a)(6)(A) 레이크 타호 커뮤니티 칼리지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B)소항에 따라 네바다 주의 다음 지역 중 한 곳에 거주하는 학생:
(i)CA 교육 Code § 76140(a)(6)(A)(i) 인클라인 빌리지.
(ii)CA 교육 Code § 76140(a)(6)(A)(ii) 킹스버리.
(iii)CA 교육 Code § 76140(a)(6)(A)(iii) 라운드 힐.
(iv)CA 교육 Code § 76140(a)(6)(A)(iv) 스카이랜드.
(v)CA 교육 Code § 76140(a)(6)(A)(v) 스테이트라인.
(vi)CA 교육 Code § 76140(a)(6)(A)(vi) 제퍼 코브.
(B)CA 교육 Code § 76140(a)(6)(A)(B) 거주지는 제5부 제41편 제1장 제5조 (제68060조부터 시작)에 따라 결정된다. 이 항에 따라 수수료 면제를 신청하기 직전 1년 이상 (A)소항에 나열된 지역 중 한 곳에 거주한 경우, 해당 사람은 그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
(C)CA 교육 Code § 76140(a)(6)(A)(C) 레이크 타호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이사회는 학생의 거주지 분류를 결정하고 거주지 분류에 대한 이의 제기 및 검토 절차를 수립하기 위한 규칙 및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어떤 학년에도 이 항에 따라 비거주 등록금 납부에서 면제되는 학생은 200명을 초과할 수 없다.
(7)Copy CA 교육 Code § 76140(a)(7)
(A)Copy CA 교육 Code § 76140(a)(7)(A)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학점 인정 영어 제2외국어 (ESL) 과정에 등록하는 비거주 학생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i)CA 교육 Code § 76140(a)(7)(A)(i) 미국 법전 제8편 제1101조 (a)(15)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최근 이민자.
(ii)CA 교육 Code § 76140(a)(7)(A)(ii) 미국 법전 제8편 제1101조 (a)(42)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최근 난민.
(iii)CA 교육 Code § 76140(a)(7)(A)(iii) 미국 법전 제8편 제1158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미국으로부터 망명을 허가받은 자.
(B)CA 교육 Code § 76140(a)(7)(A)(B) 이 면제는 미국 입국 시 캘리포니아에 정착하고 캘리포니아에 1년 미만 거주한 개인에게만 적용된다.
(C)CA 교육 Code § 76140(a)(7)(A)(C) 이 면제는 학점 인정 ESL 과정의 등록금에만 적용된다.
(b)CA 교육 Code § 76140(b)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는 비거주 학생의 등록금 전부 또는 일부의 지불을 위해 주, 캘리포니아에 인접한 카운티, 연방 정부, 또는 외국, 또는 그 기관과 계약할 수 있다.
(c)CA 교육 Code § 76140(c) 비거주 학생은 주 배분 목적상 전일제 등가 학생 (FTES)으로 보고되어서는 안 된다. 단, (j)항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해 규정된 경우는 제외하며, 이 경우 비거주 등록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d)CA 교육 Code § 76140(d) 비거주 등록금은 매년 3월 1일까지 각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이사회에 의해 다음 회계연도를 위해 책정되어야 한다. 각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이사회는 변경 사항이 적용될 가을 학기 전 봄 학기 동안 비거주 학생들에게 비거주 등록금 변경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비거주 등록금 인상은 점진적이고, 적당하며, 예측 가능해야 한다. 수수료는 지구 이사회에 의해 결정된 바에 따라 할부로 납부될 수 있다.
(e)Copy CA 교육 Code § 76140(e)
(1)Copy CA 교육 Code § 76140(e)(1) (d)항에 따라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이사회에 의해 책정된 수수료는 회계연도당 30학점 (학기제) 또는 45학점 (쿼터제)에 등록한 비거주 학생들에게 다음 중 하나 이상을 나타내야 한다:
(A)CA 교육 Code § 76140(e)(1)(A) 전 회계연도에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예산 및 회계 매뉴얼에 정의된 교육 비용으로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가 지출한 금액을 재정부에서 현재 회계연도 및 다음 회계연도에 대해 결정한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의 예상 증가율만큼 증가시킨 금액을 전 회계연도에 해당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에 재학 중인 FTES (비거주 학생 포함)로 나눈 금액. 단, 해당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전 회계연도에 비학점 과정에 재학 중인 모든 학생의 FTES가 해당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총 FTES의 10퍼센트와 같거나 그 이상인 경우, 해당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는 13학년 및 14학년의 교육 비용 데이터와 해당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에 재학 중인 13학년 및 14학년의 FTES 데이터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B)CA 교육 Code § 76140(e)(1)(B) 전 회계연도에 모든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교육 비용을 재정부에서 해당 회계연도 및 다음 회계연도에 대해 결정한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의 예상 증가율만큼 증가시킨 금액을 전 회계연도 동안 모든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에 재학 중인 FTES (비거주 학생 포함)로 나눈 금액. 단, 이 항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에 대해 계산된 금액이 현재 회계연도 또는 지난 4개 회계연도 중 어느 하나에 대해 책정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 해당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는 비거주 등록금을 현재 또는 지난 4개년 금액 중 더 큰 금액으로 책정할 수 있다.
