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운티 조례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카운티 재무관에게 제시되지 않은 모든 학교 지급 영장은 무효이며,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관리 이사회에서 발행되었으나 자금 부족으로 카운티 교육감의 승인을 받지 못한 명령은, 제시 시 승인될 것이라는 통지가 이루어진 후 2년 이내에 카운티 교육감에게 제시되지 않으면 무효이다. 카운티 감사관은 매월 전월에 무효가 된 지급 영장에 대해 카운티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하며, 카운티 교육감은 해당 정보를 무효가 된 명령에 대한 정보와 함께 지구 관리 이사회에 전달해야 한다.
본 조항에 따라 무효가 된 지급 영장의 수취인, 양수인, 또는 사망한 수취인의 법정 대리인이나 상속인은 원본 지급 영장이 무효가 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언제든지 해당 지급 영장을 발행한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관리 이사회에 제시하거나, 해당 지급 영장이 분실 또는 멸실되었음을 진술서로 선언할 수 있으며, 관리 이사회는 카운티 감사관에게 원본 지급 영장과 동일한 금액으로 수취인에게 새로운 지급 영장을 발행하도록 지시하는 명령을 채택할 수 있다. 또는 관리 이사회는 결의안을 통해 카운티 감사관에게 관리 이사회의 사전 개별 명령 없이 결의안에 규정된 제한 범위 내에서 새로운 지급 영장을 발행하도록 승인할 수 있으며, 단 본 조항에 규정된 제한 사항이 준수되어야 한다. 그러한 새로운 지급 영장은 그것이 대체하는 원본 지급 영장과 동일한 제한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