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교육 Code § 74201(a) 제안된 지역 이전이 해당 제안의 영향을 받는 학군 내 대학들의 인종적 또는 민족적 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카운티 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자는 해당 조사 결과에 근거한 결정이 내려진 후 30일 이내에 이사회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해당 항소는 사실적 및 통계적 증거에 근거해야 한다.
(b)CA 교육 Code § 74201(b) 이사회가 (a)항에 따라 제기된 항소를 기각하는 경우, 카운티 위원회의 결정은 유효하다.
(c)CA 교육 Code § 74201(c) 이사회가 카운티 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기각하는 경우, 카운티 위원회는 이사회의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결정을 재고하기 위해 추가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