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6350

Explanation

이 법은 견습생인 거주자와 비거주자 모두, 그리고 그들의 부모나 후견인도 활동 과정이나 커뮤니티 칼리지 과정에 등록하거나 참석하는 데 어떠한 수수료도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 과정들은 특정 노동법 조항에 따른 견습 프로그램의 일부로 제공되며, 특정 교육 및 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노동법 제3074.7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견습생, 또는 그 견습생의 부모나 후견인에게 노동법 제3074조에 따라 제공되는 어떠한 활동 과정 또는 커뮤니티 칼리지 과정의 입학 또는 출석을 위해 노동법 제3078조에 명시된 교육 시간 요건 및 과정 요건에 따라 어떠한 요금이나 수수료도 지불하도록 요구되지 아니한다.

Section § 76355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가 의료 서비스 및 학생 건강 센터와 같은 건강 서비스에 대해 소액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수수료는 학기당 최대 십 달러 ($10), 여름 학기와 같은 다른 학기에는 칠 달러 ($7)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학교는 수수료가 일 달러 ($1) 단위로 인상될 경우 인플레이션에 따라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시간제 학생은 다른 금액을 지불하거나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치유를 위해 기도에 의존하는 학생들과 견습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는 면제가 적용됩니다. 징수된 수수료는 건강 서비스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운동 관련 비용을 충당할 수 없습니다.

1986-87년에 건강 서비스를 제공했던 대학들은 수수료 수입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더라도 동일한 수준으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야 합니다. 학교는 초기 수수료 설정 비용을 다른 기금으로 충당하고, 향후 건강 수수료 징수액에서 이 자금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총재 이사회는 어떤 건강 서비스가 포함되어야 하는지 개략적으로 설명하는 임무를 맡습니다.

(a)Copy CA 교육 Code § 76355(a)
(1)Copy CA 교육 Code § 76355(a)(1) 커뮤니티 칼리지를 운영하는 학군 이사회는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들에게 건강 관리 및 서비스, 직간접적인 의료 및 입원 서비스, 또는 학생 건강 센터의 운영, 또는 이 둘 모두에 대해 학기당 총 십 달러 ($1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 여름 학기에는 칠 달러 ($7), 최소 사 주 이상의 각 중간 학기에는 칠 달러 ($7), 또는 각 쿼터당 칠 달러 ($7)의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CA 교육 Code § 76355(a)(2) 각 커뮤니티 칼리지 학군 이사회는 주 및 지방 정부 상품 및 서비스 구매의 내재 가격 디플레이터와 동일한 비율로 이 수수료를 인상할 수 있다. 해당 계산으로 인해 기존 수수료보다 일 달러 ($1)의 인상이 발생할 때마다, 수수료는 일 달러 ($1) 인상될 수 있다.
(b)CA 교육 Code § 76355(b) 이 조항에 따라 수수료가 요구되는 경우, 해당 학군 이사회는 시간제 학생이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의 금액(있는 경우)을 결정해야 한다. 학군 이사회는 해당 수수료가 의무적인지 선택적인지 결정할 수 있다.
(c)CA 교육 Code § 76355(c) 커뮤니티 칼리지를 운영하는 학군 이사회는 (a)항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수수료로부터 다음 학생들을 면제하는 규칙 및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1)CA 교육 Code § 76355(c)(1) 진정한 종교 종파, 교단 또는 단체의 가르침에 따라 치유를 위해 전적으로 기도에 의존하는 학생들.
(2)CA 교육 Code § 76355(c)(2) 승인된 견습 훈련 프로그램에 따라 커뮤니티 칼리지에 재학 중인 학생들.
(d)Copy CA 교육 Code § 76355(d)
(1)Copy CA 교육 Code § 76355(d)(1) 이 조항에 따라 징수된 모든 수수료는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예산 및 회계 매뉴얼에 의해 지정된 학군의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이 수수료는 총재 이사회가 채택한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2)CA 교육 Code § 76355(d)(2) 승인된 지출에는 특히 운동 트레이너 급여, 운동 보험, 운동용 의료 용품, 대학 간 운동 경기 신체검사, 구급차 서비스, 운동 경기 건강 전문가 급여, 운동팀 구성원을 위해 제기된 사고 청구의 공제액 부분, 또는 모든 학생에게 제공되지 않는 기타 비용이 포함되지 않는다. 어떤 학생도 운동 프로그램 참여를 이유로 학생 건강 수수료로 지원되는 서비스를 거부당해서는 안 된다.
(e)CA 교육 Code § 76355(e) 1986-87 회계연도에 건강 서비스를 제공했던 모든 커뮤니티 칼리지 학군은 1986-87 회계연도에 제공된 수준으로 건강 서비스를 유지해야 하며, 그 이후 매 회계연도에도 그러해야 한다. 해당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는 비용이 (a)항에 명시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비용은 해당 학군이 부담해야 한다.
(f)CA 교육 Code § 76355(f) 건강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하는 학군은 다른 학군 기금에서 초기 비용을 위한 자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수수료 부과 시작 후 처음 오 년 이내에 징수된 건강 수수료에서 해당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g)CA 교육 Code § 76355(g) 총재 이사회는 건강 서비스 프로그램에 포함되는 건강 서비스의 유형을 일반적으로 설명하는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Section § 76360

