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교육 Code § 82322(a) 제82321조에도 불구하고, 학생을 커뮤니티 칼리지 또는 해당 칼리지의 활동 장소로 또는 그로부터 운송할 목적으로 운행되는 자동차는, 해당 학생이 운송을 제공하는 칼리지의 수업에 현재 등록된 경우, 학생의 연령이나 학년에 관계없이 스쿨버스에 해당하지 않는다.
(b)Copy CA 교육 Code § 82322(b)
(a)Copy CA 교육 Code § 82322(b)(a)항에 의해 설정된 기준을 충족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차량법 제22112조 (c)항 (3)호에 따라 학생들을 에스코트해야 하며, 차량법 제12517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c)CA 교육 Code § 82322(c) 본 조항은 그 경계 내에 하나 이상의 카운티를 포함하며, 각 카운티의 인구가 250,000명 이하인 커뮤니티 칼리지 학군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