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학 배분성인 교육 프로그램
Section § 84901
이 조항은 성인 교육 프로그램 관련 규정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성인'은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합니다. '이월금'은 전년도 성인 교육 예산에서 남은 자금을 백분율로 계산한 것을 의미합니다. '컨소시엄'은 성인 교육을 관리하도록 승인된 단체를 말합니다. '집행 이사'는 주 교육 위원회의 수장입니다. '프로그램'은 특정 다른 조항에 따라 설립된 성인 교육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지칭합니다.
Section § 84902
이 법은 캘리포니아 성인의 교육적 필요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책임을 총장과 교육감에게 부여합니다. 그들은 주 전역에서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키는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자신들의 권한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그들은 성인 교육 프로그램에 관련된 다른 주 공무원들과 자문을 구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Section § 84903
이 법 조항은 총장과 교육감이 사무총장의 의견을 받아 주 내 성인 교육 지역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이들은 경제 및 인구통계학적 조건, 지역 노동 시장, 주 프로그램 자금 배분을 위한 기존 경계, 그리고 성공적인 성인 교육 제공자의 존재와 같은 요소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새로운 경계가 정해질 때까지는 특정 교육 보조금에 사용되던 기존 경계가 적용됩니다.
Section § 84904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각 지역마다 하나의 승인된 성인 교육 컨소시엄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승인은 총장과 교육감이 관리하며, 이들은 전무이사의 자문을 받습니다.
이미 기획 및 실행 보조금을 받은 기존 컨소시엄은 총장과 교육감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승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84905
이 법 조항은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학군, 카운티 교육청 및 공동 권한 기관이 성인 교육 서비스를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가입하는 데 필요한 규칙과 절차를 설명합니다. 가입하려면 회원은 성인 교육 및 인력 서비스를 위한 모든 자금을 보고해야 합니다. 각 회원은 컨소시엄에 대표자를 임명하며, 의사결정은 모든 회원이 참여하고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결정은 공개 회의에서 논의되어야 하며, 성인 교육을 제공하는 지역 기관, 지역 행정 기관 및 교육 직원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컨소시엄은 합의된 성인 교육 계획에 따라 프로그램 자금을 관리하고 배분할 자금 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84906
이 법은 성인 교육 자금을 받는 컨소시엄 구성원들이 매년 업데이트되는 3개년 계획을 갖도록 요구하며, 이는 적절한 재정 계획과 교육적 필요와의 일치를 보장합니다. 직업 기술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새로운 과정의 설립을 정당화하기 위한 직업 시장 조사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성인 교육 계획은 지역의 교육적 필요를 평가하고, 현재 서비스를 분석하며, 관련 기관들을 나열하고, 서비스 통합 및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이 계획은 연방 프로그램을 포함한 다른 지역 교육 및 인력 계획과 일치해야 하며, 계획 개발에 각 기관이 어떻게 기여했는지 기록해야 합니다. 2015년부터 2019회계연도까지는 이전에 수립된 지역 계획으로 이 요건들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84907
Section § 84908
이 법 조항은 2015년 예산법에 따른 학군 및 카운티 교육청의 자금 배분 방식을 설명합니다. 총 인증 금액이 3억 7천 5백만 달러 미만인 경우, 각 학군 또는 카운티 교육청에 2015년 8월 30일까지 인증된 금액에 따라 자금이 배분되어야 합니다. 남은 자금은 성인 교육에 대한 지역별 필요에 따라 컨소시엄에 할당되며, 자금 승인 후 30일 이내에 배분이 시작됩니다.
총 인증 금액이 3억 7천 5백만 달러에 도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 각 학군 또는 교육청은 인증된 금액에 비례하여 자금을 받습니다. 남은 자금은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할당됩니다. 이 법 조항은 2016년 7월 1일에 효력을 상실했고, 새로운 법령이 이 날짜들을 연장하지 않는 한 2017년 1월 1일에 폐지되었습니다.
Section § 84909
이 법은 2016-17 회계연도부터 시행됩니다. 매년 총장과 교육감은 전무이사의 도움을 받아 성인 교육을 위한 자금을 여러 지역 그룹에 어떻게 나눌지 결정해야 합니다. 2월 28일까지 주지사의 예산안을 바탕으로 초안을 작성합니다. 주 예산이 승인되면 15일 이내에 이 계획을 확정합니다.
각 그룹이 받을 금액은 작년 자금 지원액, 해당 지역의 성인 교육 필요성, 그리고 그룹이 성인 교육 요구를 얼마나 잘 충족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금 계획을 확정한 후, 그들은 확정된 일정 후 30일 이내에 지정된 기금 관리자에게 자금을 배분하거나 그룹 구성원에게 직접 배분합니다.
