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436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가 회계연도 말에 남은 주 정부 자금을 특정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주 학교 기금에서 사용되지 않은 돈이 있다면, 해당 지구는 이를 기존의 재정적 의무를 갚는 데 사용하거나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학교가 법률이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기간 동안 유지된 회계연도 말에, 해당 지구의 계정에 주 학교 기금으로부터 받은 자금의 미사용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 이는 해당 지구에 대한 미지급 청구액을 지불하기 위해 지출될 수 있거나, 다음 회계연도 동안 지출될 수 있다.

Section § 8436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전일제 또는 부분적인 교수 직무, 혜택 및 교육 보조원을 포함하여 '교실 강사 급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이 조항은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교육 경상비 중 최소 50%가 이러한 급여에 지출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지구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사회는 지구가 준수하거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면제가 승인될 때까지 자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지구들과 비교했을 때 이러한 재정 규칙을 준수하는 것이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 면제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는 준수를 강제하고 이러한 규칙의 준수 여부를 상세히 설명하는 연례 보고서를 입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a)CA 교육 Code § 84362(a) 본 조에서 "교실 강사 급여"는 다음을 의미한다:
(1)CA 교육 Code § 84362(a)(1) 지구에 고용된 각 강사에게 지급되는 급여로서, 해당 강사의 직무가 고용된 전체 시간을 지구 학생들의 교육에 전념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2)CA 교육 Code § 84362(a)(2) 지구에 고용된 각 강사의 급여 중 일부로서, 해당 강사의 직무가 고용된 전체 시간의 일부(전부는 아님)를 지구 학생들의 교육에 전념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이는 해당 강사가 지구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실제로 전념한 전체 시간의 비율과 동일하다.
(3)CA 교육 Code § 84362(a)(3) 지구에 고용된 각 교육 보조원에게 지급되는 급여로서, 그 직무의 일부가 강사의 감독 하에 수행되어야 하는 경우. 단,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가 강사에게 제공하는 모든 건강 및 복지 혜택 비용은 "교실 강사 급여"의 의미에 포함되어야 한다.
(b)Copy CA 교육 Code § 84362(b)
(1)Copy CA 교육 Code § 84362(b)(1) 본 조에서 "강사"는 최소 자격을 요구하는 직위에 고용된 지구의 직원으로서, 그 직무가 고용된 각 수업일마다 최소 한 번의 전체 수업 시간 동안 지구 학생들을 가르치도록 요구하는 자를 의미한다. 수업 시간은 강사가 고용된 커뮤니티 칼리지의 정규 학업 시간의 분 단위 수와 동일한 분 단위 수이다.
(2)CA 교육 Code § 84362(b)(2) 본 조에서 "관리자"는 지구 정책을 수립하거나 지구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데 중요한 책임을 지는 직위에 있는 모든 직원을 의미하며; "감독자"는 지구를 대표하여 다른 직원을 고용, 전보, 정직, 해고, 재고용, 승진, 해고, 배정, 포상, 징계하거나, 그들의 고충을 조정하거나, 그러한 조치를 효과적으로 권고할 권한을 가진 모든 직원을 의미하며, 단 그 권한 행사가 단순히 일상적이거나 사무적인 성격이 아니어야 한다.
(c)CA 교육 Code § 84362(c) "교육의 경상비"는 지구의 최종 예산에 분류된 목적(직전 회계연도에 전일제 학생 환산 단위가 101 미만이었던 지구는 제외)을 위해 지출된 총액(추정 수입 또는 추정 연방 및 주 배분금으로 감액되지 않음)을 의미하며, 이는 학생 운송, 급식 서비스 및 지역사회 서비스를 위한 학업 급여를 제외한 학업 급여; 학생 운송, 급식 서비스 및 지역사회 서비스를 위한 분류 급여를 제외한 분류 급여; 학생 운송 인력, 급식 서비스 인력 및 지역사회 서비스 인력을 위한 직원 혜택을 제외한 직원 혜택; 학생 운송 및 급식 서비스를 제외한 도서, 비품 및 장비 교체; 그리고 학생 운송, 급식 서비스 및 지역사회 서비스를 제외한 지역사회 서비스, 계약 서비스 및 기타 운영 경비를 포함한다. 본 조의 목적상 "교육의 경상비"는 부지, 건물, 도서, 미디어 및 신규 장비(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회계 매뉴얼의 지출 항목 6000)로 분류된 지출, 강사 급여 지출이 발생하지 않거나 본 조의 요건과 무관하게 자금 지출이 요구되는 프로그램의 지출을 위해 부여된 연방 또는 주 정부로부터 받은 특정 목적 보조금에서 지출된 금액, 또는 시설 취득 및 건설을 위한 지출을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공장 및 장비에 대한 임대 계약에 따라 지출된 금액, "1964년 경제 기회법" 또는 해당 의회법의 연장에 따라 연방 정부로부터 받은 자금에서 지출된 금액, 또는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들을 고용하기 위해 커뮤니티 칼리지가 주 또는 연방 자금에서 지출한 금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d)CA 교육 Code § 84362(d)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는 매 회계연도 동안 지구 교육 경상비의 50퍼센트를 교실 강사 급여 지급을 위해 지출해야 한다.
