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190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이사회가 수익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채권은 재산 건설 또는 유지 관리와 같은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합니다. 이사회는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재산을 취득하고, 재산 사용에 대한 요금을 설정하며, 필요한 경우 요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규칙을 채택할 수 있으며, 심지어 프로젝트를 위해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토지 수용권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사회는 기존 주법을 준수하면서 이러한 채권을 언제, 어떻게 발행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a)CA 교육 Code § 81901(a)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관리 이사회는 이 장에 따라 수익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b)CA 교육 Code § 81901(b) 이사회는 이 장의 목적을 위해 캘리포니아주 헌법 또는 캘리포니아주 법령에 의해 이사회에 부여된 모든 다른 권한에 더하여 그리고 이를 확대하여 다음의 권한을 가지며 이에 따라 허가된다:
(1)CA 교육 Code § 81901(b)(1) 주법에 따라 증여, 구매, 선물, 유증 또는 임차에 의해, 또는 토지 수용권 행사에 의해, 이 장에 따른 권한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거나 편리하거나 유용한 모든 부동산 또는 동산을 취득하고 보유하며 사용하는 것.
(2)CA 교육 Code § 81901(b)(2) 모든 프로젝트를 건설, 운영 및 통제하는 것.
(3)CA 교육 Code § 81901(b)(3) 이사회에 의해 취득, 건설, 설비, 비치, 운영 또는 유지 관리되는 모든 프로젝트의 사용에 대해, 또는 그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요금, 임대료 또는 기타 비용을 정하고, 이러한 요금, 임대료 또는 비용 책정과 관련하여 이사회가 체결할 수 있는 모든 계약상 의무를 조건으로 이사회의 재량에 따라 이를 변경, 수정 또는 조정하는 것.
(4)CA 교육 Code § 81901(b)(4) 이사회가 발행한 채권 보유자와의 모든 계약 또는 합의에 따라 필요에 따라 수시로 요금 또는 비용을 인상하기 위한 약정을 체결하는 것.
(5)CA 교육 Code § 81901(b)(5) 언제든지 그리고 수시로, 모든 프로젝트를 설립하는 목적, 모든 프로젝트를 위한 토지를 취득하는 목적, 모든 프로젝트를 취득, 건설, 개선, 설비 또는 비치하는 목적, 모든 프로젝트를 재융자하는 목적, 또는 이러한 목적들의 조합을 위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수익 채권을 발행하는 것. 이 채권은 이 장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담보될 수 있다.
(6)CA 교육 Code § 81901(b)(6) 주법에 따라 사유 재산 또는 그에 대한 권리나 이권을 수용하기 위해 토지 수용권을 행사하는 것.
(7)CA 교육 Code § 81901(b)(7) 이 장에 의해 이사회에 부여되거나 부과된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 필요할 수 있는 규칙 및 규정을 채택하는 것.
(8)CA 교육 Code § 81901(b)(8) 이 조항 또는 이 장의 다른 어떤 내용도 이 주의 헌법 또는 법령 조항에 의해 이사회에 부여되거나 이사회에 존재하는 권한을 직접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훼손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c)CA 교육 Code § 81901(c) 이사회는 수익 채권 발행의 시기, 형식 및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Section § 81902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채권과 관련된 특정 용어들을 설명합니다. '이사회'는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하며, '커뮤니티 칼리지'는 채권을 발행하는 지구가 소유한 모든 칼리지를 의미합니다. '사업'은 이사회가 관리하거나 건설할 계획인 기숙사, 주택, 학생 시설 또는 주차 시설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채권' 또는 '수익 채권'은 이러한 사업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사용되는 일종의 금융 의무이며,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와 수입을 의미하는 '수익'으로 보증됩니다. '채권 보유자'는 이 채권을 소유한 사람을 말합니다. '약정서'는 채권 발행을 위한 계약이며, '인'은 정부 기관을 제외한 다양한 단체를 포함합니다.

'카운티 재무관'은 지구의 재산 가치 대부분이 위치한 카운티의 재무관을 의미하며, '카운티'는 동일한 지리적 지역을 지칭합니다.