(C)CA 교육 Code § 76140(e)(1)(C) 인접한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이사회에 의해 책정된 수수료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
(D)CA 교육 Code § 76140(e)(1)(D)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가 교육 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단, (B)소항에 명시된 주 전체 평균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E)CA 교육 Code § 76140(e)(1)(E) 생활비 면에서 캘리포니아와 유사한 최소 12개 주 공립 커뮤니티 칼리지의 비거주 등록금 평균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유사한 주의 결정은 미국 노동부 또는 협력 정부 기관이 결정한 종합 생활비 지수를 기반으로 한다.
(2)CA 교육 Code § 76140(e)(2) 2009-10 정규 회기 동안 이 항에 대한 개정으로 허용된 비거주 등록금 인상으로 발생한 추가 수입은 거주 학생들을 위한 서비스를 확대하고 향상시키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비거주 학생의 입학은 거주 학생 등록을 희생시키면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f)CA 교육 Code § 76140(f) 각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이사회는 또한 학기당 15학점 이상 또는 미만에 등록한 비거주 학생을 위한 학점당 등록금을 채택해야 한다. 이는 (e)항에서 결정된 수수료를 학기제 운영 칼리지의 경우 30으로, 쿼터제 운영 칼리지의 경우 45로 나누고 가장 가까운 정수로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동일한 요율이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운영하는 모든 학기 또는 세션에 재학하는 비거주 학생에게 균일하게 부과되어야 한다. 부과되는 요율은 해당 학기 또는 세션이 종료되는 회계연도에 책정된 요율이어야 한다.
(g)CA 교육 Code § 76140(g) 비거주 등록금으로 인해 발생한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수입의 손실은 추가 주정부 자금으로 상쇄되어서는 안 된다.
(h)CA 교육 Code § 76140(h) 1,500 FTES 미만을 보유하고 그 경계가 (1) 학생 출석 및 수수료를 규율하는 캘리포니아와의 상호 협정을 맺고 있거나, 또는 (2) 서부 학부 교환 프로그램(Western Undergraduate Exchange)에 참여하는 다른 주로부터 10마일 이내에 있는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는 해당 주 출신 학생 또는 서부 학부 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 출신 학생들을 (a)항에 명시된 비거주 학생에 대한 의무 수수료 요건에서 면제할 수 있다.
(i)CA 교육 Code § 76140(i) 1,500 FTES 초과 3,001 FTES 미만을 보유하고 그 경계가 (1) 학생 출석 및 수수료를 규율하는 캘리포니아와의 상호 협정을 맺고 있거나, 또는 (2) 서부 학부 교환 프로그램(Western Undergraduate Exchange)에 참여하는 다른 주로부터 10마일 이내에 있는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는 어떤 한 회계연도에 해당 주 또는 서부 학부 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 출신 학생 중 최대 100 FTES를 (a)항에 명시된 비거주 학생에 대한 의무 수수료 요건에서 면제할 수 있다.
(j)Copy CA 교육 Code § 76140(j)
(a)Copy CA 교육 Code § 76140(j)(a)항에 명시된 비거주 학생에 대한 의무 수수료 요건에서 (h)항 또는 (i)항에 따라, 또는 (a)항의 (3), (4), (5), 또는 (6)호에 따라 면제된 비거주 학생의 출석은 주 배분 목적상 거주 FTES로 보고될 수 있다. (a)항의 (6)호에 따라, 또는 (h)항 또는 (i)항에 따라 면제되어 주 배분 목적상 거주 FTES로 보고된 비거주 학생은 제76300조에 따라 거주자를 위해 책정된 수수료 금액의 1.5배에 해당하는 학점당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해당 수수료는 배분 계산 목적상 제76300조에 명시된 FTES 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k)CA 교육 Code § 76140(k) 이 조항은 2028년 7월 1일에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