Explanation

이 법은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가 주차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학기당 최대 50달러, 계절학기당 최대 25달러의 주차 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요금은 주차 서비스 제공의 실제 비용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정기적으로 두 명 이상의 승객과 함께 통학/통근하는 카풀 이용자는 학기당 최대 35달러, 계절학기당 최대 15달러의 할인된 요금을 낼 수 있습니다.

운영 이사회는 물가 상승률에 따라 이 요금을 조정할 수 있으며, 캠퍼스 주변의 주차 수요와 토지 가격이 주 전체 평균보다 높을 경우 더 높은 요금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인상된 요금은 새로운 주차 시설 건설 비용을 충당하는 데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재정 지원을 받는 학생들은 학기당 30달러를 초과하는 주차 요금에 대해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 및 직원 외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차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징수된 모든 요금은 주차 서비스에만 사용되거나 학생 및 직원의 대중교통 이용 비용을 줄이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주차 서비스"는 주차 시설의 구매, 건설, 운영 및 유지보수를 포함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생 기금 투자를 통해 징수된 요금은 학생 단체에 상환되어야 합니다.

(a)Copy CA 교육 Code § 76360(a)
(1)Copy CA 교육 Code § 76360(a)(1)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운영 이사회는 재학생 및 지구 직원에게 주차 서비스에 대해 이사회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학기당 오십 달러 ($50) 및 계절학기당 이십오 달러 ($25)를 초과하지 않는 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수수료는 주차 서비스를 이용하는 학생 및 직원에게만 요구되어야 하며, 주차 서비스 제공의 실제 비용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2)CA 교육 Code § 76360(a)(2) 카풀 및 차량 공유를 장려하기 위해, 이사회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커뮤니티 칼리지에 주차된 차량에 두 명 이상의 승객이 정기적으로 함께 통학/통근한다고 증명하는 학생의 경우, 수수료는 학기당 삼십오 달러 ($35) 및 계절학기당 십오 달러 ($1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3)CA 교육 Code § 76360(a)(3) 각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운영 이사회는 미국 상무부에서 발행하는 주 및 지방 정부 상품 및 서비스 구매에 대한 내재 가격 디플레이터와 동일한 비율 증가만큼 이 세분항에 의해 부과된 수수료 한도를 인상할 수 있다. 이 수수료는 계산 결과가 나타내는 기존 수수료 한도보다 다음 정수 달러 단위까지 매년 인상될 수 있다.
(b)Copy CA 교육 Code § 76360(b)
(1)Copy CA 교육 Code § 76360(b)(1) 운영 이사회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이 캠퍼스에 모두 충족될 경우, 교내 주차 시설 건설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a) 세분항에 명시된 한도를 초과하는 주차 수수료 납부를 캠퍼스에서 요구할 수 있다.
(A)CA 교육 Code § 76360(b)(1)(A) 캠퍼스 내 주차 공간당 전일제 학생 등가 (FTES)가 커뮤니티 칼리지 캠퍼스의 주 전체 평균 주차 공간당 FTES를 초과하는 경우.
(B)CA 교육 Code § 76360(b)(1)(B) 캠퍼스 인접 토지 평방피트당 시장 가격이 커뮤니티 칼리지 캠퍼스 인접 토지 평방피트당 주 전체 평균 시장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2)CA 교육 Code § 76360(b)(2) 운영 이사회가 (a) 세분항에 명시된 한도를 초과하는 주차 수수료 납부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는 주차 구조물 건설의 실제 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
(c)CA 교육 Code § 76360(c) 섹션 76300의 (g) 세분항에 설명된 프로그램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는 학생은 학기당 삼십 달러 ($30)를 초과하는 이 섹션에 따라 부과된 주차 수수료가 면제된다.
(d)CA 교육 Code § 76360(d)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운영 이사회는 학생 및 직원 외의 사람이 주차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 운영 이사회에서 정하는 수수료 납부를 요구할 수도 있다.
(e)CA 교육 Code § 76360(e) 징수된 모든 주차 수수료는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예산 및 회계 매뉴얼에 따라 지구의 지정된 기금에 예치되어야 하며, 주차 서비스 또는 학생 및 직원의 대학 통학/통근 대중교통 이용 비용을 절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f)CA 교육 Code § 76360(f) 섹션 76064의 권한 하에 학생회 기금 투자로 제공되는 주차 서비스 이용을 위해 징수된 수수료는 학생 단체에 상환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예산 및 회계 매뉴얼에 따라 지정된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g)CA 교육 Code § 76360(g) 이 섹션에서 사용된 "주차 서비스"란 차량법 섹션 415 및 670에 정의된 바와 같이 차량 및 자동차를 위한 주차 시설의 구매, 건설, 운영 및 유지보수를 의미한다.