이 장 또는 이 장에 따라 체결된 모든 약정서에서 사용되는 다음 용어는 문맥상 다른 의미가 나타나지 않는 한 다음 의미를 갖는다:
(a)CA 교육 Code § 81902(a) “이사회”는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운영 이사회를 의미한다.
(b)CA 교육 Code § 81902(b) “커뮤니티 칼리지”는 이 장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는 지구가 유지하는 커뮤니티 칼리지를 의미한다.
(c)CA 교육 Code § 81902(c) “사업”은 하나 이상의 기숙사 또는 기타 주거 시설, 숙식 시설, 학생회관 또는 활동 시설, 차량 주차 시설, 또는 개인 또는 단체 숙박을 위한 기타 보조 또는 부대 시설로서, 이사회가 하나 이상의 커뮤니티 칼리지의 학생, 교직원 또는 기타 직원의 사용을 위해 소유하거나 운영하거나 취득, 건설, 비치, 장비 및 운영하도록 승인된 시설, 또는 그러한 시설들의 조합을 의미하며, 이는 이미 완료된 시설과 향후 완료가 승인된 시설을 포함할 수 있고, 이사회가 수익 채권 발행을 위해 사업으로 지정한 것을 말한다.
(d)CA 교육 Code § 81902(d) “채권” 또는 “수익 채권”은 이사회가 발행한 모든 의무의 서면 증거를 의미하며, 그 지급은 이 장에 따라 수익 또는 수익의 일부를 담보로 하여 이 장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러한 의무의 형태와는 무관하다.
(e)CA 교육 Code § 81902(e) “수익”은 사업의 운영 또는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사회가 수령하거나 수령할 수 있는 모든 수수료, 요금, 임대료 및 기타 요금, 그리고 모든 종류와 성격의 기타 소득 및 수입을 의미하며 포함한다. 이는 본 장에 따라 발행된 수익 채권의 담보를 위해, 또는 그 지급이나 이자 지급을 위해 본 장에 의해 생성된 카운티 재무부의 모든 기금에 보관되거나 예치될 수 있는 그러한 수익을 포함한다.
(f)CA 교육 Code § 81902(f) “채권 보유자” 또는 “채권자”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는 미상환 수익 채권 또는 무기명으로 등록되거나 등록되지 않은 채권의 소지인, 또는 당시 무기명 외의 방식으로 등록된 미상환 수익 채권 또는 채권의 등록 소유자를 의미한다.
(g)CA 교육 Code § 81902(g) “약정서”는 이사회의 결의 형태이든 다른 문서 형태이든 관계없이, 수익 채권이 발행되는 것에 따라 이사회가 체결한 합의를 의미한다.
(h)CA 교육 Code § 81902(h) “인”은 개인, 회사, 법인, 협회, 합자회사, 신탁, 사업 신탁, 또는 그 중 어느 하나에 대한 수탁자 또는 보존 관리인을 포함하지만, 주 또는 공공 법인, 정치적 하위 구역, 시, 카운티, 지구 또는 그 기관이나 주의 기관은 포함하지 않는다.
(i)CA 교육 Code § 81902(i) “카운티 재무관”은 이 장에 따라 채권이 발행될 당시 지구의 과세 평가액 전부 또는 대부분이 위치한 카운티의 재무관을 의미한다.
(j)CA 교육 Code § 81902(j) “카운티”는 이 장에 따라 채권이 발행될 당시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과세 평가액 전부 또는 대부분이 위치한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를 의미한다.

Section § 81904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수익채권을 발행할 때, 해당 채권의 유효성이 프로젝트의 취득, 건설 또는 완료와 관련된 이사회의 조치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모든 절차, 계약, 심지어 프로젝트가 완료되지 않는 경우까지 포함됩니다.

이사회에 의한 수익채권의 승인 및 발행의 유효성은 다음 사항에 의해 어떠한 방식으로도 의존하거나 영향을 받지 않는다:
(a)CA 교육 Code § 81904(a) 이사회가 모든 프로젝트 또는 그 일부의 취득, 건설 또는 완료를 위해 취한 절차.
(b)CA 교육 Code § 81904(b) 이사회가 모든 프로젝트의 취득, 건설 또는 완료와 관련하여 체결한 모든 계약.
(c)CA 교육 Code § 81904(c) 채권 발행이 승인된 모든 프로젝트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Section § 81905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사회가 수익채권을 발행할 경우, 해당 채권은 이사회의 책임이며 주나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책임이 아님을 설명합니다. 이 채권은 상환을 위해 약속된 특정 수익을 초과하여 캘리포니아 주, 해당 지구 또는 이사회에 대한 채무나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각 채권에는 해당 채권이 주나 지구의 의무가 아님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자신의 명의로 그리고 자신의 의무로서 수익채권을 발행해야 한다. 그러나 본 장에 따라 발행되거나 판매된 채권은 수익채권이 발행되는 사채 계약에 따라 규정될 수 있는 프로젝트 수익 또는 수익의 일부에 대한 담보 제공 범위 내에서를 제외하고는 캘리포니아 주,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이사회에 대하여, 또는 주, 지구, 이사회의 재산이나 자금에 대하여 유치권, 부담 또는 채무가 되거나 발생하지 않는다. 이사회가 발행하는 모든 수익채권은 그 표면에 원금 또는 그 일부의 지급이나 그에 대한 이자 중 어느 것도 캘리포니아 주 또는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채무, 책임 또는 의무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포함해야 한다.