(e)CA 교육 Code § 84362(e) 이사회가 직전 회계연도 동안 지구가 교실 강사 급여 지급을 위해 교육 경상비의 해당 비율을 지출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사회는 해당 회계연도 4월 15일 이후 주 학교 기금에서 지구에 배분되는 금액 중 지구 지출의 명백한 부족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정해야 한다. 이사회에 의해 그렇게 지정된 금액은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명의로 카운티 금고에 예치되지만, 이사회에 제출될 수 있는 면제 신청에 대한 이사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지구에 의한 지출은 불가능하다.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운영위원회가 한 회계연도 동안 앞선 세부 조항들의 적용이 지구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유사한 유형 및 유사한 조건 하에 운영되는 다른 지구들이 지급하는 교실 강사 급여를 초과하는 교실 강사 급여 지급을 초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운영위원회는 해당 조항의 요건으로부터의 면제를 위해 바로 다음 회계연도 9월 15일까지 이사회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f)Copy CA 교육 Code § 84362(f)
(e)Copy CA 교육 Code § 84362(f)(e)항에 기술된 면제를 신청하는 즉시, 운영위원회는 지구 학술 직원들의 단독 대표 또는 그러한 대표가 없는 경우 지구 또는 칼리지 교수회, 그리고 급여 공제 대상인 모든 학술 직원 단체에 신청서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단독 대표 또는 지구 또는 칼리지 교수회, 그리고 급여 공제 대상인 모든 학술 직원 단체는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사회에 신청에 반대하는 서면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그 반대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g)Copy CA 교육 Code § 84362(g)
(f)Copy CA 교육 Code § 84362(g)(f)항에 기술된 신청서가 정식으로 승인되고, (만약 있다면) 반대 진술서가 접수되면, 이사회는 1,000달러($1,000) 미만의 금액에 대해서는 지구에 면제를 부여해야 한다. 금액이 1,000달러($1,000) 이상인 경우, 이사회 전체 구성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면제가 부여되지 않으면 지구가 실제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거나 유사한 유형 및 유사한 조건 하에 운영되는 다른 지구들이 지급하는 급여를 초과하는 교실 강사 급여를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이사회는 해당 신청이 이루어진 회계연도에 대해 지구에 해당 요건으로부터의 면제를 부여할 수 있다. 면제가 부여되면, 지정된 금액은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운영위원회에 의해 즉시 지출 가능해진다. 면제 신청이 없거나 면제가 거부된 경우, 이사회는 지정된 금액 또는 면제되지 않은 금액을 다음 회계연도 동안 교실 강사 급여를 위해 지출될 금액에 추가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h)CA 교육 Code § 84362(h) 이사회는 본 조에 의해 규정된 요건을 시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규칙 및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이사회는 본 조를 이행하는 데 필요할 수 있는 보고서 및 정보를 학년도 동안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운영위원회 및 카운티 교육감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i)CA 교육 Code § 84362(i) 이사회는 매년 입법부 회기 10번째 역일 이내에, 주 내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들의 본 조 준수 운영, 효과 및 정도에 대한 서면 보고서를 최근 종료된 두 회계연도 동안의 내용을 포함하여 입법부에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는 본 조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와 총장실이 수행한 활동을 기술해야 하며, 해당 주제와 관련된 입법 권고를 포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