Section § 76361

Explanation

이 법은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가 학생과 직원에게 교통 서비스 비용을 충당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교통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수수료 금액은 학생 또는 학생과 직원 모두의 선거 투표에 따라 결정될 수 있지만, 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저소득층 또는 시간제 학생에게는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교통 및 주차 수수료의 총액은 학기당 70달러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수수료 인상은 인플레이션율과 일치할 수 있습니다.

교통 계약을 체결하거나 연장하기 전에 이 수수료를 승인하기 위한 선거가 실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존 교통 서비스 계약을 변경하거나 종료하기 전에 12개월 전에 통지해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이 수수료는 외부 대중교통 서비스에만 적용되며, 교내 셔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교육 Code § 76361(a)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이사회는 해당 지구 캠퍼스의 재학생 및 직원에게 지구가 발생시킨 교통 비용을 부분적으로 또는 전적으로 회수하거나, 일반 운송업체나 시립 대중교통 시스템이 해당 학생 및 직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요금을 인하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b)Copy CA 교육 Code § 76361(b)
(a)Copy CA 교육 Code § 76361(b)(a)항에 따라 승인된 교통 서비스 수수료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학생 및 직원에게만 지불하도록 요구될 수 있으며, 또는 대안적으로 다음 그룹의 사람들에게 요구될 수 있습니다.
(1)CA 교육 Code § 76361(b)(1) 이사회가 해당 캠퍼스의 모든 학생 및 직원에게 지구 이사회가 정하는 기간 동안 교통 서비스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요구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선거에서 투표한 해당 지구 캠퍼스의 학생 과반수 및 직원 과반수의 찬성 투표에 따라, 해당 수수료는 (c)항에 따라 수수료가 면제되는 학생을 제외한 모든 학생과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캠퍼스의 모든 직원에게 지불하도록 요구될 수 있습니다.
(2)CA 교육 Code § 76361(b)(2) 이사회가 지구 이사회가 정하는 기간 동안 모든 학생에게 교통 서비스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요구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선거에서 투표한 해당 지구 캠퍼스의 학생 과반수의 찬성 투표에 따라, 해당 수수료는 (c)항에 따라 수수료가 면제되는 학생을 제외한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캠퍼스의 모든 학생에게 지불하도록 요구될 수 있습니다. 단, 직원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3)CA 교육 Code § 76361(b)(3) 이사회가 정하는 특정 기간 동안 특정 학점 수를 수강하는 해당 지구 캠퍼스 학생 과반수의 찬성 투표에 따라, 이사회가 지구 이사회가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규정된 학점 수를 수강하는 모든 학생에게 교통 서비스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요구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선거에서 투표한 경우, 해당 수수료는 (c)항에 따라 수수료가 면제되는 학생을 제외한, 규정된 학점 수를 수강하는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캠퍼스의 학생들에게 지불하도록 요구될 수 있습니다. 단, 직원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c)Copy CA 교육 Code § 76361(c)
(b)Copy CA 교육 Code § 76361(c)(b)항의 (1) 또는 (2)호에 따라 학생에게 교통 서비스 수수료가 요구되는 경우, 시간제 학생에게 요구되는 수수료는 시간제 학생이 등록한 학점 수에 따라 전일제 학생에게 부과되는 수수료보다 비례적으로 적은 금액이어야 합니다.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이사회는 저소득층 학생을 이 수수료에서 면제하거나, 저소득층 학생에게 이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규칙 및 규정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d)CA 교육 Code § 76361(d)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1)CA 교육 Code § 76361(d)(1) 이 조항이 적용되는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이사회는 체결하려는 계약 만료일로부터 10년 이내 또는 기존 계약을 연장하려는 날짜로부터 10년 이내에 실시된 선거에서 해당 지구 또는 해당 지구 캠퍼스의 학생 과반수가 이 목적을 위한 수수료 지불을 승인하기 전까지는, 이 조항에 따라 승인된 수수료 수익으로 자금이 조달되는 일반 운송업체 또는 시립 대중교통 시스템이 제공하는 교통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거나 연장해서는 안 됩니다.
(2)CA 교육 Code § 76361(d)(2) 이 조항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는 선거가 공개적으로 공지되고, 해당 지구 또는 해당 지구 캠퍼스의 모든 학생(전일제, 시간제, 야간 및 주말 학생 포함)이 선거에 투표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board of governors)가 채택한 규정에 따라 실시되어야 합니다.
(3)CA 교육 Code § 76361(d)(3)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이사회가 일반 운송업체 또는 시립 대중교통 시스템으로부터 교통 서비스를 받는 계약을 종료하거나 변경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이사회는 교통 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의도를 최소 12개월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e)Copy CA 교육 Code § 76361(e)
(1)Copy CA 교육 Code § 76361(e)(1) 이 조항에 따라 이사회가 주기적으로 설정할 총 수수료는 지구가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발생한 교통 비용을 지구에 상환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 조항에 따라 승인된 교통 서비스 수수료와 76360조에 따라 승인된 주차 서비스 수수료의 합계는 학기당 70달러 ($70) 또는 계절학기당 35달러 ($35)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시간제 등록의 경우 비례적인 등가액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2)CA 교육 Code § 76361(e)(2) 각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이사회는 미국 상무부가 발표하는 주 및 지방 정부 상품 및 서비스 구매의 내재 가격 디플레이터(Implicit Price Deflator)와 동일한 비율로 이 항에 의해 부과된 수수료 한도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해당 계산으로 산출되는 기존 수수료 한도보다 다음 정수 달러 단위까지 매년 인상될 수 있습니다.
(f)CA 교육 Code § 76361(f)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이사회는 학생 및 직원 외의 사람이 교통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사회가 정하는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g)CA 교육 Code § 76361(g) 이 조항은 캠퍼스 내 셔틀 또는 캠퍼스 내에서 또는 캠퍼스와 지구가 소유한 주차 시설 간에 운영되는 기타 교통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Section § 76365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학생들이 수업에 필요한 자료를 언제 구매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규칙은 대학이 교과서나 장비처럼 수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명시해야 합니다. 대신, 직업 훈련용 장비처럼 학생들이 수업 밖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료를 대학이 학생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이 규칙을 지구가 잘 따르는지 확인하기 위해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절차가 마련될 것입니다.

Section § 76370

Explanation

이 법은 커뮤니티 칼리지가 학점을 받지 않고 수업을 듣는 '청강'을 허용하며, 이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a) 청강료를 받는다면, 학기당 단위당 15달러($15)를 넘을 수 없습니다. 학기 기간이 다르면 그에 맞춰 요금을 조정하고, 필요한 경우 가장 가까운 달러로 반올림할 수 있습니다.