Section § 81907

Explanation
이 조항은 지역사회 대학 이사회가 수익 채권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상세히 설명하는 채권 계약서(indenture)를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여기에는 총 금액, 발행일, 이자율, 그리고 채권이 어떻게 양도되거나 교환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결정이 포함됩니다. 채권 자체에 채권 계약서를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모든 규칙과 조항이 자동으로 채권 조건의 일부가 됩니다. 이표가 붙어 있든 없든 채권을 소지한 사람은 누구나 이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81908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사회가 채권을 발행할 때 '채권 발행 계약서'라고 불리는 합의서에 포함될 수 있는 조항들을 설명합니다. 이 계약서는 이사회에 채권 원금과 이자의 적시 지급을 보장하고,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프로젝트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고, 채권 담보와 보유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고, 채권 지급을 위한 수익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계약서는 재산 매각 또는 담보 설정에 대한 제한을 설정하고, 채권 수익금 사용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며, 추가 채권 발행을 제한하고, 보험 요건을 명시하며, 채권 불이행을 처리하고, 채권 보유자의 동의를 받아 계약서 조건을 수정하는 절차를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프로젝트가 무료로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하고, 채권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 프로젝트에 대한 제한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들의 목적은 채권의 담보를 제공하고 시장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a)CA 교육 Code § 81908(a) 채권이 발행되는 채권 발행 계약서에는 이사회가 그에 따라 발행된 채권의 더 나은 담보를 위해 필요하거나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이사회 측의 모든 약정 및 합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채권 발행 계약서에는 그에 따라 발행된 채권과 관련하여 이사회에 다음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요구하는 조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1)CA 교육 Code § 81908(a)(1) 모든 채권의 원금 및 그 이자를 채권 및 그에 부속된 쿠폰에 명시된 날짜 또는 날짜들에, 또는 장소 또는 장소들에서, 그리고 방식으로 채권 발행 계약서에 따라 정시에 지급하거나 지급하도록 조치하는 것.
(2)CA 교육 Code § 81908(a)(2) 프로젝트를 수시로 존재할 수 있는 조건 하에서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
(3)CA 교육 Code § 81908(a)(3) 어떠한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모든 필요한 수리, 갱신 및 교체를 수행하고, 프로젝트를 항상 양호한 수리 상태, 작동 상태 및 조건으로 유지하는 것.
(4)CA 교육 Code § 81908(a)(4) 채권의 담보와 그 보유자들의 권리를 보존하고 보호하며, 이러한 권리를 보증하고 방어하는 것.
(5)CA 교육 Code § 81908(a)(5) 채권 판매 수익금으로 취득, 건설 또는 완료된 프로젝트의 수익 또는 그 일부에 대한 유치권 또는 부담이 될 수 있거나, 물리적 자산에 대한 유치권 또는 부담이 될 수 있거나, 채권의 담보를 손상시킬 수 있는 노동, 자재 및 공급품 또는 기타 비용에 대한 모든 합법적인 청구를 지급하고 해제하거나 지급하고 해제하도록 조치하는 것.
(6)CA 교육 Code § 81908(a)(6) 채권 수익금의 일부 또는 전부로 취득, 건설 또는 구매된 프로젝트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및 시설과 관련하여, 채권의 원금 및 이자가 만기 도래 시 지급하기에 충분한 요금, 임대료 또는 기타 비용을 정하고, 규정하고, 징수하는 것. 이는 본 장에 의해 설정된 기금에 필요할 수 있는 추가 금액과 함께 이 채권들의 추가 담보를 위해, 또는 감가상각비 또는 프로젝트와 관련된 기타 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
(7)CA 교육 Code § 81908(a)(7) 채권 및 그 이자 지급에 담보로 제공된 수익 또는 수익의 일부를, 또는 채권의 추가 보호를 위해 본 장에 의해 설정된 예비 또는 기타 기금에 담보로 제공된 수익 또는 수익의 일부를 신탁으로 보유하거나 보유하도록 조치하고, 수익 또는 수익의 일부를 채권 발행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만 사용하거나 사용하도록 조치하는 것.
(b)CA 교육 Code § 81908(b) 채권 발행 계약서에는 다음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조항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1)CA 교육 Code § 81908(b)(1) 채권 수익금으로 건설된 개선 사항을 저당 잡히거나 달리 담보 설정하거나, 판매, 임대 또는 처분하는 이사회의 어떠한 권리, 권한 또는 특권을 제한, 제약 또는 금지하는 것. 또는 충분한 수익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프로젝트 또는 그 일부의 운영을 손상시키거나 방해하거나, 달리 이러한 수익과 관련하여 채권 보유자들의 권리를 손상시키거나 방해하는 어떠한 임대 또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제한, 제약 또는 금지하는 것.
(2)CA 교육 Code § 81908(b)(2) 어떠한 프로젝트 또는 그 일부를 취득, 건설 또는 완료할 목적으로 어떠한 채권 발행의 판매 절차를 적용함에 있어 이사회의 권한을 정의하는 것.
(3)CA 교육 Code § 81908(b)(3) 어떠한 프로젝트 또는 그 일부를 취득, 건설 또는 완료할 목적으로 이사회의 추가 채권 발행 권한을 제한하는 것.
(4)CA 교육 Code § 81908(b)(4) 이사회가 어떠한 프로젝트 또는 그 일부에 대해 유지해야 할 보험의 종류, 금액 및 성격을 요구, 명시 또는 제한하고, 그 이후에 징수된 보험금의 사용 및 처분을 규정하는 것.
(5)CA 교육 Code § 81908(b)(5) 채무 불이행 사유와 이사회에서 그때 또는 그 이후에 발행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만기 이전에 기한이 도래하거나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선언될 수 있는 조건, 그리고 이러한 선언 및 그 결과가 면제될 수 있는 조건을 규정하는 것.
(6)CA 교육 Code § 81908(b)(6) 이사회가 어떠한 채권 발행 계약서에 포함된 약정, 조건 또는 의무를 위반할 경우 발생하는 권리, 제한, 권한 및 의무를 지정하는 것.
(7)CA 교육 Code § 81908(b)(7) 채권 발행 계약서의 조건이 이사회 동의와 발행 및 미상환 채권의 특정 원금액 또는 특정 비율 보유자들의 투표 또는 서면 동의로 추후에 개정 또는 수정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는 것. 이 조항은 채권 보유자 회의와 채권 보유자들의 동의가 주어질 수 있는 방식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모든 채권 및 그에 부속된 이자 쿠폰(부착되어 있든 분리되어 있든) 보유자들의 권리에 대한 개정 또는 수정의 효력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채권 발행 계약서의 수정 또는 개정을 규정하는 조항과 관련하여, 이사회는 카운티 재무관, 미국 또는 그 기관, 또는 캘리포니아 주 또는 그 정치적 하위 구역(모든 지방 자치 단체, 구역, 공공 법인, 이사회 또는 모든 종류나 등급의 기관을 포함하여)이 보유한 채권은 미상환 채권으로 간주되지 않거나 투표 또는 동의할 권리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정 또는 개정의 대상이 된다는 데 동의할 수 있습니다.
(8)CA 교육 Code § 81908(8) 채권을 더 잘 담보하거나 채권을 더 시장성 있게 만들기 위해 필요하거나, 편리하거나, 바람직할 수 있는 기타 행위 및 사항을 규정하는 것.
(c)CA 교육 Code § 81908(c) 이사회는 채권 발행 계약서에 책임 보험, 재산 보험 또는 이사회가 결정하는 어떠한 금액이나 성격의 기타 보험 가입을 규정할 수 있으며, 그 보험료 지급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d)CA 교육 Code § 81908(d) 이사회는 채권 발행 계약서에 본 장에 따라 발행된 수익 채권의 담보를 위해 필요하거나 바람직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 위치 및 비교 임대료 모두에 대한 경쟁 프로젝트에 대한 제한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e)CA 교육 Code § 81908(e) 이사회는 채권 발행 계약서에 본 장의 규정에 따라 발행된 수익 채권 수익금으로 취득, 건설 또는 완료된 프로젝트가 무료로 사용되지 않거나 그 시설이 어떠한 사람에게도 무료로 제공되지 않는다는 약정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81909

