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교육 Code § 72000(a) 지구 및 그 관리위원회는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을 당할 수 있으며, 제70902조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b)CA 교육 Code § 72000(b) 지구 명칭은 다음과 같이 채택되고 변경되어야 한다.
(1)CA 교육 Code § 72000(b)(1) 신설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첫 관리위원회는 위원회의 첫 회의에서 또는 그 후 가능한 한 빨리 지구의 명칭을 정해야 한다. 해당 지구는 “____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로 지정되어야 한다.
(2)CA 교육 Code § 72000(b)(2)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관리위원회는 결의를 통해 지구 또는 지구가 운영하는 커뮤니티 칼리지의 명칭을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명칭은 적절하게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또는 “커뮤니티 칼리지”라는 단어를 계속 포함해야 한다.
(3)CA 교육 Code § 72000(b)(3)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명칭 변경을 요청하는 청원서가 해당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자격을 갖춘 유권자 최소 15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관리위원회에 제출될 때마다, 관리위원회는 다음 정기 회의에서 청원서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고 조치할 날짜를 지정해야 하며, 이 청문회는 해당 정기 회의 후 10일 이상 40일 이내여야 한다. 관리위원회 서기는 청원서 청문회 시간 통지서를 발송하여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서는 청문회 예정일 최소 10일 전에 우편으로 발송되어야 한다. 청문회에서 위원회는 결의를 통해 청원서를 승인하거나 거부해야 하며, 청원서가 승인되면 서기는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이사회에 지구 또는 지구가 운영하는 커뮤니티 칼리지의 명칭 변경을 통지해야 한다.
(4)CA 교육 Code § 72000(b)(4) “____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라는 명칭과 지구가 운영하는 커뮤니티 칼리지의 명칭은 지구의 재산이다. 누구든지 위원회의 허가 없이 다음 중 어느 한 가지 방식으로 이 명칭들, 그 약어, 또는 이 단어들이 포함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A)CA 교육 Code § 72000(b)(4)(A) 기업, 회사, 합자회사, 협회, 단체, 활동 또는 사업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사업, 사회, 정치, 종교 또는 기타 조직을 지정하기 위해.
(B)CA 교육 Code § 72000(b)(4)(B) 어떤 조직이나 그 조직의 제품 또는 서비스가 하나 이상의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이사회, 또는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총장실과 연결되거나 제휴되어 있거나, 지지, 선호 또는 지원을 받거나, 반대된다는 것을 암시, 표시 또는 달리 시사하기 위해.
(C)CA 교육 Code § 72000(b)(4)(C) 파업, 직장 폐쇄, 불매 운동 또는 정치적, 종교적, 사회학적, 경제적 운동, 활동 또는 프로그램의 지지, 승인, 발전, 반대 또는 저지를 목적으로 하거나 그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종류의 회의, 집회 또는 시위, 또는 선전, 광고 또는 홍보 활동에서 또는 그와 관련하여 이 명칭들을 공개적으로 전시, 광고 또는 발표하기 위해.
(D)CA 교육 Code § 72000(b)(4)(D) 이 조항의 규정은 이 조항의 발효일 직전에 해당 명칭을 사용하고 있던,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다른 개인이나 조직이 “____ 커뮤니티 칼리지” 또는 “____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단, 해당 명칭이 추가적이거나 다른 방식으로 사용되지 않는 한 그러하다.
(E)CA 교육 Code § 72000(b)(4)(E)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어떤 사람이 학업, 정부, 사업 또는 전문 학점 또는 등록을 위한 경험이나 자격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또는 학업, 정부, 전문 또는 기타 고용과 관련하여 진실하고 정확한 진술을 할 권리를 방해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
(5)CA 교육 Code § 72000(b)(5) 어떤 법률에서든 주니어 칼리지 또는 주니어 칼리지 지구에 대한 언급은 각각 커뮤니티 칼리지 및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를 지칭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c)CA 교육 Code § 72000(c)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개최되어야 한다.
(1)CA 교육 Code § 72000(c)(1) 제72023조에 따라 규정된 커뮤니티 칼리지 위원회 임명 후 20일 이내에, 이사회는 각 위원에게 등기우편으로 최소 10일 전에 통지하여 위원회의 초기 조직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이는 커뮤니티 칼리지 위원회를 조직하기 위한 목적이다.
초기 조직 회의에서 커뮤니티 칼리지 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회장과 서기를 선출하여 조직을 구성해야 하며,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업무와 관련된 다른 사업을 처리할 수 있다.