(b) 이미 10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은 학기당 최대 3학점까지 추가로 청강하는 경우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c) 청강생은 나중에 해당 강좌를 학점 이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d) 수업 자리는 학점을 받기 위해 강좌를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e) 청강생의 출석은 대학의 재정 지원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이사회는 특정인이 커뮤니티 칼리지 강좌를 청강하도록 승인할 수 있으며, 본 조항에 따라 해당인에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a)CA 교육 Code § 76370(a) 청강에 대한 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이는 학기당 단위당 15달러($15)를 초과할 수 없다.
이사회는 총재 이사회 규정에 따라 승인된 쿼터제 또는 기타 대안 시스템에 기반한 학기 기간에 대해 수수료 금액을 비례하여 조정해야 하며, 여름 학기, 중간 학기 및 기타 단기 강좌에 대해서도 수수료 금액을 비례하여 조정해야 한다. 이러한 조정을 할 때, 이사회는 단위당 수수료와 학기당 또는 세션당 수수료를 가장 가까운 달러로 반올림할 수 있다.
(b)CA 교육 Code § 76370(b) 10학점 이상의 학점을 이수하기 위해 강좌에 등록한 학생은 학기당 3학점 이하의 청강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받지 않는다.
(c)CA 교육 Code § 76370(c) 강좌를 청강하는 학생은 해당 강좌의 등록을 학점 이수로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d)CA 교육 Code § 76370(d) 강좌 등록 시 학위 또는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학점을 이수하려는 학생에게 우선권이 부여된다.
(e)CA 교육 Code § 76370(e) 강좌를 청강하는 학생의 교실 출석은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에 지급될 배분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Section § 76375

Explanation

이 법은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가 학생회관을 짓고 운영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이는 투표에 참여한 학생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고, 전체 학생의 최소 20%가 투표에 참여한 선거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 수수료는 학점 시간당 최대 1달러이며, 학생 1인당 연간 최대 10달러를 넘을 수 없고, 다른 학생 수수료와는 별도로 추가됩니다. 하지만 비학점 과정 학생이나 특정 정부 지원을 받는 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징수된 수수료는 학생회의 감독하에 지구가 관리하며, 학생회관 관련 비용으로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자금은 사용될 때까지 보험에 가입된 계좌나 승인된 다른 금융 상품에 투자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학생회가 수수료 수입과 학생회관 시설을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합니다.

(a)Copy CA 교육 Code § 76375(a)
(1)Copy CA 교육 Code § 76375(a)(1)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관리 이사회는 학생회관의 자금 조달, 건설, 확장, 개조, 재정비 및 운영을 목적으로 연간 건물 및 운영 수수료를 설정할 수 있으며, 이 수수료는 학생회관이 위치할 커뮤니티 칼리지에 재학하는 모든 학생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2)CA 교육 Code § 76375(a)(2) 이 수수료는 관리 이사회의 선택에 따라,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이사회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해당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해당 목적으로 실시된 선거에서 투표한 학생의 3분의 2 찬성표를 얻은 후에만 부과되어야 하며, 해당 커뮤니티 칼리지의 학점 과정에 등록된 모든 정규 학생에게 개방되어야 한다. 선거는 정기적으로 예정된 대학 수업일에 실시되어야 하며, 선거가 실시되는 학년도 10월 1일 현재 학점 과정에 등록된 학생의 최소 20%가 투표해야 선거가 유효하다고 선언될 수 있다.