Explanation
이 조항은 채권 계약(증서라고 함)이 채권의 원금과 이자 상환을 담보하기 위해 모든 수익을 사용할지, 아니면 수익의 일부만 사용할지 명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채권 지급을 위해 수입 중 얼마를 담보로 할지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81925

Explanation

이 조항은 채권이 발행될 때 카운티 재무관이 이사회와 채권 보유자를 위한 수탁자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합니다. 이사회는 수탁자에게 채권 보유자를 대표하여 행동하고 그들을 대신해 조치를 취할 권한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모든 수익금은 커뮤니티 칼리지 기숙사 수익 기금 내 특별 계정에 예치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기금의 돈은 채권 계약서(indenture)에 명시된 대로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카운티 재무관은 이사회와 본 장에 따라 발행된 채권 보유자를 위한 수탁자 역할을 수행한다. 이사회는 수탁자에게 채권 보유자 또는 그 명시된 비율을 대표하여 행동하고, 채권 보유자에게 제공될 수 있는 권리 및 구제책을 채권 보유자를 대신하여 행사하고 추구할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이사회는 본 장에 의해 설립된 지구의 커뮤니티 칼리지 기숙사 수익 기금 내 별도 계정에 프로젝트로부터 수령한 모든 수익금을 수탁자에게 예치하도록 채권 계약서에 규정할 수 있다. 해당 기금의 자금은 채권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만 지출되어야 한다.

Section § 8192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수탁자의 책임을 설명합니다. 수탁자의 의무에는 채권 발행, 인증, 판매, 인도 등 채권의 여러 측면을 관리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원금 및 이자 지급, 채권 상환, 채권 등록 및 등록 해지, 그리고 채권의 담보를 위해 마련된 기금 관리도 담당합니다.