(2)Copy CA 교육 Code § 72000(2)
(A)Copy CA 교육 Code § 72000(2)(A) 각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관리위원회는 연례 조직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관리위원회 위원 정기 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해당 선거에서 선출된 관리위원회 위원이 취임하는 날짜로부터 시작되는 15일 기간 내의 날짜에 회의가 개최되어야 한다. 관리위원회 위원 정기 선거가 실시되지 않는 해의 조직 회의는 달력상 동일한 15일 기간 동안 개최되어야 한다. 관리위원회의 규칙에 달리 정해지지 않는 한, 연례 회의의 날짜와 시간은 해당 15일 기간의 첫날 직전에 개최되는 정기 회의에서 위원회가 선정해야 하며, 위원회는 선정된 날짜와 시간을 카운티 교육감에게 통지해야 한다. 위원회 서기는 연례 회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모든 위원 및 당선된 위원에게 회의를 위해 선정된 날짜와 시간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B)CA 교육 Code § 72000(2)(A)(B) 위원회가 회의의 날짜와 시간을 선정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지구를 관할하는 카운티 교육감은 해당 15일 기간의 첫날 이전에 그리고 15일 기간의 첫날 직전에 개최된 위원회의 정기 회의 후에 연례 회의의 날짜와 시간을 지정해야 한다. 지정된 날짜는 15일 기간 내여야 한다. 그는 모든 위원 및 당선된 위원에게 해당 날짜와 시간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C)CA 교육 Code § 72000(2)(A)(C) 연례 회의에서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관리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회장과 서기를 선출하여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3)Copy CA 교육 Code § 72000(3)
(2)Copy CA 교육 Code § 72000(3)(2)항에 명시된 절차에 대한 대안으로, 그 경계가 시 및 카운티의 경계와 일치하고, 해당 지구의 관리위원회 위원들이 시 및 카운티 헌장에 따라 선출되는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에서는, 관리위원회의 연례 조직 회의는 위원회가 채택한 규칙 및 규정에 따라 1월 8일부터 1월 31일까지 개최될 수 있다. 연례 조직 회의에서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관리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회장과 부회장을 선출하여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4)CA 교육 Code § 72000(4) 이 조항에 따라, 모든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관리위원회는 정기 월례 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규칙 및 규정에 따라 정기 회의의 시간과 장소를 정해야 한다. 이 조치는 정기 회의에 대해 모든 위원회 위원에게 적절히 통지되어야 한다.
(d)CA 교육 Code § 72000(d) 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
(1)CA 교육 Code § 72000(d)(1) 회의의 장소, 날짜 및 시간을 명시하는 통지서는 회의 최소 10일 전에 지구가 운영하는 각 커뮤니티 칼리지에 게시되어야 하며, 회의 시간까지 계속 게시되어야 한다.
(2)CA 교육 Code § 72000(d)(2) 관리위원회는 (A)항 및 (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경계 내에서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
(A)CA 교육 Code § 72000(d)(2)(A) 관리위원회는 다른 지방 기관과의 회의라는 제한된 목적으로 지구 경계 밖에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단, 해당 회의가 다음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i)CA 교육 Code § 72000(d)(2)(A)(i) 회의는 참여하는 지방 기관 중 하나의 경계 내에서 개최되어야 한다.
(ii)CA 교육 Code § 72000(d)(2)(A)(ii) 회의는 공개되어야 하며, 지구 경계 밖에서 회의를 개최하는 위원회의 지구 주민을 포함하여 대중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B)CA 교육 Code § 72000(d)(2)(B) 관리위원회는 계류 중인 소송을 논의하기 위해 변호사와 비공개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변호사 사무실이 지구 경계 밖에 위치하는 경우 지구 경계 밖에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3)CA 교육 Code § 72000(d)(3)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관리위원회는 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전체 위원 과반수 투표로 행동해야 한다.
(4)CA 교육 Code § 72000(d)(4) 모든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관리위원회가 취하는 모든 공식적인 조치는 위원회 위원들의 공식 투표로 확인되어야 하며, 모든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관리위원회는 회의록을 보관하고, 취해진 모든 공식적인 행위를 기록하는 회의록을 유지해야 한다.
(5)CA 교육 Code § 72000(d)(5)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관리위원회가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관리위원회에 2개 이하의 공석이 발생하는 경우, 공석은 위원회의 과반수를 구성하는 위원 수를 결정하는 목적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이 법규의 어떤 조항이 관리위원회에 선출되거나 임명된 모든 위원 또는 특정 수의 위원의 만장일치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공석은 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총 위원 수 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