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교육 Code § 84673(a) 이사회는 본 장의 목적을 위해 배정된 자금의 최대 20퍼센트를 보류할 수 있으며, 이는 이사회가 특정 지구에 할당된 자금이 매우 필요한 교육 장비 지출을 충당하기에 불충분하다고 판단하거나, 교육 장비 지출에 따라 민간 기업 또는 산업의 기부 조건으로 특별 자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특정 식별된 프로젝트에 할당하기 위함이다.
(b)CA 교육 Code § 84673(b) 이사회는 (a)항에 따라 보류된 자금의 최대 5퍼센트를 해당 항에 따라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총장이 발생시킨 검토 및 행정 비용 목적으로 할당할 수 있다.