Section § 81927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여러 방식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사회는 여러 채권 시리즈를 발행하거나, 단일 발행 건을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만기일, 이자율 또는 조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한 발행 건 내의 모든 채권을 종류, 담보 또는 이자율 면에서 동일하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이사회는 각 채권 시리즈 또는 부문의 세부 사항을 발행 전에 결정합니다.

Section § 81928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채권을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쿠폰 채권이나 소유자 이름으로 기록되는 등록 채권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사회는 채권 보유자가 쿠폰 채권을 등록 채권으로, 그 반대로도 교환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가집니다. 또한 채권이 원금에 대해서만 등록될지, 아니면 원금과 이자 모두에 대해 등록될지, 또는 이사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다른 방식으로 등록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채권은 쿠폰 채권 또는 등록 채권으로 발행될 수 있다. 이사회는 쿠폰 채권을 등록 채권으로, 등록 채권을 쿠폰 채권으로 상호 교환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으며, 채권이 원금에 대해서만 등록되거나, 원금과 이자 모두에 대해 등록되거나, 또는 이사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등록되도록 규정할 수 있다.

Section § 81929.5

Explanation
이 법은 채권의 이자율이 연 최대 12%까지 가능하다고 명시합니다. 이자는 1년에 한 번, 1년에 두 번, 또는 일부는 매년, 일부는 반기별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81930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발행 조건에 조기 상환 옵션을 설정하는 경우 채권이 조기 상환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채권 표면에 조기 상환 또는 환매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는 한, 어떠한 채권도 만기일 이전에 상환될 수 없습니다.

채권은 이사회가 정하는 조건 및 규정, 그리고 통지에 따라, 또한 채권 발행 절차에서 이사회가 정하는 할증금 지급에 따라 조기 상환될 수 있다. 채권 표면에 조기 상환권 행사에 대한 권리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는 한, 어떠한 채권도 정해진 만기일 이전에 조기 상환 또는 환매 대상이 되지 않는다.

Section § 81932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이사회 임원의 직접 서명이나 인쇄된 서명을 사용하여 채권에 서명하고 인증하는 방식을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채권들은 또한 카운티 재무관의 추가적인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채권에 서명한 임원들이 채권이 인도되기 전에 직위를 그만두더라도, 그들의 서명은 여전히 유효하며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이사회는 이사회 임원의 수기 서명 또는 석판 인쇄나 인쇄된 복제 서명으로 채권의 발행 및 인증을 규정할 수 있으며, 수탁자로서의 카운티 재무관에 의한 추가 인증을 규정할 수 있다. 채권 또는 쿠폰에 서명이나 연서가 있는 임원 중 누구라도 채권 또는 쿠폰의 인도 전에 직위를 상실하더라도, 그들의 서명이나 연서는 해당 임원들이 채권 및 쿠폰의 인도 시까지 재직했던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유효하다.

Section § 8193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학교채권의 만기일 관리 방법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학교 이사회는 채권의 발행일자를 정하고, 채권이 연속상환채권(정해진 간격으로 만기가 도래하는)인지 또는 감채기금채권(점진적으로 상환되는)인지 결정합니다. 중요하게도, 어떤 채권도 발행일로부터 50년을 초과하여 만기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승인된 채권 발행이 여러 시리즈로 나뉘어 각각 다른 일자를 가진다면, 각 시리즈는 만기일을 개별적으로 계산합니다.

채권은 이사회가 정하는 일자를 기재해야 한다. 채권은 이사회가 결정하는 만기를 가지는 연속상환채권 또는 감채기금채권일 수 있다. 어떠한 채권도 그 조건에 따라 발행일로부터 50년을 초과하여 만기가 도래하지 아니하며, 승인된 발행이 둘 이상의 시리즈 또는 부문으로 나뉘는 경우, 본 조항에 의해 승인된 최대 만기일은 승인된 발행의 각 개별 시리즈 또는 부문의 채권에 대해 다른 일자가 정해질 수 있다는 사실과 관계없이 각 채권의 표면에 기재된 일자로부터 개별적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Section § 81934

Explanation
이사회가 채권을 발행하기로 결정하면, 카운티 재무관은 이사회 결의안에 명시된 금액과 세부사항을 포함하여 이사회의 요구사항에 따라 채권을 준비할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81935

Explanation
이 조항은 채권이 발행 준비가 되었을 때, 카운티 재무관이 이사회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금액으로 현금으로 채권을 판매할 책임이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 판매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사회는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또한, 재무관은 채권이 판매되기 전에 판매일까지 만기되었거나 만기될 모든 채권 쿠폰을 제거해야 합니다.

Section § 81936.5

Explanation

이 법은 채권이 공개 또는 비공개 방식으로 판매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사회는 승인된 채권 발행의 판매 조건과 조항을 설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카운티 재무관은 이사회의 결의로 승인되면 이 채권들을 액면가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매자가 연평균 12퍼센트를 초과하는 수익을 6개월마다 지급받는 결과를 초래하는 가격으로는 채권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채권은 공개 매각 또는 비공개 매각으로 판매될 수 있다. 이사회는 승인된 채권 발행의 매각 또는 기타 처분에 대한 조건과 조항을 정할 수 있다. 이사회의 결의로 승인된 경우, 카운티 재무관은 채권을 액면가 또는 권면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으나, 해당 채권의 액면가 또는 권면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어 구매자에게 표준 채권 가치표에 따라 연평균 12퍼센트를 초과하는 수익률을 반기별로 지급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가격으로는 판매될 수 없다.