Section § 84910
Section § 84911
Section § 84912
이 규정은 총장과 교육감이 연중 프로그램 자금을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들은 모든 자금을 한 번에 지급할 수 없으며, 대신 매월 나누어 배분해야 합니다. 7월까지는 총 자금의 12분의 1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8월까지는 이 비율이 6분의 1로 늘어나고, 9월까지는 4분의 1 등으로 계속 증가하며, 매월 다른 비율이 허용됩니다. 5월까지는 최대 12분의 11까지 배분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84913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교육 프로그램에 자금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를 명시합니다. 이 자금은 초등 및 중등 교육을 위한 기초 기술 프로그램, 이민자를 위한 서비스, 성인을 위한 노동 시장 진입 또는 재진입 프로그램, 장애 성인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등 특정 프로그램에 사용됩니다. 또한, 높은 취업 잠재력을 가진 단기 직업 기술 교육과 승인된 견습 프로그램과 연계된 사전 견습 훈련에도 자금이 배정됩니다. 추가적으로, 자금의 일부는 컨소시엄 회원의 간접비를 충당할 수 있으며, 관리 및 컨소시엄 비용에 지출할 수 있는 금액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Section § 84914
이 법은 성인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컨소시엄에 대한 자금 배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컨소시엄은 자금을 어떻게 배분할지 합의하고 이러한 결정에 대한 정당성을 제공해야 합니다. 전년도에 비해 자금이 증가한 경우, 구성원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효과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한, 구성원의 할당액은 이전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 자금이 감소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에 대한 특정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 한, 구성원의 할당액 감소율은 전체 자금 감소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모든 배분 결정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과반수 투표를 필요로 합니다.
자금 배분 계획에는 향후 2년간의 구속력 없는 예상치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컨소시엄이 20%를 초과하는 이월금을 축적하는 경우, 이를 줄이기 위한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자금의 효과적인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기술 지원을 받게 됩니다. 총장과 교육감은 지정된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자금이 사용되도록 자금 집행을 감독합니다.
Section § 84914.1
이 법은 교육구가 성인 교육을 위해 받는 모든 자금을 '성인 교육 기금'이라는 전용 계좌에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기금의 돈은 오직 성인 교육과 관련된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84915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성인을 위한 교육 및 인력 프로그램을 연계하려는 의도를 나타냅니다. 2016년 1월 31일까지, 주 총장과 교육감은 다양한 주 기관에 조정된 자금 계획을 제출해야 했습니다. 이 계획은 특정 연방 프로그램, 특히 성인 교육 및 가족 문해법과 칼 D. 퍼킨스 직업 및 기술 교육법의 자금을 지역 그룹 또는 컨소시엄에 배분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 자금의 배분은 미국 법전에 명시된 특정 연방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84916
2019-20 회계연도부터 캘리포니아의 특정 교육 기관(예: 지역사회 대학 및 교육구)은 특정 성인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으로부터 자금을 받는 경우 컨소시엄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 컨소시엄들은 성인 교육 서비스를 계획하고 제공하기 위해 조직된 그룹입니다. 2018-19 회계연도에는 이 컨소시엄들이 교정 시설 성인 프로그램, 문해법, 직업 및 기술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부터 자금을 받는 모든 구성원을 포함하여 향후 3년간의 활동을 계획해야 합니다. 목표는 성인 교육 및 직업 훈련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Section § 84917
이 법은 총장과 교육감이 매년 2월 1일까지 성인 교육 자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어떤 성과를 달성했는지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보고서는 재정국장, 주 이민 통합 국장, 주 위원회, 그리고 주의회에 제출되며, 각 컨소시엄 계획의 요약, 배분 일정, 서비스 유형 및 수준, 그리고 성인 교육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있어 효과성과 같은 세부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보고서에는 교육 및 인력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안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금 수령 조건으로 컨소시엄은 필요한 데이터를 제출해야 할 수 있으며, 이 데이터는 연방 인력 프로그램과 같은 다른 교육 목적을 위해 보고된 데이터와 일치해야 합니다. 고용개발부와 캘리포니아 인력 투자 위원회는 다양한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서비스 제공이 성공적으로 연계되도록 돕습니다.
Section § 84920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성인의 교육적 필요를 충족하도록 성인 교육을 보장하는 데 있어 총장과 교육감의 책임을 명시합니다. 이들은 영어 문해력, 시민 교육, 이민자 통합에 중점을 두고 컨소시엄 전반의 효과성 평가 및 데이터 수집을 위한 공통 측정 기준을 식별해야 합니다. 특정 데이터 수집 및 평가 방법은 특정 기한까지 수립되고 기존 시스템에 통합될 것입니다. 성인의 교육적 필요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주 기관 간의 더 나은 데이터 공유가 장려됩니다. 2015년 예산법의 자금은 이러한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할당되며, 대부분은 시스템 구축 및 데이터 보고를 위한 보조금으로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