(3)CA 교육 Code § 76375(a)(3) 연간 건물 및 운영 수수료는 학점 시간당 1달러 ($1)를 초과할 수 없으며, 학생 1인당 회계연도당 최대 10달러 ($10)를 초과할 수 없다. 이 수수료 요건은 섹션 84757에 의해 지정된 비학점 과정에 등록된 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수수료 요건은 빈곤 가족을 위한 임시 지원 프로그램(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program), 보충 보안 소득/주 보충 프로그램(Supplemental Security Income/State Supplementary Program) 또는 일반 지원 프로그램(General Assistance program)에 따른 혜택을 받는 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4)CA 교육 Code § 76375(a)(4) 이 섹션에 의해 승인된 수수료는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에게 부과되는 다른 모든 수수료에 추가되는 것이다.
(5)CA 교육 Code § 76375(a)(5) 수수료 수입이 지구가 학생회관 건설을 위해 수익 채권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의무를 상환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 해당 수수료는 채권 의무가 상환될 때까지 최소한 유효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b)CA 교육 Code § 76375(b) 각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는 이 섹션에 따라 징수된 자금의 보관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이에 대한 필요한 회계 기록 및 통제를 제공해야 한다. 지구는 이 자금과 관련하여 지구가 제공한 보관 및 회계 서비스 비용을 충당하는 금액만큼 이 자금에서 상환받아야 한다. 이 자금은 학생회 또는 그 지정자가 적절한 청구 일정을 제출하고 승인한 경우에만 지구에 의해 지출될 수 있다.
(c)CA 교육 Code § 76375(c) 이 섹션에 따라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가 징수한 모든 미사용 자금 및 금액은 학생회관의 자금 조달, 건설, 확장, 개조, 재정비 및 운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그렇게 사용될 때까지 학생회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구 공무원에 의해 다음 방법 중 하나 이상으로 신탁 예치 또는 투자되어야 한다.
(1)CA 교육 Code § 76375(c)(1) 연방예금보험공사(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에 의해 계좌가 보험에 가입된 은행의 신탁 계좌 예금.
(2)CA 교육 Code § 76375(c)(2) 주 인가 저축대부조합의 투자 증서 또는 인출 가능 주식과 연방 저축대부조합의 저축 계좌. 단, 해당 조합이 이 주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연방저축대부보험공사(Federal Savings and Loan Insurance Corporation)에 의해 계좌가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 한한다.
(3)CA 교육 Code § 76375(c)(3) 정부법(Government Code) 섹션 16430에 의해 투자용으로 승인된 증권의 구매.
(4)CA 교육 Code § 76375(c)(4) 미국 법전(United States Code) 제26편 섹션 501(c)(3)에 따라 연방 소득세가 면제되며 비영리 대학, 종합대학 및 독립 학교에만 개방된 참여 기금.
(5)CA 교육 Code § 76375(c)(5) 연방 또는 주 신용조합의 투자 증서 또는 인출 가능 주식. 단, 해당 신용조합이 이 주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전국신용조합관리국(National Credit Union Administration)에 의해 계좌가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 한하며, 그렇게 투자되거나 예치된 모든 금액이 해당 보험에 의해 전액 보장되는 증서, 주식 또는 계좌에 투자되거나 예치된 경우에 한한다.
(6)CA 교육 Code § 76375(c)(6) 지구가 위치한 카운티의 카운티 재무관에게 예치.
(d)CA 교육 Code § 76375(d) 이 섹션에 따른 연간 건물 및 운영 수수료를 부과하는 커뮤니티 칼리지의 학생회는 수수료 수입과 학생회관 시설 자체의 적절한 사용을 결정해야 한다.