Section § 81937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채권을 담보하고 이자를 포함하여 상환하기 위해 자신들의 자금이나 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사회는 증여, 예산 배정 또는 기타 방법으로 받은 돈이나 재산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자금이 특정 조건이나 법률에 의해 사용이 제한되지 않는 한 가능합니다.

이사회는 채권의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사회는 증여, 예산 배정 또는 기타 방식으로 수령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신이 소유한 자금 또는 재산의 수익금 전부 또는 일부를, 그러한 자금 또는 재산 수익금의 사용이 증여 또는 신탁의 조건이나 법률 조항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본 장의 규정에 따라 발행된 채권의 상환 및 그에 대한 이자 지급을 위하여 사용하고 지출할 수 있다.

Section § 81938

Explanation
이 법은 채권을 팔아서 얻은 돈으로 해당 채권을 발행하고 판매하는 데 드는 비용을 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이 채권으로 자금을 대는 프로젝트를 실제로 짓는 동안과 그 후 최대 2년까지, 해당 채권의 이자도 채권 판매로 얻은 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81939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채권과 그 이자가 특정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담보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채권은 약정서라고 불리는 공식 금융 문서에 상세히 명시된 바와 같이 이러한 수익에 대한 청구권, 즉 유치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Section § 81940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공식 수익채권이 준비되기 전에 채권, 증서 또는 영수증과 같은 임시 또는 잠정 금융 상품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임시 상품은 어떠한 액면가로든 발행될 수 있으며, 최종 채권이 준비되면 그 채권으로 교환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81941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분실, 멸실 또는 손상된 채권이나 쿠폰을 재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81942

Explanation
이 장에 따라 발행된 채권과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나 소득은 일반적으로 주 정부의 어떤 세금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증여세, 상속세, 유산세는 예외입니다.

Section § 81943

Explanation
이 법은 본 장에 따라 판매된 채권을 신탁 기금, 보험 회사, 은행, 주 학교 기금 등 다양한 종류의 기금에 대한 합법적인 투자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또한 이 채권은 특정 행위의 이행을 위한 담보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은행에 공공 자금을 예치할 때 담보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8194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사회가 기존 수익채권을 상환하기 위해 환매채권이라는 새로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수익채권 발행에 적용되는 규칙은 이 환매채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사회는 본 장의 규정에 따라 발행된 모든 수익채권을 상환하거나 회수할 목적으로 환매채권의 발행, 판매 또는 교환을 마련할 수 있다. 수익채권 발행에 적용되는 본 장의 모든 규정은 자금 조달 채권 또는 환매채권 및 그 발행, 판매 또는 교환에 적용된다.

Section § 8194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자금 조달 또는 재융자 채권이 원래 채권의 상환뿐만 아니라 모든 관련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금액으로 발행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비용에는 채권 매각 가치의 차액, 이자 지급, 그리고 기존 채권을 조기에 상환하는 데 필요한 할증금(프리미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이는 기존 채권을 교체하거나 상환하는 데 드는 모든 비용이 새로 발행되는 채권으로 충당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자금 조달 또는 재융자 채권은 해당 채권으로 자금 조달 또는 재융자될 모든 채권의 상환을 위한 자금을 제공하고, 추가적으로 미상환 채권의 상환 요청, 상환 또는 지급 및 자금 조달 또는 재융자 채권의 발행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지급하기에 충분한 원금액으로 발행될 수 있다. 이러한 비용에는 자금 조달 또는 재융자 채권의 액면가와 해당 자금 조달 또는 재융자 채권이 매각된 액면가 미만 금액 간의 차액, 해당 자금 조달 또는 재융자 채권의 매각일부터 자금 조달 또는 재융자될 채권의 지급일 또는 그 상환 요청이나 채권 보유자와의 합의에 따라 자금 조달 또는 재융자될 채권이 지급될 날짜까지 해당 채권에 대한 이자 지급을 위해 사용 가능하게 해야 할 금액, 그리고 미상환 채권을 상환 요청하거나 상환하기 위해 지급되어야 하는 (만약 있다면) 프리미엄 및 상환 요청 또는 상환일까지 그에 발생하는 이자가 포함된다.

Section § 81946

Explanation
이 법은 이 장에 따라 발행된 채권이 유통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는 누군가의 명의로 등록되지 않은 한 양도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81947

Explanation

이사회가 채권을 발행하기 전에, 돈이 어디에 사용될지 선언하고 발행될 최대 금액을 정해야 합니다. 채권 보유자들이 합의를 변경하여 동의하지 않는 한, 이 금액 이상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채권이 발행되기 전에 결의에 명시된 최대 금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의 결의로 여러 프로젝트에 대한 채권을 승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장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기 전에, 이사회는 발행 예정 채권 수익금이 사용될 목적을 결의로 선언하고 해당 목적을 위해 발행 또는 매각될 채권의 최대 금액을 명시해야 한다. 채권은 제81908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사채권자 계약의 수정 또는 변경에 따라 채권 보유자의 동의 없이는 명시된 최대 금액을 초과하여 해당 목적을 위해 발행 또는 매각될 수 없다.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이사회가 그에 따라 승인된 채권 발행 전에 어떠한 결의도 수정하여 발행 또는 매각될 채권의 최대 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 이상의 프로젝트를 위한 채권 발행은 단일 승인 결의에 포함될 수 있다.

Section § 81949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조건으로 어떤 사업이든 건설하고 필요한 재산을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만약 사업의 일부가 공공기관이나 미국과 함께 또는 그들에 의해 수행될 경우, 이사회는 사업 완료를 돕기 위해 해당 기관에 비용 분담액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81950

Explanation

이 법은 커뮤니티 칼리지 이사회(board)가 취득한 모든 재산이나 금전이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district)에 속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금전과 기금은 지구가 발행한 채권을 상환하기 위해 특별히 확보되며, 이는 채권자(bondholders)를 위한 신탁으로 보관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러한 재산과 기금은 캘리포니아 주 또는 지방 정부의 어떠한 세금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사회(board)가 취득한 모든 재산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수익 및 소득에 대한 소유권은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district)에 있다. 본 장에 따라 조성된 모든 금전, 수익, 감채 기금, 준비금 및 기타 기금과 그에 따라 발행된 채권의 원금 또는 이자 지급을 위해 담보로 제공된 그 소득에 대한 소유권은 채권자를 위해 선언된 신탁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한 모든 재산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캘리포니아 주 또는 그 어떤 카운티, 통합시(city and county), 시, 지구, 정치적 하위 구역(political subdivision) 또는 공공 법인(public corporation)에 의한 모든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Section § 81951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에 프로젝트의 운영, 유지보수, 건설 등 모든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개선할 책임을 부여합니다. 이사회는 또한 카운티 및 시 당국이 정한 모든 구역 설정, 건축 및 보건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Section § 81952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주정부 제공 자금과 자체 자원을 포함한 다양한 자금을 사용하여 모든 프로젝트를 취득, 건설 또는 완료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이사회가 발행하고 판매하는 수익 채권에서 나오는 돈을 사용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Section § 81955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재무관이 채권 발행 또는 매각과 관련된 필요한 모든 문서를 만들고 인쇄할 수 있지만, 이는 이사회가 공식적인 결정을 통해 이에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81956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관리하는 프로젝트의 사용료를 책정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합니다. 이 요금은 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은 물론, 발행된 채권에 대한 상환금과 이자까지 충당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이 요금을 수시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본 장의 규정에 따라 취득, 건설 또는 완료된 모든 프로젝트에 대해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의 사용에 대한 임대료, 사용료 및 수수료를 책정해야 하며, 이는 이사회와 본 장에 따라 발행된 채권 보유자 간에 체결될 수 있는 계약상 의무에 따른다. 이사회는 상황이 허락하는 대로 수시로 임대료, 사용료 및 수수료를 변경할 권한이 있다. 모든 임대료, 사용료 및 수수료는 항상 연간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수리 및 보험 비용 포함)과 본 장에 따라 언제든지 발행되어 미상환된 수익 채권에 대한 모든 상환금 및 이자 비용, 그리고 적립금 요건이 만기가 될 때 해당 금액과 동일한 연간 수익을 창출하도록 책정되어야 한다.

Section § 81960

Explanation
이 장에 따른 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직무집행영장(만다무스)과 같은 법적 조치를 사용하여 이사회, 공무원 또는 직원에게 그들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프로젝트의 건설, 운영, 수리와 관련된 의무 및 이러한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재정을 처리하는 의무가 포함됩니다. 또한, 이러한 법적 조치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채권 보유자로서 가질 수 있는 다른 권리나 구제책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8196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커뮤니티 칼리지 프로젝트를 위한 채권 판매 수익금이 어떻게 관리되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카운티 재무관은 카운티 감사관의 지시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는 각 지구를 위해 지정된 특별 건설 기금에 이 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 자금은 시설 취득 또는 건설과 같은 법률이 승인한 목적 및 관련 경비에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 기금의 지출은 이사회가 청구를 제출하고, 카운티 감사관이 확인하며, 특정 감사 절차를 통해 승인되는 등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모든 채권 판매 수익금은 카운티 재무관이 카운티 감사관의 명령에 따라 즉시 카운티 금고에 예치되어야 하며, 이 장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는 카운티 내 각 지구를 위한 각 카운티 금고에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예산 및 회계 매뉴얼에 따라 지정된 건설 기금 계정으로 입금되어야 한다. 해당 건설 기금의 자금은 이사회(board)가 카운티 감사관에게 제출한 청구에 따라, 이 장에서 승인된 목적 또는 채권 계약서(indenture)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그리고 법률 또는 채권 계약서에 명시된 제한 사항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승인될 수 있는 기타 목적을 위해 지출되어야 한다. 이 장에서 승인된 프로젝트의 취득 또는 건설 비용 및 취득, 건설, 비품 비치 및 장비 설치에 부수되는 모든 경비와 비용을 충당하는 데 필요한 자금은 이사회(board)가 제출한 청구에 따라, 그리고 법률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카운티 감사관의 감사 후, 카운티 감사관이 발행한 영장에 따라 본 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건설 기금에서 지급되어야 한다.