Section § 76380

Explanation

무학점 수업을 듣는 성인, 예를 들어 외국인을 위한 영어 및 시민권 수업이나 고등학교 졸업장 없이 듣는 다른 수업을 수강하는 경우, 해당 수업을 제공하는 학군에 어떠한 종류의 수수료나 등록금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특정 커뮤니티 칼리지 수업에도 적용됩니다. 또한, 이러한 수업의 전일제 학생 등가수는 특정 규정에 따라 계산됩니다.

(a)CA 교육 Code § 76380(a) 무학점 과정에 등록한 성인은 해당 수업을 운영하는 학군 교육위원회로부터 외국인을 위한 영어 및 시민권 수업, 초등 과목 수업, 고등학교 졸업장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이 수강할 때 고등학교 학점이 부여되는 수업으로 교육위원회가 지정한 수업, 또는 섹션 8531, 8532, 8533, 8534에 따라 커뮤니티 칼리지 학군이 제공하는 모든 수업에 대해 비거주자 등록금 또는 어떠한 종류의 수수료나 요금도 지불하도록 요구받지 아니한다.
(b)Copy CA 교육 Code § 76380(b)
(a)Copy CA 교육 Code § 76380(b)(a)항에 명시된 수업의 성인 전일제 학생 등가수는 총재 이사회의 규정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

Section § 76385

Explanation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주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수업을 듣는 경우, 칼리지 이사회는 학생에게 수업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업료로 모인 총액은 칼리지가 해당 수업들을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community college district)에서 제공하는 수업 중 주정부 교부금(state apportionments)을 받을 자격이 없는 수업에 등록한 학생은 해당 수업을 유지하는 지구의 운영 이사회(governing board)에 의해 수업료를 지불하도록 요구될 수 있다. 해당 수업료에서 발생하는 총수입은 유지되는 이 모든 수업의 예상 비용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76395

Explanation
이 법은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가 체육 수업에 지구 소유가 아닌 시설을 사용할 경우 학생들에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수수료는 외부 시설 사용에 따른 추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