Section § 81962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board)가 관리하는 프로젝트에서 벌어들인 돈을 매달 카운티 재무관에게 보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카운티 재무관은 카운티 감사관의 지시에 따라 이 돈을 채권을 발행하는 각 지구를 위해 마련된 특정 기금에 넣을 것입니다. 이 기금은 프로젝트 운영 및 유지보수와 같은 비용, 채권 이자 및 상환금 지불, 그리고 이사회(board)와 법률이 정한 규칙을 따르는 기타 승인된 용도로 사용될 것입니다.

본 장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board)가 취득하거나 건설한 프로젝트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은 이사회(board)에 의해 매 역월마다 최소 한 번 카운티 재무관에게 송금되어야 한다. 카운티 감사관의 지시에 따라, 카운티 재무관은 본 장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는 카운티 내 각 지구를 위해 각 카운티 금고에 있는,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예산 및 회계 매뉴얼에 따라 지정된 수익 기금 계정으로 해당 수익을 카운티 금고에 예치해야 한다. 지정된 수익 기금의 자금은 섹션 81957에 의해 승인된 환불을 포함하여 본 장에 의해 승인된 프로젝트의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을 지불하고, 본 장에 규정된 바와 같이 채권의 이자 및 상환에 필요한 금액을 제공하며, 법률 또는 채권 계약서에 의해 제공된 제한 사항에 따라 이사회(board) 결의에 의해 승인된 다른 모든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Section § 8196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가 채권을 발행할 때,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기 위한 특별 기금이 카운티 재무부에 설치되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지구의 건설 기금에서 나온 자금은 프로젝트 건설 중 및 건설 후에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이 기금으로 이체됩니다. 이 기간 이후에는, 이 채권들의 이자와 원금이 만기될 때 계속 지급하기 위해 지구의 수익 기금에서 자금이 이체됩니다.

이 장에 따라 발행이 승인된 채권의 원금 및 이자 지급을 위하여,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예산 및 회계 매뉴얼에 따라 지정된 기금, 즉 이자 및 상환을 위한 기금이 이 장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는 각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를 위하여 각 카운티 재무부에 설립되어야 한다. 지구의 지정된 건설 기금에 예치된 자금으로부터, 카운티 재무관은 카운티 감사관의 명령에 따라, 이 장에 따라 승인된 지구의 특정 프로젝트의 건설 또는 취득을 위하여 판매되고 미결제된 모든 채권에 대해 이자가 만기될 때 지급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실제 건설 또는 취득 기간 동안 및 그 이후에 증서에 규정되거나 이사회 결의로 승인될 수 있는 기간 동안 지구의 지정된 이자 및 상환 기금으로 이체하여야 한다. 카운티 재무관은 카운티 감사관의 명령에 따라 그 이후에, 이 장의 규정에 따라 발행된 모든 채권에 대해 해당 이자 지급 및 채권 상환이 만기될 때 채권의 이자를 지급하고 그 원금을 상환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지구의 지정된 수익 기금에서 지구의 지정된 이자 및 상환 기금으로 이체하여야 한다.

Section § 81964

Explanation
이 법은 이 장에 따라 만들어진 기금에 모든 비용과 요금이 지불된 후 남은 돈이 있다면, 그 잔여 자금을 다른 관련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이 장에서 승인된 프로젝트를 취득하고, 건설하고, 비품을 비치하고, 장비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유지보수하는 것과 같은 일들이 포함됩니다. 남은 자금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결정은 이사회에 달려 있습니다.

Section § 81965

Explanation
지구 이사회는 건설 기금의 돈을 투자할 수 있지만, 수익 채권에 관한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카운티 재무관은 이루어진 모든 투자를 보관하고 관련 수익을 관리합니다. 이 수익은 발생한 건설 기금으로 다시 예치됩니다.

Section § 81966

Explanation
지구의 모든 수익채권이 완전히 상환되면, 건설 기금에 남아있는 돈은 해당 채권 약정서에 명시된 규칙과 상충되지 않는 한, 커뮤니티 칼리지 건물의 부지를 매입하거나 건물을 짓고, 설비를 갖추고, 비품을 비치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